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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지방세

주민세 개편…재산분, 8월에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지난해 7월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했던 납세자들은 오는 8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명을 바꿔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

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고 30일 밝혔다. 세부담은 종전과 동일하며, 납부시기만 8월로 통일됐다.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한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자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씩 계산·납부한다.

 

또한 오는 8월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때 주민세 재산분 외에도 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기준 △50억원 초과 20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30억원 이하 5만원 △그밖의 법인 5만원이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납세자들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난해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폐합된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내 주요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오는 8월 납세자들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들이 받은 납부서와 신고·납부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납부서를 은행 등에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은행 납부 외에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서울시 이택스를 통한 카드 납부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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