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10년 넘게 탄 노후차를 폐기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신차로 바꾸면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27일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대안 반영돼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2014년 12월말 이전 신규등록한 노후차를 작년말 현재 소유하고, 올해 6월말까지 신차로 교체·등록하면 개별소비세액 100분의 70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적용된다. 노후자동차 교체 개소세 감면 특례는 지난 2020년 7월1일부로 종료된 상태였다. 기업의 국내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 설비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조특법 내에 포함돼 대안반영 통과됐다. 이와 별개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도 이날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일반기업 등 고객이 외환을 거래할 때 중개회사를 통해 여러 은행의 가격을 한눈에 비교해 가장 유리한 가격을 선택, 체결까지 원스톱으로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도체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는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포함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는 2031년까지 7년 늘렸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이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
사현민 대전청 조사관, 부패 방지 분야 권혜정(국세청)·김계정(인천청) 조사관, 민원 옴부즈만 분야 권혜정 국세청 6급 조사관과 김계정 인천지방국세청 7급 조사관, 사현민 대전지방국세청 7급 조사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수상자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권익위는 이날 기념식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총 9개 기관, 131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4점을 수여했다. 주요 수상자들을 살펴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는 이욱희 한국감사협회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민원·옴부즈만 분야에서는 포항수성사격장대책위원회 대표 위원장 조현측이 국민포장을 수상했으며, 권익개선 분야에서는 경기도 김포시 유인숙 민원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행정심판 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김도연 경위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기관 수상자를 살펴보면, 한국조폐공사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각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해 신고내용확인으로 2천100여개 기업에 1천400억 추징 감면대상 or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공제·감면 과다 적용 허위 인건비 지급·법인 자산 사적사용 등 고의적 탈세 사례까지 국세청, 탈루금액 크거나 사실관계 확인 필요시 세무조사 전환 국세청이 지난해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총 2천100여 곳의 법인이 1천400여억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것을 밝혀냈다.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이들 기업 대다수는 감면 대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은 잘못을 자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사례가 납세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고의적인 탈세사례도 적발됐다. 허위 인건비 지급, 법인 자산의 사적사용 등 전통적인 수법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악용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상계하거나,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꼼수 탈세기회로 악용한 사례도 국세청 점검을 통해 밝혀졌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이후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에 나서고 있다.
신고 반영 여부 정밀 검증 이어 세무조사 참고자료 활용 건보료 납부내역 등 신고도움자료 430개 유형 제공 국세청이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말 결산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한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에 나선다.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는 법인세 신고 이후 실제 반영여부를 국세청이 점검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기에 법인과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신고 전에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신고도움서비스는 세제혜택을 몰라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 개별특성에 맞는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도움서비스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는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는 신고도움자료가 확대·보완돼, 전년에 비해 16개 유형의 도움자료가 추가되는 총 430개 유형의 도움자료가 제공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 도움자료 항목이 확대되며,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자 등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안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현대리바트-유재철 전 중부청장 휴스틸-최현민 전 부산청장, 에코프로-하종화 전 대구청장 다음달 주주총회에서 천홍욱 전 관세청장이 신세계푸드, 김용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현대백화점 사외이사에 각각 선임될 예정이다. 신세계푸드는 지난 26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DART에 공시했다. 신세계푸드는 다음달 25일 정기 주총에서 천홍욱 전 관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키로 했다. 지방국세청장 출신들도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됐다.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26일 주총에서 김용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선임한다. 김용균 전 중부청장은 현재 이현세무법인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대리바트는 같은날 주총에서 유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 휴스틸도 같은날 주총에서 최현민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이밖에 하종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에코프로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추천됐다.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선정작업을 더욱 꼼꼼히 하고 사후검증도 강화한다. 모범납세자에게 주는 세정상‧사회적 혜택도 축소한다. 국세청은 27일 모범납세자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규정에 명문화했다. 포상 추천 조항을 신설하고 후보자 추천 절차와 선정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내‧외부 검증기준을 공개하고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명단 공개검증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우선 모범납세자 후보자가 추천되면 세무서장은 국세체납, 사해행위, 신용카드 미가맹, 조세범처벌, 과태료 처분,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세무조사 후 수입금액 누락 등의 여부에 대해 내부검증을 벌여 평정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세무서장이 지방청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면 공적심의회 심사를 거쳐 명단을 확정한 후 본청에 제출한다. 모범납세자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공정·투명한 검증을 위해 위원 위촉·해촉, 회의 등 모범납세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도 신설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후보자 추천에 대한 적정성과 선정제외 기준 해당 여부, 후보자 공적을 심사한다. 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고, 구입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해 육아용품에 소요되는 비용의 15%를 세액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둬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런데 특별세액공제상 영유아 양육을 위한 특례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지급하는 교육비에 한정돼 있고 육아 초기 필수물품 구입비용은 빠져 있다. 박상혁 의원은 "우리나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육아용품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가 54개 시설에서 58개 시설로 늘어나고,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탄소중립 분야 시설이 추가됐다.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나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관련 병수 제한(2병)을 폐지한다.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강습을 받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소득공제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 주택 범위를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7년으로 늘리고, 빈 집 등을 철거한 토지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기간도 5년으로 확대한다. 다음은 목차로 보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1.소득세법 시행규칙 (1)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 구체화 (2)상장 공모펀드 취득단가 산정방법 합리화
유진재 심판행정과장·곽상민 심판조정과장 임명 조세심판원이 25일 직제개편을 통해 종전 행정실을 심판행정과와 심판조정과로 이원화했다. 조세심판원 행정실은 종전까지 ‘행정·기획·운영·조정1·조정2·조정3팀’체제로 운영됐으나,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행정실의 명칭을 심판행정과로 변경하고 소속팀으로는 ‘행정·기획·운영팀’을, 신설된 심판조정과 소속으로는 ‘조정1·조정2·조정3팀’을 각각 두게 된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사건이 연간 1만건이 넘어섬에 따라 심판결정에 대한 조정검토를 더욱 신속·전문화하기 위해 행정업무와 조정업무를 분리하기 위한 직제개편을 추진했다. 당초에는 행정실과 조정실로 이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직제개정 추진 과정에서 실 보다는 과 단위의 분리가 용이한 점을 반영해 행정·기획·업무는 심판행정과에서 전담하고, 조정업무는 신설된 심판조정과에서 담당하는 직제개정을 수용했다. 심판조정과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돼 향후 5년간에 걸쳐 신설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한편, 신임 심판행정과장은 유진재 전 6심판조사관, 심판조정과장은 곽상민 전 행정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유진재 심판행정과장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47회)와 사
50% 넘는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 투입시간 만큼 안분해 공제율 적용 17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54개 시설에서 58개 시설로 확대하고,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에 HBM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LED 소부장 제조 시설 △수소-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이차전지-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 등 총 4개 시설이 신규로 추가됐다. 또한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하여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탄소중립 분야 시설이 추가되고,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에서 연 3.1%로 하향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세자료 홈택스로 제출…안되면 전자기록매체로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신고서 서식에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는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이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 제출과 관련해 첨부서류가 추가됐다. 예탁결제원이 납세의무자인 경우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을 첨부해야 하며 관련 서식이 신설됐다. 납세자의 과세자료 제출 편의를 위해 제출방법이 변경된다. 현재 과세자료 제출은 국세청장과 협의해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제출해야 하며, 다만 국세청장이 홈택스로 과세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와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밖에 콩나물재배업을 하는 농민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농·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또는 환급, 면세유 지원대상 농·어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콩나물재배업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삭제키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소득확인서 없이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가입 가능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소재지 요건 예외지역에 경기도 가평군 추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신청서 제출시 △현물출자계약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명단(중기부 고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26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를 통해,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지역 가운데 장성 동화·삼계·동화 전자종합농공단지,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이 추가되며,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소재지 요건 예외지역에 경기도 가평군이 추가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가입시 제출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로 대체 제출이 가능해진다.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해 홑벌이가구 판정시 중증장애인 직계존속이 질병 치료·요양 등 이유로 일시퇴거하는 경우 증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된다. 건설기계 양도차익에 대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7개 분야 58개 시설로 확대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가 확대돼,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공제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대해서는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프트웨어의 범위는 구체화 돼, △인사·급여·회계 등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 △문서·도표 등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등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등은 R&D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공동·위탁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전담기관 범위가 전담부서 등으로 확대되며, 기업의 인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임직원 외의 자에 대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강의료, 교재비, 실습재료비, 용품비’로 구체화된다. 경제안보품목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 인정지역에 경기 가평군 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이 2025년과 2026년 한시적으로 7년까지 연장된다.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를 인정하는 지역에 경기도 가평군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5년간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되는데, 주택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합산배제 기간을 7년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내년말까지 2년간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30세대 이상) 대상 주택,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30세대 미만) 대상 주택이다. 사원용 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신고 사유에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변동’이 추가된다. 전통사찰보존지내 주택 부속토지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연간 사용료 계산방법도 신설된다. 계산방법은 월세 연간 합계액(임대보증금에 부가칙 제47조의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 포함)이다. 아울러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