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융당국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사적 채무를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자 국세청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개최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세청을 비롯해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경찰청에서 참석했으며, 올해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을 점검했다. 여기서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 사적 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간 변칙거래도 1분기 이내에 집중 조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세청이 사적 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주목하는 것은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이 막히면서 채무를 이용한 편법 증여 행위가 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2천77건에 대해 전수검증에 착수하고,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이나 전세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실제 상환했는지, 대출 상환은 본인 월급으로 하고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지는
고환율 국면을 이용한 외환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출범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 불법 외환거래 복잡화·지능화로 단일 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기관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국경간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소위 '환치기' △수출입 가격 조작·허위신고 등을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상호간에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초고가 주택거래 전수검증 지속 추진…'똘똘한 한채' 증여거래도 금융위, 상호금융업권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위규사항 점검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올해 1분기 중으로 2차 조사대상을 선정해 엄정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간 변칙거래도 1분기에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에서 참석했으며, 올해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참석기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가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기관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근로자가 요건 충족 여부 직접 판단해야 연말정산 주요 문답(FAQ)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 -아니다. ’25년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주식 제외)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한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정보 제공 시 ’25년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반영하는 이유는?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10월까지(근로소득은 상반기)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25년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에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등 3종 추가, 총 45개 항목 자료 제공 소득기준 초과자·사망한 부양가족 자료, 원천차단으로 오류 없게 추가·수정 자료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돼 국세청,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15일부터 시범 운영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15일 본격 개통된다. 국세청은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각종 문의에 정확하게 응답하기 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 데 이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특히,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착오나 실수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도 한층 정교하게 안내한다. 국세청은 15일 본격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물론, 기존 42종 자료에서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항 목 제공자료 내용 제공 여부 인적 공제
김동아 의원,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 특별법 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통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이를 뒷받침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중기부 입법과제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세제 혜택을 통해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의 99.9%(약 804만개)가 중소기업이며, 전체 일자리의 81.0%(약 1천896만명)를 책임질 만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절대적인 근간을 이룬다. 그러나 최근 경영자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승계가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승계자의 지분율 하락으로 경영권이 위협받거나, 금융권의 대출 회수로 인해 건실한 기업이 흑자도산에 이르는 등 기업의 지속성이 무너지고 대규모 일자리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탄탄한 승계 지원 제도를 바탕으로 100년 이상
조세 분야 특화된 로펌에서 1월말부터 고문으로 활동 강민수 전 국세청장이 공직 퇴임 후 법무법인 홉스앤킴(Hobs&Kim)에서 새로운 출발에 나선다. 강 전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23일 제26대 국세청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일단의 휴식기를 가진 후 1월말부터 법무법인 홉스앤킴에서 고문역(役)으로 제2의 인생을 열어갈 계획이다. 홉스앤킴(대표변호사, 김영진·임호빈)은 조세 및 행정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으로, 해당 분야에서 1천여건 이상 조세 및 행정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진 파트너 변호사들이 '조세·행정' 로펌을 표방하며 설립했다. 주된 업무로는 △조세소송 △조세 형사 및 과태료 △세무조사 △조세 및 행정심판 △M&A Tax Service △기업행정사건 등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강 전 국세청장의 이번 합류로 법무법인 홉스앤킴이 앞세우고 있는 조세분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강민수 전 국세청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국세청에 입문했으며, 공직 재직시 ‘만인(萬人)의 연인(戀人)’으로 불릴 만큼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의 리더십을 선보였다. 고공단에 올라선 이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서울청 조
전국 19개 세무서에 '정보관리팀-자료검증팀-조사전담팀' 시범 운영 국세청이 일선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좀더 면밀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13일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6일 6급 이하 직원 정기전보 인사와 함께 세무서 조사과 조직을 개편한다. 조직개편의 골자는 조사과에 자료검증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사팀이 부수 업무가 아니라 세무조사 업무에만 전념토록 하려는 조치다. 현재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는 세무조사 업무 외에도 탈세제보, 차명계좌, 세원정보 수집, 각종 서면 확인 등 여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정보관리팀과 조사팀으로 편제돼 있다. 국세청은 세무서 조사과가 본연의 업무인 세무조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자료검증팀을 신설해 정보관리팀-자료검증팀-조사전담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조사전담팀은 말 그대로 정기·비정기 세무조사 업무에만 전념하고, 자료검증팀은 탈세제보·차명계좌와 같은 각종 자료처리 등 서면확인 업무를 담당한다. 정보관리팀은 조사 진행관리 등을 맡는다. 이렇게 되면 자료처리 업무와 세무조사 업무를 분리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세무조사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한다. 국세청은 전국 19개 세무서에
독촉기한 안 지난 체납자 미리 선정 등 실적 부풀리기 고액·상습체납자 금융조회 등 실질적 징수활동은 소홀 감사원 "노력도 반영되도록 평가기준 개선하라" 통보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추적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적 쌓기’에 급급해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실질적 추적조사 활동에 나서기보다, 일반적인 징수활동으로도 세금 확보가 가능한 체납자들을 추적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꼼수’로 실적을 챙겼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12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국세청의 재산은닉혐의자 추적조사제도 운영 부적정을 지적했다. 국세청은 최근 4년간(2020~2023년) 매년 연평균 1만8천110건을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선정기준은 매우 불분명했다. 지방청과 일선 세무관서가 직접 선정하는 ‘개별선정’ 방식의 경우 2023년말까지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2만5천880건 중 무려 76.0%(1만9천675건)이 ‘기타’(해당 없음 포함)’ 유형으로 구분됐다. 특히 이 중 68.3%(1만3천446건)은 구체적인 세부 선정사유조차 기재돼 있지 않았다. 실제 영등포세무서의 선정사유를
작년 국세외수입 284조, 미수납 25조 육박…부과는 각 부처·징수는 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 "단순 통합 아닌, 재정수입 누수 막고 국민편의 높이는 것" 한해 280조원에 달하는 국세외수입 징수기관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첫 단추를 꿰맬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단이 본격 출범한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앞서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주문했으며, 이번 출범식은 이같은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이외에 국가가 얻는 수입을 말하며, 2024년 기준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7조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정 운영의 중요한 재원이다. 다만, 현재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징수됨에 따라 국민 불편 가중과 중복업무 발생 등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지난 2020년 19조1천억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관련자 징계 및 주의 요구 등 조치 누계 체납액 축소하려고 1조4천억 국세징수권 위법 소멸해 전체 국세 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1조4천억원의 징수권을 위법하게 소멸시켜 버리는 등 국세청 체납징수 업무가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누계 체납액 공개를 요구하자 2021년부터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하기로 했으나 임시 집계한 누계 체납액이 122조원으로 확인되자 부실 관리 비난이 우려된다며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누계 체납액을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 위해 지방청별로 감축 목표(20%)를 일률적으로 할당했다. 이에 따라 고액체납자 등이 포함된 압류해제 점검명세를 12차례 시달하고 결과 보고를 요구하면서 법령과 다르게 소멸시효 기산점을 압류해제일이 아닌 추심일 또는 압류일 등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도록 업무지침을 함께 내렸다. 아울러 누계 체납액 축소 실적을 직원성과평가 항목에 신설·반영하거나 세무관서·지방청별 실적 순위 및 부진 관서를 공개하는 등 목표
체납자 찾아 분납 설득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소멸특례 안내·복지서비스 지원 국세청이 오는 3월4일 국세 체납관리단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12일, 전화상담과 현지실태 확인을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 채용 공고에 나섰다.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두 부문으로 나눠 채용돼, 전화실태확인원은 납세자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문의에 응대하며, 방문실태확인원은 국세청 공무원과 한 조를 이뤄 체납자의 주소시·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특히, 국세 체납관리단은 세금 추징업무뿐만 아니라,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 경제적 재기 지원 안내를 통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주거·일자리 등 필요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신청을 하는 등 복지지원 업무에도 나서게 된다. 다음은 지난해 국세공무원이 국세체납관리단의 기간제 근로자로 가정해 실태확인 업무를 추진한 사례들이다. ◆일시적 납부 곤란 시 분납계획서 제출 후 분납 진행 -A는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는 트럭 운수업자로 매출 감소로 부가가치세 등 4천만원을 체납하였고, 체납담당공무원은 매출채권 압류예고 통지를 한 상황이다. 실태확인원이 A의 주소지를 방문해 체납액이 기재된
전화실태확인원, 안내·민원 상담 주력 방문실태확인원, 주소지·사업장 찾아 실태 확인 주5일·1일 6시간 근무…월평균 180만원 수령 국세청이 14일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하게 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의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최종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는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주 5일· 1일 6시간 근무하게 된다. 다음은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정리했다.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전화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 대해 방문실태확인 실시 전 체납사실을 알리고, 방문실태확인 일정을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납부능력이 있는지,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해당돼 복지연계가 필요한지 등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독촉․납부최고 등을 실시하지 않으며, 체납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경제상황을 살피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조건과 근무기간은
14~20일까지 원서접수…2월23일 최종합격자 발표, 3월4일부터 본격 활동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안내·상담…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주소·사업장 방문 2월26일~10월8일까지 주5일·1일 6시간 근무…식대·연차수당 포함 월 180만원 박해영 징세법무국장 "생계곤란 체납자 재기 돕고, 고의적 납부기피자 엄정대응" 국세청이 12일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 채용 공고에 나섰다. 이번 채용공고는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것으로,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을 채용하며, 근무지역은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선발되는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기간·시간 중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를 중심으로 채용하며, 업무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을 고려해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통계조사 유경험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우대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성폭력 범죄자, 징계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제60회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를 공개하고 22일까지 공개 검증한다고 밝혔다. 추천 후보자는 모두 9명으로, 이들은 국민 의견 등 치밀한 공적심사를 거쳐 올해 납세자의 날에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훈격에 따라 표창을 받게 된다. 정부포상 추천 후보는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 ▶안성희 카톨릭대학교 교수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조성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 ▶황남석 경희대학교 교수다(가나다 순). 강성훈 교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비분과 위원으로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확대 등 소비세 분야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권성준 센터장은 세수추계위원회 활동과 다수의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세수전망 정확성과 세입예산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했다. 안성희 교수는 조세특례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및 심층평가 사업의 심의·선정 방향을 제시하는 등 조세특례 심층평가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발전에 공헌했다. 유철형 변호사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