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주요 사례
국세청이 최근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6천155억원의 탈루금액이 적발됐다.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주가조작 세력, 건실한 회사를 횡령 등으로 망가뜨린 기업사냥꾼 등 27개 기업 및 관련자가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조사결과 2천576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데 이어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로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주가조작으로는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착수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주요 조사 사례.
◆페이퍼컴퍼니에 출자·대여 후 허위 임대차계약 등으로 횡령
-신사업 진출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에 법인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고 상장 폐지돼 소액주주 피해
-㈜A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상장기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사업 추진 계획을 공시하고 직원을 대표로 내세워 ㈜B, ㈜C 등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출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총 00억원을 출연했다.
㈜B는 ㈜D와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해 00억원을 빼돌려 사주 甲에게 제공하고, ㈜C는 매출이 전무한 부실회사 ㈜E로부터 00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유출했다.
이후, 신사업 추진이 허위로 밝혀져 주가는 3분의 1 토막으로 폭락 후 상장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게됐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부당 유출한 법인자금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사주 甲에게 0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총 00억원을 추징하고, ㈜C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해 범칙조사 후 사주 및 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기업사냥꾼인 사채업자의 차명주식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탈루
-기업사냥꾼인 사채업자는 상장법인의 차명주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얻은 부당이익을 재원으로 경영권을 인수한 반면, 소액주주는 주가폭락으로 피해 발생
-㈜A은 금속 판넬을 제조하는 상장법인으로, 기업사냥꾼이자 사채업자인 甲은 차명으로 설립한 ㈜B를 통해 상장사 ㈜A를 인수했으며,, 甲은 대주주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A 등의 주식을 친인척 및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분산 취득한 했다.
이후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차명 보유 주식을 가장·통정 매매하는 방법으로 단기매매차익 00억원을 실현하고 양도세를 탈루하는 등 甲은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반면, 甲이 주가조작 세력임이 알려지자 주가가 60% 이상 급락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주가조작에 소요되는 비용 0억원을 ㈜A가 대납하게 하는 등 상장법인 자금을 甲의 차명법인 ㈜B로 부당 유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甲의 차명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세 00억원, 양도소득세 00억원과 ㈜A의 법인세 등 총 00억원을 추징했다.
◆비상장주식의 경영권 편법 승계 및 자녀 지배법인 부당지원
-사주일가는 비상장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게 하여 가격을 조작하고, 조작된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한 후, 상장법인이 해당 비상장법인을 부당지원
-㈜A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상장법인이며, ㈜B는 사주 甲 일가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이다.
사주 자녀는 컨설팅 업체로부터 조력을 받아 임직원이 보유한 ㈜B 주식을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게 하여 주식 시세를 시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했으며, 사주 甲은 ㈜B 주식 0만주를 조작된 가격에 자녀 등에게 증여해 00억원의 이익을 분여했다.
이처럼 자녀에게 ㈜B의 경영권을 편법 이전 후, 사주가 지배하는 상장법인 ㈜A의 자금을 ㈜B에 저리에 대여해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시세 조작을 통해 ㈜B의 주식을 저가로 증여받은 사주 자녀 등에게 증여세 00억원과 ㈜A, ㈜B의 법인세 00억원 등 총 00억원을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