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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3.03. (화)

내국세

"소득세 과세형평성 제고, 세율·공제·정책 등 종합적 접근해야"

조세硏-재정경제부, 납세자의 날 심포지엄 개최

근로소득, 세부담 상위 10% 편중…세부담 조정해야

 

정부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율·공제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득세제 정책을 설계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체계 하에서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2층 컨퍼런스룸 209호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선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문제로 높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과 편중된 세부담을 지목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에서 2024년 32.5%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총급여 상위 10%가 전체 세액의 71.7%를 부담하는 반면, 중간소득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 차이는 미미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저해한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평균 실효세율은 약 7% 수준으로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권 센터장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한 4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세부담 구조 개선이다. 최고세율 적용 소득수준을 조정하고, 전반적인 세부담 수준을 적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사업소득자의 과표 현실화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해 근로소득자에 집중된 공제 혜택을 조정하고, 성실 사업자가 역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구 단위 과세 현실화도 제기했다. 현재 부양가족 수 증가에 따른 세부담 감소 효과가 미미한 점을 지적하며, 기본공제 중심 공제체계 전환과 공제규모 현실화를 제안했다. 금융투자소득, 가상자산 등에 대한 합리적 소득세 부과 방안을 위한 건설적 논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권 센터장은 “특정 제도 하나만으로 세부담 구조 개선, 근로·사업소득간 형평성, 가구 단위 반영 등 모든 정책목표 달성이 불가하고, 세수입 확보도 고려해야 한다”며 “세율체계와 공제체계의 종합적 접근과 함께 사회보험료, 정부 보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제도, 적격 세제 인센티브 활용해야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경근 법무법인 태평양 상임고문이 글로벌최저한세 체계 아래에서 기존 감면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실질기반 세제혜택특례에 따른 적격 세제 인센티브(QTI) 활용 등 바람직한 조세감면 정책의 재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이 고문은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는 약 60년간 외자유치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했으나, GDP 대비 FDI(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은 OECD 최하위권”이라며 “조세감면만으로 투자환경의 근본적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EU 유해조세관행 지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에 한정된 차별적 감면은 국제조세규범과의 충돌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고문은 글로벌최저한세 체계하에서는 비과세, 조세감면(특허박스), 사업관련 세액공제(환급가능공제), 저세율(15% 미만) 법인세, 직접적인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고·중위험군으로 분류된다고 분석했다.

 

이 고문은 올해 1일 OECD가 발표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개편방안인 병행체계 패키지‘Side-by-Side Package’에 포함된 실질기반 세제혜택특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편방안은 지난해 6월 미국과 여타G7간의 재무장관 합의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미국과의 병행체계(Side-by-Side) 구축, 실질기반 세제혜택 특례,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간소화 등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적격 세제 인센티브(QTI)는 실효세율 계산시 조정대상조세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일반 세액공제, 환급형·양도가능 세액공제 방식은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지만, 적격세제 인센티브는 실효세율이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정부 보조금, 단순 세액공제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처럼 ‘실제 지출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해 줘야 글로벌최저한세 체계 하에서도 실효세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위당 생산량 연동 세액공제(생산 기반)은 우리나라는 해당없고, 미국의 경우 청정에너지 생산세액공제가 해당된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장)의 사회 아래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소장,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 변광욱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정책관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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