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자가 최근 10년 새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10년간 근로소득 관련 통계’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1억 원 초과 고소득 근로자의 증가율이 전체 근로소득자 및 평균 급여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2014~2023년까지 전체 근로소득자는 1천668만7천여 명에서 2천85만2천여 명으로 416만5천 명 늘어 25% 가량 증가했다. 반면, 연소득 1억 원 초과 고소득자는 52만6천여 명에서 139만3천여 명으로 86만7천 명이 늘며 증가율이 무려 164.8%(2.6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3천168만 원에서 4천332만 원으로 36.7% 오르는 데 그쳐, 고소득층의 증가 속도가 전체 소득자 수나 평균 임금 상승 폭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평균 총급여는 4천332만 원이며, 139만3천여 명이 연 1억 원 초과의 급여를 받는 고소득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자(2천85만2천 명)의 6.7%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42만7천여 명(30.7%), 서울 41만6천여 명(29.9%) 등 수도
24일 충남 당진 이어 25일 경남 산청 찾아 피해 상황 점검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서 원스톱 지원 지원 사각지대 놓인 중소기업 찾아 최대한 세정지원 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적극적인 세정지원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지난 24일 충남 당진 지역에 이어 25일에는 경남 산청지역을 방문해 피해 현장을 점검한 임 국세청장은 납세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남 산청군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24일 현재 14명의 인명피해와 농작물·원예시설 등에서 총 1천533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산청군 신안면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과 금서면에 위치한 식품제조업체를 각각 찾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축산업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산청군의 연간 강수량이 1천300㎜인데 이틀 동안 800㎜ 이상 비가 내려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재기할 능력도 재주도 없기에 세금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
"생계형 체납자에 다시 일어설 기회"…따뜻한 세정 본격화 25일부터 납세담보 면제특례 기준금액 '7천만원→1억원' 소상공인, 중소·수출기업 대상 납기 연장 압류·매각 유예신청시 최대 1억까지 담보 면제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금을 체납 중인 납세자가 별도의 담보제공 없이도 납부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는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이 내년 연말까지 1억원으로 한시 증액된다. 현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상 담보면제 기준 금액은 7천만원이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최대 1억원까지 한시적으로 증액하는 셈이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체납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강제징수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따뜻한 세정철학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7천만원까지 담보 없이 연장을 해주고 있으나, 1억원까지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 취임 사흘째인 25일, 국세청은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납세담보 면제특례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향되는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은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2명의 재산으로 16억5천617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2일부터 5월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공직자 54명의 7월 수시 재산등록 내역을 25일 관보에 고시했다. 박금철 세제실장은 부부 공동으로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11억7천600만원, 본인 명의의 성동구 아파트 임차권 8억원과 세종 오피스텔 임차권 500만원을 포함해 2013년식 승용차, 부부와 자녀 2명의 예금 2억90만원을 신고했다. 채무는 서초구 소재 아파트 임대보증금 5억원을 포함해 5억3천만원을 신고했다. 박 실장의 부채를 제외한 총 자산은 16억5천여원이다.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사무직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세무사와 회계사 2명이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52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5일 관보에 공고했다. 징계인원은 2명으로, 이중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 1명은 직무정지 5개월 처분을,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지도·감독’ 규정을 위반한 회계사 1명은 직무정지 7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로서 올해 세무사 징계인원은 27명(세무사 25명, 공인회계사 2명)으로 늘어났다.
서울행정법원 "추계조사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과세당국이 기업 매출액은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매입비용은 전액 부인해 법인세를 매긴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가 4월17일 A법인이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를 주요 판결로 공개했다. A법인은 2020년 중고 휴대폰을 매입해 국내외에 판매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A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A법인이 2020년 하반기에 23개 매입처들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총 21억9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악세무서에 통보했다. 관악세무서장은 A법인이 이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법인세법상 매출원가로 처리한 부분을 부인하고, 약 6억5천만원(가산세 포함)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법인은 세무당국이 수출신고필증, 국내거래명세서 등을 근거로 신고한 중고 휴대폰 매출액은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중고 핸드폰 구입금액인 매입 원가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국정기획위원회가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세수 구조가) 붕괴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 것인가의 방향으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국회의원은 2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원회도 기재부 등과 함께 세법개정안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때 세수 구조, 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있다”며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도입 여부, 도입한다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다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기재부를 기획 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금융 기능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통령의 약속이다. 의심할 수 없는 방향이라는 것은 몇 차례 말씀드렸다. 그 방향은 분명하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이제 신설 분리해 나가는 부처의 명칭을 어떻게 하고 직급을 차관급으로 할 것인지 장관급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단일안을 만들어 대통령께 보고했다는 건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내부에서 안을
취임 이튿날 특별재난지역 예산세무서 찾아 세정지원 적극 독려 특별재난지역 6곳 세무서에 '폭우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4천100여개 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천만원 기탁 예정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이튿날인 24일 예산세무서를 찾았다. 임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예산세무서를 찾은 배경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세무서 직원들에겐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앞서 집중호우로 대거 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산시와 예산군, 경남 산청군과 합천군, 전담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국세청은 해당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최대한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예산세무서 등 6개 세무서는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신설해, 집중호우 피해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 중이다. 국세청의 주요 세목별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에 따르면,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곤란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국세청' 국세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27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국세청을 잘 이끌어 주신 전임 강민수 청장님께도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2만 1천여 직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이번 폭우로 인해 가족의 인명사고를 당한 직원분도 있으신데 고인의 명복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를 입은 직원분들 모두가 잘 회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국세청」의 모습에 대해 공유하고 싶습니다. 직원 여러분이 조직을 믿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국세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납세 서비스가 가능하고, 납세자 만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세무행정의 특성상, 일선 현장에는 악성 민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직원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제는, 조직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비록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도
제27대 국세청장 취임식…'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 변호사 별도채용 '악성민원 전담 변호팀' 신설…기업에 불편주는 조사방식 개선 '국세체납관리단' 신설, 전수실태조사로 체납자 재분류…전국민 세무컨설팅 서비스 임광현 제27대 국세청장이 23일 취임했다. 세종시 국세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는 서울청장 등 지방국세청장들과 본청 국장 등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국세청’이라는 제목의 취임사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부터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취임사 서두에서 “이번 폭우로 가족의 인명사고를 당한 직원분도 있는데 고인의 명복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 입은 직원분들 모두 잘 회복하기”를 기원했다. 임광현 청장은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국세청’의 첫 번째 과제로 “직원 여러분이 조직을 믿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국세청”을 강조했다. 세무행정의 특성상 일선 현장에는 악성 민원 때문에 고통받는 직원들이 여전히 많은데, “이제는 조직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직원을 보호할
퇴임식에서도 유쾌함 잃지 않은 '만인의 戀人' 공직 찬란한 순간 이면엔 위기와 굴곡, 그리고 인간적 고뇌 있어 '보다이'·'인조예법' 앞세운 리더십으로 짧지만 큰 족적 남겨 강민수 국세청장이 23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 3층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31년 4개월 공직을 마쳤다. 작년 7월23일 제26대 국세청장 취임식을 통해 부임한 이후 1년 만의 퇴임으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국세행정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부족하지도 않은 세월이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퇴임식에 앞서 청년을 지나 장년에 이르도록 국세청 발전을 위해 꿈과 노력을 바쳤던 본청 각 국·실을 방문해 직원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한편, 국민을 위해 더욱 분발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오전 10시40분부터 본청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는 식전 행사로 축하 공연이 열려, 강 청장 최애곡으로 익히 알려진 변진섭의 ‘숙녀에게’와 Josh Groban의 ‘You Raise Me Up’을 염세영 서울청 조사국 팀장이 직접 불렀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퇴임식의 막이 본격적으로 오른 가운데 가족소개와 약력 보고까지는 여느 퇴임식과 다를 바 없었으나, 이어진 퇴임사에서는 PPT와 레이저포인트가 동원되는 등
SNS 통해 400여일 의정활동 마무리 알려…선배·동료의원 배려에 감사 23일 취임 예정…"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 각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2일 오전 국회 기재위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된 가운데, 다음날인 23일 임 국세청장 취임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남아 있지만,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직후 시간을 끌지 않고 임명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오늘 또는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임 후보자에 대한 국세청장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3일 오전 10시40분 강민수 국세청장에 대한 퇴임식을 개최한데 이어, 당일 오후 4시경 임광현 신임 청장 취임식을 예정하고 있다. 한편, 임 후보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22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짧은 소회와 함께 국세청장 취임 이후 활동을 예고했다. 임 후보자는 페이스북에서 “오늘로 400여 일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세청장으로 일하게 되었다”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술회했다. 이어 “오랜 기간 국세청에서 일하며 얻은 경력과
민원증명 발급예약서비스 폐지, 민원봉사실 방문 예약으로 통합 앞으로 국세공무원은 폭언하는 민원인이나 장기간·반복 민원에 대해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 또한 모범납세자 증명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증명 유효기간도 ‘발급일로부터 30일’로 규정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시간·반복 민원 상담시 종료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폭언, 모욕, 성희롱한 경우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나 면담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나 면담이 지속돼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 안내하고 20분이 경과한 경우다. 다만 종료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섰다. 우선 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민원증명 발급예약서비스를 폐지하고 민원봉사실 방문 예약으로 통합했다. 또한 모범납세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모범납세자 증명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증명의 유효기간 규정을 신설했다. 유효기간은 ‘증명서를 발급한 날
국회 기재위, 22일 임시회 열고 여·야 합의로 가결 이재명 대통령 임명 재가만 남아…빠르면 23일 오후 취임식 가능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전 9시35분경 제427회 5차 임시회의를 열고,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의사 발언을 통해 “지난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게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뤄진 위원님들의 지적 및 당부사항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중심으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석에 배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 작성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간사와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이 참여했음을 환기한데 이어 이견 여부를 물었다. 기재위 의원들로부터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임 위원장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가결한 후 산회했다. 국회 기재위의 이번 임 후보자 인사청
서울행정법원은 탈세 제보자 A씨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6월1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의 탈세 제보가 실제 세금 탈루액 산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1월19일 B회사에 대한 탈세 제보를 국세청에 접수했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2021년 4월 A씨의 제보가 구체성이 미약하고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누적 관리(별도로 관리하다가 추후 세무조사 등 참고자료로 활용)'로 처리했음을 통지했다. 이후 서울국세청은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B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2021년 4월 약 18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국세청은 2023년 10월 국세기본법상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7월 A씨의 제보 내용을 근거로 재조사해 포상금을 산정·지급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재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