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법제처에서 소액·사용처 감안 비과세 결론" 국세청 예규 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와 민간 근로자,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용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인데 실제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는 물론 서울시 인사혁신처 교육청 등 모든 국가기관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교직원이 사용한 복지포인트를 비과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규를 해석하고 연말정산 감독 의무가 있는 국세청 조사 비과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 민간기업들은 규정대로 꼬박꼬박 세금을 떼어 가는 데 비해 정부기관들은 그렇지 않아 국세청이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023년도 2024년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국세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법제처에서 민간하고 다르게 소액이고 사용처가 제한돼 있는 특수성 때문에 비과세로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판례나 이런 것을 중시해서 현재로서는 집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성실도를 검증받은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줄여주고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누락된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해 세원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세금탈루를 막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윤영석 의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정기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무적으로도 과세당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신고성실도 하위 그룹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0~2024년 국세 체납 총 110조4천211억원 정리대상체납 5년새 48.2%↑…정리중체납, 두배 폭증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체납액이 최근 5년간 36조8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총 110조4천211억원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연도별 체납액은 2020년 19조2천364억원, 2021년 19조6천711억원, 2022년 22조9천935억원, 2023년 24조3천89억원, 2024년 24조2천112억원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해당연도 체납액에 전년도 이월액(정리중체납)을 합한 정리대상체납액도 급증세다. 정리대상체납액은 2020년 27조1천866억원에서 지난해 40조2천962억원으로 약 13조원(48.2%) 증가했다. 이는 경기 부진으로 인해 체납을 제때 정리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리중체납액은 2020년 9조5천284억원에서 지난해 19조3천562억원으로 5년 만에 두 배(103.1%)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연도별 정리대상체납액은 2020년 27조1천866억원, 2021년 27조
APEC 정상회의 감안…당초 10월31일서 3일 뒤인 내달 3일 개최 고공단 인사 지연에 초장기 추석연휴, 국정감사 등으로 미뤄져 임광현 국세청장 "초임 세무서장 책임감·자긍심 고취"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결국 한해 마지막 한 달을 남기고 열리게 됐다. 국세청은 27일 늦은 오후 전국 각 지방청에 오는 31일로 예정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달을 넘긴 11월3일 개최할 것임을 수정·통보했다. 회의 연기에 대한 배경은 별도 설명이 없었으나, 다음날인 28일 다시금 각 지방청에 회의가 연기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관내 세무서장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알렸다는 후문이다. 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가 연기된 주된 배경으로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일정이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열리는 등 국가적 중요 행사기간을 맞아 중앙부처인 국세청 또한 자체행사를 지양하고, 홍보 등 국가행정력을 APEC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과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인사전보 시기를 반영해 통상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열린다.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가 한 해 국세행정의 주된 업무전략과
개인사업자 조사 줄이고 법인 대상 특별조사 늘려 5년간 29.4% 증가…법인 정기조사도 2년 연속↑ 올해도 조사 실효성 제고 강조…비정기 조사 강화하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법인사업자에게 집중되며 날카로운 예봉을 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는 줄어든 반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법인 대상 조사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2020년 1천351건에서 2024년 1천748건으로 29.4%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천351건에서 2021년 1천535건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1천434건, 2023년 1천483건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지난해 1천748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의 비정기 세무조사는 1천530건, 1천588건, 1천423건, 1천445건에 이어 지난해 1천347건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탈루 혐의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 구성에서 감사관이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지난 13일 행정예고했다. 현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은 납세자보호관, 정보화관리관, 감사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이다. 그러나 국세청 감사관의 감사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에서 감사관을 제외키로 했다. 지난해 9월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에 감사관을 포함시켰으나 1년 만에 다시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부위원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정보화관리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보장 등 고지 전의 절차적 권리 침해 여부를 재점검하도록 ‘납부고지 등의 적법여부 검토표’를 개정했다. 개정 검토표에서는 과세예고 통지를 했는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과세예고 통지를 했는지 여부, 과세예고통지 송달의 적법 여부 등을 점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자 뿐만 아니라
박수영 의원, 조특법·교육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급망 안정화 기금(공급망기금)'의 재원을 민간 출연금으로 확대해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에 따라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과 협력사간 공동 대응을 도모할 정책 대안의 일환이다. 수출입은행이 10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공급망기금은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그러나 기금 재원의 전액을 정부보증채권을 통해 마련하고 있어 반도체·2차전지·에너지 등 주력 산업에 지원이 집중적으로 몰린 반면, 해외광산 개발·산업 원료 등 고위험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금 운용이 보수적으로 이뤄져 올해 9월말 기준 집행액이 절반을 밑도는 약 3조5천억원에 그치는 등 본래 취지인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
공유숙박사업자, SNS마켓사업자 등 신고내용 정밀 검증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억대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가 2년 만에 63.8% 증가해 4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자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국세청이 다음달부터 유튜버 등 신종 업종에 대한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에 나선다.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진다. 특히 국세청이 주목하는 신종 업종은 유튜버를 비롯해 공유숙박사업자, SNS마켓사업자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간 정보교환 자료와 외환수취 자료, 현장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추린 후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유튜버의 경우 최근 3년간 집중적으로 세무검증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인원인 167명을 점검해 이들로부터 13억원을 추징했다. 3년치 점검 결과를 합하면 유튜버 424명으로부터 56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공유숙박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지난해 무려 728명으로부터 83억원을 추징하는 등 사후검증 대상을 대폭 늘렸다. 국세청은 중고거래플랫폼과 관련해서도 올해 현재까지 69명에 대해
국세청, 올들어 과장급 이상 여성관리자 11.2% 달해 과장급 관리자 두자릿수 넘겼으나, 여전히 고시에 집중 신규임용, 이미 남성 추월…비고시 여성에 고공단 길 열어야 “비행시 출신을 양성해 고위공무원 비중을 늘리겠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고시·남성 위주의 고공단 인재풀을 지적받자, 비행시 출신들을 고위공무원으로 양성해 비중을 늘릴 것임을 밝힌 데 이어, “과감하게 당겨 (여성 고위직) 비율을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 조직이 2만명, 이 가운데 고시 출신이 1%인데, 그들만의 리그로 움직이고 있다”고 고공단 인재풀이 행시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질타했으며,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국세청은 왜 이렇게 여성에 인색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세청 인력풀의 핵심 키워드는 ‘고시 위주’, ‘남성 위주’로 요약된다. 국세청은 정무직인 국세청장을 제외한 고위공무원 현원이 36명이다. 이 가운데 비고시 출신은 김학선(세대7기) 광주지방국세청장, 김진우(세대6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이광숙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경채), 김승민(7급공채) 서울청 조사1국
박홍근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의 상속공제 요건에 자녀 외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배우자 공제 요건과 한도를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공제제도에서는 일괄공제로 5억원, 배우자 공제는 최저 5억원을 적용한다. 자녀의 경우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주택을 상속할 때 6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25년 이상 바뀌지 않아 현재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통상 10억원을 초과한 아파트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193만 1천가구 중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77만 2천400가구로 39.9%에 이른다.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한 해외 기준을 보더라도 미국·프랑스·아일랜드는 전액 비과세, 일본은 최대 1억6천만엔(약 14억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녀의 경우에는 독일이 40만유로(약 5억 7천만
AI 인재양성 목표로 국세청은 지금 '열공모드'…연내 2천명 예정 관리자 대상으로 AI 전략특강 열어 국세청 미래상과 혁신전략 공유 임광현 국세청장 "AI 대전환, 일하는 방식·사고 완전히 바꾸는 혁신 출발점" 국세청이 속도감 있는 AI 대전환을 목표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해 인재 양성에 나서는 등 조직 전체의 AI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세청은 27일 ‘AI 대전환! 국세청이 갖춰야 할 미래 역량과 혁신’을 주제로 AI 전략 특강을 개최했다. 미래학 분야 권위자인 카이스트 서용석 교수가 강사로 나선 이번 AI 전략특강은 국세청 관리자들이 참석해, AI를 활용한 국세행정 방향을 공유하고 미래성과 혁신전략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교육 시작에 앞서 “국세청의 AI 대전환은 우리 조직의 일하는 방식과 사고를 완전히 바꾸는 혁신의 출발점으로, 여러분들의 AI 인사이트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오늘 강의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관리자는 “AI가 단순히 업무를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 방향성까지 도출할 수 있음을 느꼈다”며,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발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연결납세제도의 기업 지배요건을 의결권 있는 주식·지분 기준으로만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들이 투자 유치와 세제혜택을 동시에 누리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돼 있는 현행 방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가령 모회사는 이익을 거둔 반면 자회사는 손해가 났다면, 두 회사의 손익을 통산해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연결지배요건으로 정의하는데, 이 때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한 의결권 없는 주식, 즉 우선주 소유를 강제하게 되면 기업의 의사결정에
국세청이 다음달 중순 30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한다. 국세청이 27일 직원들에게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서기관 승진 인사 시기는 다음달 중순경이며 규모는 30명 내외다. 국세청은 이번 승진인사와 관련해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기관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주요 경력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과 기관장 추천 순위, 역량 등을 개별심사해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직원을 발탁할 방침이다. 지난해 하반기 승진 인사는 11월25일자로 단행됐으며, 모두 29명(전산 1명 포함)이 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승소포상금 지급 고시안 입안예고…올해 12월부터 시행 예고 기본 100만원 한도내 연간 400만원…특별 승소포상금 1천200만원 패소사건 발생시 승소포상금 지급액에서 감액…지방청에서 분기별로 지급 국세청이 조세소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송무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1인당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승소포상금을 지급한다. 승소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국세청 직원은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야 하며, 소송수행을 통해 소송목적 값의 50%를 초과해 승소해야 한다.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내달 1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소송수행자에 대한 역량 및 의욕을 높이기 위해 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해 승소장려금을 지급해 왔으며,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한 데 이어 이번에 행정예고를 통해 고시에 새롭게 제정했다. 예고된 승소포상금 지급 고시안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은 국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데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로는 △답변서 작성, 변론 등 소송수행을
개인 320명, 법인 378곳…국세 3천868억, 관세 6천267억 조승래 "양 기관 체납관리단, 협업으로 징수 효율 높여야" 국세뿐만 아니라 관세까지 체납한 납세자가 700명에 육박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세청·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대조한 결과, 698명이 국세와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국세 체납액은 3천868억 원, 관세 체납액은 6천267억 원으로 합하면 1조135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체납 징수 활동을 위해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국세와 관세 동시 체납이 확인된 이들은 개인(사업자 포함)이 320명, 법인 378개다. 이들의 국세 체납액은 법인 3천118억 원(82%), 개인 750억 원(15%)으로 법인 비중이 압도적이다. 반면, 관세 체납액은 개인 5천343억 원(85%), 법인 924억 원(15%)으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관세의 부과·징수 구조상 부과나 체납 발생의 상당 부분(80~90%)이 통관 이후 사후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특성에 기인한다. 대부분 수입 물품의 판매가 끝난 이후 조사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