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조기 증여 급증세"…0세 배당소득자 373명→3천660명 9.8배↑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얻는 ‘0세 배당소득자’가 5년새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배당소득자는 2018년 귀속 18만2천281명에서 2023년 84만7천678명으로 4.7배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0세 배당소득자’는 같은 기간 373명에서 3천660명으로 9.8배, ‘1세 아동’은 2천327명에서 1만2천822명으로 5.5배 각각 늘었다. 연령대별로도 배당소득자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2023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미취학 아동(0~6세)은 19만7천454명으로 2018년 대비 약 6배 늘었고, 초등학생(7~12세)은 5.2배, 중·고등학생(13~18세)은 3.8배 증가했다. 같은해 배당·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약 501만명으로, 총소득 규모는 6천48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551만명, 4천243억원)에 비해 인원수는 9.2% 감소했지만, 소득액은 오히려 52.8% 증가한 수치다. 다만 0세 금융소득자는 5년 전
부정사용우려 카드 재발급 조치 완료 후 재개 예정 국세청은 롯데카드 고객정보 해킹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롯데카드 국세 납부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미상의 해커가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서버(WAS)에 침입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총 200GB의 정보를 유출했으며, 유출 정보에는 총 296만9천명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돼 있고 이중 약 28만3천명은 카드비밀번호와 CVC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18일(목) 17시30분부터 롯데카드를 사용한 국세 납부를 일시 중단했다. 홈택스(조회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납부) 및 세무서 방문 납부 등 모든 국세 신용카드 등 납부 채널에서 롯데카드 사용이 불가하다. 국세청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는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롯데카드 납부를 일시 중단하며, 롯데카드사 측에서 부정사용우려 카드 재발급 조치를 완료한 후 국세 납부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5년간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527명 세무조사 미신고소득 5천204억원 적발…소득적출률 다시 증가세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고소득 사업자 3천여명의 소득 탈루세액이 4조4천억원을 넘는 것이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1인당 평균 14억6천만원의 소득을 누락하고 4억4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셈이다. 지난해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세무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소득을 숨겼으며, 이에 대해 4억9천만원의 세금을 걷은 것이다. 세무조사 결과 2020년 43.6%, 2021년 42.4%로 평균 40%를 웃돌던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2022년 29.3%로 크게 떨어졌으며, 지난해 28.8%를 기록했다. 소득적출률은 신고소득과 적출소득을 합친 총소득에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소득적출률이 높
세제실, AI 데이터센터 현장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22일 세종시 집현동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AI 및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관련 관계기업과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청취·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박금철 세제실장은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 추진 중이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전문가들과 소통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AI 및 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AI가 새로운 성격의 서비스 산업인 점 등을 감안해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조세정책에 참고하고, 업계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해 향후 AI 및 데
법무법인·금융회사, 금감원…세무·회계법인, 국세청 선호 경실련, 8개 경제부처 퇴직자 4개 취업기관별 사례 조사 3년간 재취업자 206명…금감원 45.6%, 국세청 30.1% 순 ◯ 8개 경제부처 퇴직공직자 취업기관별 현황(2022.7~2025.7.)(단위: 명) 8개 경제 부처 퇴직자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거쳐 ‘6대 재벌 계열사’, ‘법무법인’, ‘회계·세무법인’, ‘금융회사’ 등 4곳에 가장 많이 취업한 기관은 금융감독원, 국세청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경실련이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현황 발표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경실련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통해 재취업한 8개 부처 퇴직공직자들의 현황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6대 재벌 계열사 등 4개 분야를 별도로 추려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6대 재벌 계열사에 가장 많이 재취업한 부처는 산업부로, 재취업자 총 39명 가운데 산자부가 14명에 달했으며, 뒤를 이어 금감원 8명, 금융위 5명, 국세청
작년 1조3천776억원으로 역대 최고 국세청이 지난해 다국적기업, 고소득자가 해외 법인·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빼돌리는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과한 세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999건 착수해 세금 6조7천17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역외탈세로 최근 5년 평균 1조3천435억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역외탈세 조사 건수는 2020년 192건에서 지난해 208건으로 매년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추징세액 역시 2020년 1조2천837억원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1조3천776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 1건당 평균 2개월 가량이 소요돼 한 해에 수행할 수 있는 조사 건수와 규모는 제한적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세법 전문가의 조력 등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기간 적발된 다국적기업의 주요 탈세 유형은 △이전가격 조작 △고정사업장 회피 △무형자산 무상이전 △원천징수 회피 등이다. 이전가격 조작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가상자산 강제징수 체납자 1만4천140명 국세청이 최근 4년간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세무조사해 강제 징수한 금액이 1천460억원을 넘어섰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재산 은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보다 엄정한 관리·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간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압류·징수한 체납자는 총 1만4천140명이며 징수액은 1천46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가상자산 강제징수 첫해인 2021년에 5천741명으로부터 712억원을 징수했고, 2023년 5천108명 368억원, 지난해 3천291명 381억원을 각각 거둬들였다. 지난 2022년 가상자산 시장 침체로 급락하자 국세청이 압류·매각을 통한 강제 징수 대신 가상자산 이전이나 은닉을 시도한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4명으로부터 6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 시 관할 세무서장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압류 통지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체납자의 계정을 정지시킨다. 이후 체납자에게 자진 매각 또는 납부를 권고하고, 미납 시 직접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大法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 국내원천소득 맞다" 파기환송 판결 33년만에 뒤바뀐 판결 배경엔 국세청 미등록특허TF의 열정과 끈기 1979년 한·미 조세조약 체결과정 역추적, 입법자료 토대로 새 대응논리 개발 임광현 청장 "오늘의 결과가 곧 국세청 저력, 정당한 과세처분 끝까지 유지" 국세청이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도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을받아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는 등 우리기업이 국내 미등록 특허를 보유한 미국기업에 지급하는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게 됐다. 당장 현재 진행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추산해도 4조원,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국외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등 국부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전액 세수로 충당할 수 있게 되는 등 막대한 세수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국세청은 국외 등록됐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국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우리기업은 미국에만 특허를 등록하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는 특허를 보유한 미국
비시장성 할인요소 미반영…실제가치와 괴리 객관적·합리적인 개별평가원칙 도입해야 한국세무학회 세제포럼에서 주장 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 시장 가치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재원·조형태 홍익대 교수, 황선필 순천향대 교수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은 학계와 실무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했던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합리성 문제를 다시 조망하고 해외 세제와의 비교, 평가관련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비상장 주식은 시장성이 없어 상장주식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를 비시장성 할인(DLOM)이라고 한다. 미국은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통상 20%~40% 비시장성 할인율을 적용한다. 일본은 기업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30%(대), 40%(중), 50%(소)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비시장성 할인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시가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임광현 국세청장, 제54차 스가타회의서 국제적 공조 강화키로 AI 대전환으로 탈루혐의 자동 추출 시스템 개발 계획 소개도 호주에서도 우리나라 국세청의 의뢰를 받아 국내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하는 등 강제징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앞서 국세청은 체납자의 해외 재산 은닉행위에 맞서 국외 강제징수 협력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과 징수 공조에 나섰으며, 이번엔 호주와도 징수공조 MOU를 체결하는 등 국외 체납징수분야 대외 협력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게 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부터 18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되는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스가타·SGATAR)에 참석한 가운데 회의 개최국인 롭 헤퍼런(Rob Heferen) 호주 국세청장과 한·호주 징수공조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 과세당국은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협력채널을 공식화 했다. 임 국세청장은 더 나아가 다른 주요 협력국과의 긴밀한 양자 교류를 통해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징수공조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진성준 "부실조사·미온적 대응 비판 피하기 어려워" 국세청 "시효만료·추가증거확보 한계로 불가피하게 못해"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가 뚜렷하다고 고발한 10건 중 3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불기소 중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국세청은 항고하도록 돼 있지만 같은 기간 항고율은 40%가 채 되지 않았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한 418건 중 132건(31.6%)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불기소된 132건 중 국세청이 항고한 사건은 52건으로 39.4%에 그쳤으며, 항고한 사건 중 실제 기소로 전환된 사례도 단 4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불기소 사건 중 무혐의 처분은 증거를 보강해 항고하는 것이 내부 지침이며 실제 이를 위해 노력 중이다”면서도 “다만, 시효 만료나 추가 증거 확보의 한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항고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해명했다. 조세포탈, 조세범칙조사 처분은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백한 탈세 혐의’로 판단한 사건을 의미한다. 더욱이 조세범칙조사는 악의적 탈세범
2020년 98조→ 2024년 110조 전체의 75.5%, 고액체납자에 집중 지난해 국세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전체 체납액의 75% 이상이 고액체납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0년 약 98조7천357억원에서 지난해 약 110조7천310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불과 4년 만에 11조9천953억원이 불어난 것으로, 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80억원씩 체납액이 불어난 셈이다. 최근 5년간 국세 체납액은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98조7천357억원이던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4천87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110조7천31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청 31조2천513억원, 중부청 26조9천957억원, 인천청 17조1천556억원으로 전체 국세체납액의 68.1%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뒤이어 부산청 14조1천980억원, 대전청 8조6천99억원, 광주청 6조3천344억원, 대구청 6조1천861억원 순이었다. 국세 체납구조를 보면 불균형은 더 심각하다. 전체 체납액의 75.5%인 약 83조원이 2억
5년간 2만1천260건 적발, 1조5천870억 추징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불법·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 2만건 이상을 적발해 1조6천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가 가진 아파트를 시세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적발한 탈세 행위는 총 2만1천260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에서 통보받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자료와 자체 과세자료를 연계해 탈세 여부를 조사한다. 최근 5년간 국토부와 지자체가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 의심 건수는 4만3천636건으로, 국세청은 이 중 절반에 달하는 2만1천260건에서 탈세 혐의를 적발, 총 1조5천87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부동산 탈세 한 건당 약 7천500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과한 셈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편법 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가 전체의 86.3%(총 1만8천345건·추징세액
최은석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내 기업간 배당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피출자법인 지분비율 구간을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10% 이상 20% 미만 구간을 신설해 5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17일 내국법인이 출자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 이익에 과도하게 세금을 물리는 구조를 바로잡아, 이익이 투자와 배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이 다른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을 경우,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 간 배당시 적용되는 공제 비율이 외국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을 경우와 비교해 현저히 낮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내 법인간 배당의 경우, 피출자법인 지분율이 ▲20% 미만일 때 30% 공제 ▲20% 이상 50% 미만일 때 80% 공제 ▲50% 이상일 때 100%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외국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을 때
주식변동조사 2천281건, 부과세액 1조7천944억 편법 증자·합병에 초과배당까지 수법도 지능적 최근 5년간 편법증여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시장의 탈세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부과세액만 1조8천억원에 육박한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주식시장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2천281건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식변동조사란,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들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주로 오너 일가의 편법증여 등을 막기 위한 조사다. 연도별 조사 건수는 2020년 447건, 2021년 436건, 2022년 48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0건 등으로 비슷한 건수를 유지했다. 최근 5년간 조사 후 적출과표는 5조950억원으로, 적출과표는 세무조사 후 조사대상자의 과세표준 증가액을 말한다. 탈세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연도별 적출과표는 2020년 1조2천37억원, 2021년 1조5천4억원, 2022년 8천220억원, 2023년 1조148억원, 2024년 5천541억원이다. 국세청은 탈세액 약 5조원에 대해 1조7천944억원의 세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