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튜버·대리기사·배달라이더 15만명에 안내서비스
캐디, 대리기사, 유튜버, 퀵배달원 등에 미리채움서비스 제공
사업장현황 신고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모두채움' 안내
유튜버와 인스타그램 등 1인 미디어콘텐츠를 창작하면서 지난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외화수취 내역이 있는 경우라면 내달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 처음 신고를 하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물론, 신고경험이 부족한 캐디·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에게는 수입금액을 자동 작성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들 외에도 병·의원과 학원 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 임대업자, 인적용역사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사업자가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의료업과 학원업, 주택임대 사업자, 주택 신축판매업자, 대부업자, 연예인 등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67만명에게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하는 한편,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와관련, 신고안내 방식은 모바일 발송을 원칙으로 하되, 잘못된 번호, 미가입자, 결번 등으로 인한 발송 실패로 확인되거나 열람을 하지 못한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서면으로 재차 안내한다.
모바일 안내문으로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확인·열람한 후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하면 되며, 문자로 수신한 안내문을 열람할 경우 은행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스미싱) 문자이기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유튜버 등에 대한 최고 신고안내와 함께 용역제공 금액이 연간 2천400만원 이상인 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안내규모를 확대해 전년도 8만5천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늘렸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 홈(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비용 부담 없이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시 사업자 실수를 예방하고,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신고 시 업종별 유의사항 및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고,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 검증 결과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신고내용 분석자료에는 현금 수입금액 신고비율 저조, 주택 임대 수입금액 과소신고, 의료 비보험 매출비율 저조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신고 경험이 부족한 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와 올해 처음 신고를 안내하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에게는 수입금액을 자동 작성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함께 주택임대사업자 등 신고를 누락하기 쉬운 사업자의 경우 신고내용 분석을 통해 무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기에, 과세기준 및 유의사항을 참고해 수입금액 등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사업장 현황신고·종합소득세 신고현황도 안내한다.
○홈택스·손택스 신고 접속 경로
또한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전자신고 동영상’, 유튜브·인스타그램을 통한 8종의 숏폼을 활용하면 된다.
한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일부 사업자에게는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해당 유형의 사업자는 반드시 2월1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업장 현황신고 가산세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꼭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생업의 현장에서 밤낮으로 뛰고 계시는 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더 많은 도움자료를 발굴‧제공하는 등 납세신고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