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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21. (수)

내국세

기업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감 커져…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개통

종소세신고 등 6개 업무에 명의도용 원천차단 서비스 시행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사업자등록 신청 차단  

일용·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신청인에 알림톡 발송 

본인 외 모든 국세 민원 증명 발급 차단도 가능해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과 사업자등록 신청 등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국세 업무에 대해선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근로장려금 등을 받을 때 일정 소득 요건을 넘어서면 지급 요건에서 제외되며, 신분증을 도용해 제3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탓에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까지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도용돼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돼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20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앞서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에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생업으로 바쁜 피해자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피해자는 국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잘못된 부과와 더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허위 소득자료에 대한 소득부인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차 고통마저 겪고 있다.

 

국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수집한 결과,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등 6개 업무에 대해서는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1.20일부터 본인이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6개 업무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신청인이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알림’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일용·간이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국세청은 신청인에게 제출내역을 알림톡으로 발송한다.

 

추가적으로 신청인이 ‘즉시검증’까지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소득 지급 여부를 확인해 소득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부인 신청 절차 없이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삭제한다.

 

신청인은 또한 본인 및 대리인에 의한 사업자등록 차단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사업자등록이 제한된다.

 

다만, 서비스 신청상태에서 실제로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세무서 담당자가 본인 여부를 확인해 서비스 해지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신청인에게 알림톡 발송, 본인 외에는 모든 국세 관련 민원 증명 발급 차단, 전화로 국세 환급금 수령 계좌 등록 차단,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인에게 알림톡 발송 등의 서비스도 시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에 따라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아, 납세자는 안심하고 소득활동에 전념하는 한편, 정확한 소득자료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과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복지혜택은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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