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고,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긴급지시의 배경에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매각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5년간 1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에서 2023년 460건, 지난해 1천92건, 올해 8월까지 765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낙찰가율은 2022년 104.0%에서 지난해 77.7%, 올해 8월 73.9%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로 인해 2023년부터 올해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은 1965년 창간된 이후, 대한민국 최초의 조세전문 언론으로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반세기를 넘어 60년의 성상(星霜) 동안 세무·회계 전 분야의 깊이 있는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오신 한국세정신문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국세청은 경제・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하기 위해 세정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대전환’을 통해 납세서비스를 비롯한 세무조사, 체납징수 등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으로 모든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하는 등 국세행정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을 국민 여러분이 온전히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세행정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는 조세전문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 60년처럼 앞으로도, 한국세정신문이 국세청과 국민을 잇는 소통의
최병곤 회장 "경기북부지역 회원에게도 폭넓은 복지혜택"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광명성애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회원의 건강·복지증진 위한 건강검진 업무협약 잇달아 체결해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지난 17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병원장·백용해)과 소속 회원 등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회원사무소 직원, 회원·사무소직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한의학 검사 등 추가검사 시 할인 혜택 등 개인별로 차별화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병곤 회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는 그동안 인천성모병원, 광명성애병원 등과 협약을 통해 회원복지를 지원해 왔으나 경기북부지역 회원들의 접근성이 다소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지역 회원에게도 폭넓은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전문 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원스톱시스템 건강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 개개인의 특성(가족력, 과거력, 생활습관, 연령)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 진단을 실시한다. 또 위험인자나 질병 발견 시 병원 입원 등 체계적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및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그리고 가족제도의 종국적 단절의 저지라는 목적을 위해 민법 제1112조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제1호 및 제2호)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3호)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2024년 4월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권자와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는 위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해당 조문을 2025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만약 국회가 2025년 12월31일까지 위 유류분에 대한 민법조항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제1112조는 효력을 상실해 해당 조문이 없는 것처럼 돼,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유류분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2026년 1월1일 이후로는 유류분반환청구 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역시 유류분 주장의 근거가 사라지게 돼,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각하 내지 기각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
안녕하십니까!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입니다. 한국세정신문의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반세기를 넘어 60년이라는 시간을 한결같이 조세 전문 언론으로서 사명감을 지켜오신 세정신문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정신문은 1965년 창간 이래 조세와 세정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회계와 재정 등 복잡한 현안을 국민과 전문가에게 정확히 전달하며 정책과 현장을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고, 세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해 온 발자취는 한국 조세 전문 언론사의 역사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디지털 전환과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조세 행정도 새로운 과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납세 질서를 지키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민, 세무사, 그리고 언론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세정신문이 앞으로도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통해 건전한 조세문화 정착과 세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 주길 기대합니다. 한국세무사회는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에 이바지하는 사명을 다하여 회원과
대한민국 조세·재정 역사의 산증인인 한국세정신문의 창간 60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순 해의 세월 동안 한국세정신문이 우리 사회에 제공한 지혜와 통찰에 경의를 표합니다. 국세청이 개청하기도 전인 1965년 ‘조세정론(租稅正論)’의 기치를 내걸고 첫발을 내디딘 한국세정신문의 혜안은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 돌아봐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인 조세 제도의 틀과 철학을 선도적으로 고민하고, 공론의 장을 열고자 했던 선구자적 사명감이 그 첫 발자국에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창간후 지금까지 60년간의 한국세정신문의 뉴스와 사설은 대한민국 조세 재정 역사를 가장 정밀하게 기록한 실록(實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개발 초기부터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일원이 된 오늘날까지 모든 변곡점마다 한국세정신문의 날카로운 분석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의 이해를 돕고, 1971년부터 무료 세무 상담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앞장섰던 모습은 언론의 사회적 책무가 무엇인지 명징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국내 최초의 조세법전(세법편람)도 1975년 한국세정신문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1995년 대통령 표창
진도율 77.8%…법인세 21.4조↑ 올해 9월까지 걷은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조3천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9월 국세수입 동향’에 따르면, 2025년 9월 누계 국세수입은 289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조3천억원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21조4천억원 증가했다. 9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76조원. 소득세는 1년 전보다 10조2천억원 늘어난 95조2천억원이 들어왔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에 따라 1조5천억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등으로 4천억원 줄어든 60조2천억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세율 인하 효과에 1조5천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77.8%로 지난해(75.9%)에 비해 개선돼 최근 5년(77.7%)과 비슷했다. 9월 한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28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조7천억원 늘었다. 1년전보다 법인세가 3조6천억원, 부가가치세가 9천억원, 소득세가
세무서장회의에서 강조…고액 체납 축소방안 악성민원 대응방안 등 중점 추진과제 발표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4일 청사 8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와 14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신속한 세정 집행을 위해 발 빠르게 마련된 자리다. 민주원 청장은 “우리의 최우선 미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납세자를 돕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납세자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신고 지원 인프라를 통해 납세 편의를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와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중소기업에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의적·악의적 체납행위와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되,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납세 하며 성장하는 건실한 기업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구성원 간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열린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고충이나 애로사항 등 불합리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조직이 되길 바란다”며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대구청’을 만들어나가
존경하는 한국세정신문 가족 여러분. 한국세법학회 제16대 회장 박훈입니다. 한국세정신문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65년 국세청 발족보다 1년 앞서 창간된 한국세정신문은 우리나라 조세 전문 언론의 효시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납세문화 확립과 조세제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이는 1986년 출범한 한국세법학회의 39년 여정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한국세정신문은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로 조세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최근에는 세정포럼 개최, 납세자 권익 보호 기획, 디지털 전환 분석 등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기업, 납세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매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에 ‘학회난’을 마련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술대회와 연구 성과, 학회 동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통로가 생겼습니다. 학계 연구가 사회와 정책 현장에 전달되는 소중한 창구입니다. 한국세법학회 또한 ‘학회난’을 통해 활동을 알리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한국세법학회는 “AI와 조세판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조세법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한 자리였습니다. 아울러 31년 역사의 학술지 ‘조세법연구’ 위
한국세정신문의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세기를 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세정신문이 걸어온 길은 곧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변화와 발전을 함께 기록한 발자취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조세 전문 언론으로서 초심을 지켜온 신문사의 역사는 그 자체로 한국 조세언론의 역사이자, 세정 문화의 성숙을 뒷받침해 온 귀중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60년 동안 한국세정신문을 든든하게 이끌어 오신 임직원 여러분과 애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965년 11월 창간 이래 한국세정신문은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조세 전 분야의 다양한 정책 변화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왔습니다. 세무와 회계 현장의 실무에 필요한 해설과 정보를 꾸준히 제공했을 뿐 아니라, 납세자와 세정 당국 사이의 균형 잡힌 소통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지난 60년의 여정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세정신문은 시대적 과제와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왔습니다. 언론의 본분을 지키며 사회적 신뢰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축적된 성과가 오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