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길 관세사(조은합동관세사무소) 별세 □ 발인: 2026년 4월24일 □ 빈 소: 평택 중앙장례식장 목련실(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931 목련실) □ 연락처: 031-653-2929(조은합동관세사무소) 박재욱 관세사(관세법인씨앤아이) 부친상 □ 발인: 2026년 4월24일 □ 빈 소: 창원한마음병원장례식장 분향실 2(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 8) □ 연락처: 070-4333-5628(관세법인씨앤아이)
대구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5월6일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90명을 구·군별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주소지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정리 보류로 세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위기 가구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관리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모집 분야는 전화 상담조사원과 현장 방문조사원이며, 만 18세 이상 대구 시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채용은 내달 6일 공고 후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선발 인원은 직무교육 후 7월6일부터 11월까지 근무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일자리와 조세 정의, 복지 연계를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5월 전망 BSI 87.5…2개월 연속 80대 기록 내수·수출·투자 악화…자금사정 39개월만 최저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 대상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올해 5월 BSI 전망치가 87.5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BSI 전망치는 중동사태 이후 시행된 첫 조사였던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80대 전망을 기록했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긍정 경기 전망을 뜻하며, 100보다 낮으면 반대다. 4월 BSI 실적치는 83.2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였던 지난 2020년 8월(79.8) 이후 5년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업종별 BSI 전망치는 제조업(86.5)과 비제조업(88.4) 모두 기준선을 크게 밑돌았다. 제조업 전망치는 올해 3월 이후 2개월 연속, 비제조업 전망치는 2025년 12월 이후 5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 제조업 BSI 전망은 3월 105.9에서 4월 85.6로 고꾸라졌으며 5월 86.5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비제조업 BSI 전망은 99.4, 84.6, 88.4를 기록했다. 제조업 세부 10개 업종 중에서는 바이오, 헬스케어가 포함된 △의약품(125.0)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경우 최대 1천800만원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3천만원 이하 투자시 투자금액의 40%, 3천만원~5천만원은 20%, 5천만원~7천만원은 10%, 7천만원 이상 1천800만원 소득공제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당소득은 5년간 9% 세율로 따로 떼어 분리과세한다. 연간 소득공제 종합한도 2천500만원이 적용되며, 1인당 납입 한도는 2억원이다. 과세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투자해야 하며, 3년 경과 전 양도·환매시 감면세액은 추징될 수 있다. 적용기한은 2030년까지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날 짜 : 2026년 5월9일 오전 11시30분 □ 장 소 : 가회동성당(서울 종로구 북촌로 57) □ 연락처 : 02-709-0586(피더블유씨관세법인)
관세청, 현지 세관과 합동 단속으로 181만명분 마약 압수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트라이던트'…28건·651.4kg 적발 최초의 한·캄보디아 합동단속 '라이언스톤'…4건·5.7kg 잡아 관세청이 태국과 캄보디아 세관 당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한국으로 향하는 물품 속에 은닉된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 657kg을 적발했다. 적발된 마약량은 약 181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며, 마약 종류 또한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야바, 에토미데이트(기절주사) 등 다양하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양 세관당국과 각각 마야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전개한 결고, 총 32건의 한국행 마약밀수 시도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은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기 전 해외 출발지 단계에서부터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조 체계로, 양 세관 당국은 마약 우범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고, 작전 기간 중 해당 국가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해 검사를 강화한다. 상호 파견된 직원들은 우범 대상을 합동으로 분석·선별 및 공동 검사하고, 마약류가 적발되면 송·수하인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교류하며 추가적인 우범 요소까지 집중 검사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관세청은
이종욱 관세청 차장, 마약류 검사체계 현장 점검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23일 국제우편 마약검사 2차 저지선인 안양 우편집중국을 찾아 마약류 단속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엑스선(X-ray) 판독, 개장 검사 등 검사 현황과 안양 집중국에 설치한 검사시설 등 2차 저지선 검사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세관 직원 및 관세청과 협업 중인 우편집중국 직원이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이와 관련, 안양 우편집중국은 전국 우편 물류 거점에 구축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중 하나로, 수도권 권역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 차장은 이날 점검에서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편집중국의 2차 저지선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약류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도시 활성화와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 통행료를 환급하는 법인에 대해 최대 50%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용 유로도로이용자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행료를 환급해 주는 경우 일반기업은 환급액의 30%, 중소기업은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환급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지출, 상생협력 관련 지출 등에 대해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두고 있지만,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행료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서일준 의원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접근성 제고와 이용 활성화가 사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환급 조치는 지역 방문 수요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조특법 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 15일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소득공제·저율 분리과세 세제 혜택을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천만원 이하 투자시 투자금액의 40%, 3천만원~5천만원은 20%, 5천만원~7천만원은 10%, 7천만원 이상 1천8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배당소득은 5년간 9% 세율로 따로 떼어 분리과세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절차, 전용계좌 가입·운용 등 세부 요건과 서식 등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 4개 법령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펀드구조는 환매금지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로 신설되며, 첨단전략산업기업·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주식·지분·채권에 60% 이상 투자토록 했다. 의무 투자기간(3년) 및 과세특례 기간(5년)은 전용계좌별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또한 퇴직, 폐업, 상해·질병 등 중도 양도·환매 시 예외 사유를 인
공정위, 반복담합 근절방안 발표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여 담합 반복사업자 시장참여 제한 앞으로 반복담합은 10년간 1회만 적발되더라도 과징금을 100% 가중한다. 또한 5~10년 이내에 또다시 담합을 저지른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수준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반복 담합시 과징금을 가중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10%~80% 가중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가 가중된다. 반복담합시 자진신고 감면 혜택도 축소된다. 현재는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다시 담합할 경우 자진신고하더라도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박탈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반복 담합이 5년 이후 10년 이내 발생할 경우에도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경 혜택 수준을 절반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면제에서 과징금 50% 감경, 2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50%에서 25% 수준으로 감경한다.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해 CP 도입 등 내부감시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하고, 일정기간 가격 변동 현황을 공정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