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 인천공항세관장 "철저한 모니터링 통해 우범화물 선별" 당부 박헌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이 인천공항내 자체시설 운영 특송업체를 이틀 연속 찾아 국경감시의 최전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박 세관장은 이달 24일과 25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자체시설 운영 특송업체 ㈜디에이치엘코리아와 ㈜허브넷로지스틱스를 방문해 통관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항공 특송화물은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통관한다. 다만 엑스레이 검색기, 마약폭발물탐지기 등 일정한 시설과 요건 등을 갖춘 업체는 자체시설에서 통관이 가능하다. 현재 인천공항 관내에는 세관에서 허용하는 9개의 특송업체가 자체시설을 운영 중이다. 박 세관장은 각 업체의 특송화물 반입부터 분류, 엑스레이 검색, 반출 등 전 과정을 직접 살폈다. 또한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세관과 특송업체와의 협력 및 자체 위험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특송업체는 신속한 통관절차 제공 뿐 아니라 마약류·총기류 등 안보 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자체적인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업체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우범화물을 선별해 국경감시의 최전선 역할을 충실히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권영희)는 지난 25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학생 경제·세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지방세무사회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김삼현·박성일 부회장, 김연선 상임 총무이사와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석준 교육감, 권혁제 교육국장, 이석규 민주시민교육과장, 박갑숙 민주시민교육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학생들의 올바른 경제관 확립과 세금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학교 세무사 프로그램 도입 및 맞춤형 강의 운영 ▲경제·세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영희 회장은 “경제와 세무에 대한 이해는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경제관과 책임 있는 납세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세무사 프로그램은 세무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현장 중심 교육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기대된다. 부산세무사회와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을
정동현, 김민선, 정승기·홍수정 선수 선정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 카스가 대한체육회와 함께 '카스 비욘드 메달 어워즈(Cass Beyond Medal Awards)'를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 및 비인기 종목 지원을 이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어워즈는 카스와 대한체육회가 공동 기획했다. 메달 유무와 관계없이 탁월함(Excellence), 존중(Respect), 우정(Friendship) 세 분야에서 올림픽 정신을 빛낸 선수를 선정하고 조명한다. 유명 선수보다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선수 중 의미 있는 서사를 남긴 인물을 선정해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 카스는 이번 어워즈의 포상으로 각 수상 선수의 훈련비 일부를 지원한다. 수상자는 지난 22일(현지시각) 대한체육회와 공동 발표됐다. 한국인에게 불모지였던 설원에서 20년간 묵묵히 길을 낸 알파인스키 정동현(탁월함),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으로 값진 도전을 이어온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선(존중), 스켈레톤 사상 첫 혼성 단체전에서 뜨거운 동행을 보여준 정승기·홍수정(우정) 선수가 선정됐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메달 여부와 관계없이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의
서울 1채 vs 부산 6채 15년 후…결국 서울 1채가 승자 왜곡된 양도소득세 과세구조 장특공제에서 유발돼 경실련,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제 실태 발표 1세대 1주택자 양도금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조치와 함께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등이 맞물려 강남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일한 금액으로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1채를 구입한 것과 부산에 소재한 6채의 아파트를 구입해 각각 양도할 경우 강남 아파트 양도소득이 훨씬 높은 현실에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왜곡된 조세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선 12억 초과 아파트에 특혜를 안겨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3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1세대 1주택 과도한 세금공제가 강남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보호조치를 거듭하다 보니, 어느덧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리고 강남 쏠린 현상을 부추기는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장특공제로, 1세대 1주택자의
일 시: 2026년 02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40분 장 소: 전주 더메이호텔 그랜드볼룸 2층 연락처: 063-231-2222(사무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 DF 1·2 구역 신규특허 승인 ㈜현대디에프와 ㈜호델롯데가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에 성공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박영태 동의대 교수)는 26일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의를 열고,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DF1·2구역 신규 특허를 심의했다. 앞서 ㈜현대디에프와 ㈜호델롯데는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DF 1·2 구역 신규특허를 모두 신청했으나, 심의 결과 DF1구역 신규특허는 총점 1천점 만점에 948.91점을 획득한 ㈜호텔롯데에 돌아갔으며, DF2구역 신규특허는 907.02점을 획득한 ㈜현대디에프가 최종 특허를 승인받았다.
일 시: 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장 소: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홀 12층 연락처: 061-285-1140(사무소)
2월의 인천세관인에 서경진 주무관 선정 국산으로 가장한 47억원 상당 중국산 태양광 패널부품을 불법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서경진 주무관이 2월의 인천본부세관인에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2026년 2월의 인천본부세관인에 서경진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서경진 주무관은 미국이 중국산 경쟁산업 품목에 고관세를 부과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하는 우회수출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국산으로 가장한 47억원 상당 중국산 태양광 패널부품을 불법수출한 업체와 무허가 살충제 1천300여건의 밀수입 적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진현주·박제현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진현주 주무관은 중국발 직구 모의총포류에 대한 신속하고 다각적인 대응으로 불법 위해물품 3천600여점의 통관을 원천 차단해 국민안전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 선정됐다. 박제현 주무관은 중국산 LED 실내등 44만점을 수입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국내에 유통시킨 조명업체를 적발해 심사분야 유공자에 뽑혔다. 이달의 업무우수자는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전자제품 등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품명·가
인천지방국세청, 경기북부 소상공인 대상 세금안심교실 개최 경기북부에서 활동 중인 소상공인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쉽게 알려주는 한편, 사업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무료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세금 안심 교실이 열렸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종희)은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개최된 ‘2026년 경기도소상공인진흥원 통합설명회(경기북부권역)’를 찾아 경기북부 소상공인 및 시·군구 담당자, 상인회·연합회 등 내방인을 대상으로 세금 안심 교실 및 현장소통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천청은 ‘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제도’를 주제로 진행한 세금교실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문제를 실사례를 통해 교육했으며, 특히 영세납세자에게 필요한 지원제도와 권리보호요청제도 및 국선대리인제도 등을 안내했다. 교육을 진행한 인천청은 납세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쟁점에 대해 권리구제 방안과 지원제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했으며, 의정부세무서 나눔세무사로 활동 중인 이규익 세무사는 소상공인의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세금 안심 교실에 참가한 경기북부 소재 한 소상공인은 “인천청의 안내로
"토지보상금 산정 표준지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재산정해야" 의견 표명 행정기관이 개발부담금을 물릴 때는 비싼 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보상금을 줄 때는 낮은 공시지가의 토지를 기준으로 삼은 것과 관련, 부담금과 보상금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적용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과 관련, 보상금 기준이 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인 A씨는 2010년경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2개동을 신축했다.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원을 산정하고 A씨에게 통보했다. 문제는 이후 A씨 소유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면서 불거졌다.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는 2018년 5월 또다른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토지보상금을 산정하고 A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개발부담금은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적용하면서, 토지보상금은 공시지가가 낮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아 토지보상금이 턱없이 낮게 산정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