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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23. (목)

경제/기업

담합 반복, 10년간 1회만 적발돼도 과징금 100% 가중한다

공정위, 반복담합 근절방안 발표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여 

담합 반복사업자 시장참여 제한

 

앞으로 반복담합은 10년간 1회만 적발되더라도 과징금을 100% 가중한다. 또한 5~10년 이내에 또다시 담합을 저지른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수준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반복 담합시 과징금을 가중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10%~80% 가중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가 가중된다.

 

반복담합시 자진신고 감면 혜택도 축소된다. 현재는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다시 담합할 경우 자진신고하더라도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박탈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반복 담합이 5년 이후 10년 이내 발생할 경우에도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경 혜택 수준을 절반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면제에서 과징금 50% 감경, 2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50%에서 25% 수준으로 감경한다.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해 CP 도입 등 내부감시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하고, 일정기간 가격 변동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토록 시정조치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 해임·직무정지명령 도입도 검토한다.

 

특히 현행 단체소송 제도를 담합 등 주요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자료제출명령도 도입한다. 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위법성, 손해액 입증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요청한 경우 공정위가 해당 자료를 제출토록 제도화한다.

 

담합 반복 사업자는 시장 참여를 제한한다. 등록·허가업종은 반복 담합시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도입된 사례를 담합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가격·생산량 등 비입찰 방식 담합하면 공정위가 공공 입찰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토록 대상을 확대한다. 5년간 경성담합(입찰·가격·생산량 담합)으로 받은 누적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반복 담합시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도록 벌점제도를 개선한다.

 

담합 사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담합 주도자 1년에서 1년6개월,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6개월씩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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