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사장·한창수)은 중국내 영향력 있는 30명의 SNS 파워블로거를 한국으로 초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2]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되는 '아시아나 팔로워 마케터'는 아시아나항공 중국 SNS 계정을 통해 파워블로거를 선정후 한국으로 초청해 아시아나항공 시설을 견학하고 한국의 매력을 소개하는 행사다. 이번에 선발된 파워블로거는 27일 아시아나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제2격납고를 방문해 캐빈승무원 서비스교육 체험, 항공기 시뮬레이터 탑승, 정비 현장 견학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이들은 체험 과정을 촬영해 본인의 SNS나 블로그에 항공 업무의 다양한 매력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며 아시아나항공 홍보에 적극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28일에 강원도 강릉으로 이동해 오죽헌, 안목항 카페거리,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인 영진해변과 가수 방탄소년단(BTS) 앨범 재킷 촬영지인 주문진 해수욕장의 버스정류장 등을 방문해 한류 콘텐츠를 접목한 관광지를 체험하며 한국의 매력을 즐길 예정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아시아나 팔로워 마케터 활동후 행사 관련 게시글이 총 377회 게재됐으며, 중국 현지 30개 인터넷 매체에서 각 2회씩 보도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오는 5월31일부터 '관세납부기한 만료일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1] 관세납부기한 만료일 안내는 관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체납가산금(미납세액의 3%)과 같은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착오하거나 지나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번 안내는 광주세관에서 발급한 고지건 중 납기가 말일로 특정된 월별납부 건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납세자가 만료일을 간편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납기만료 전일까지 미수납된 건에 대해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월별납부제도란,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해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납부기한 연장효과로 자금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 한편 광주세관은 관세 납부기한 만료일 안내서비스로 체납 가산금에 따른 경영손실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납세편의제도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청장·김영문)은 27일 4차산업 혁명의 주요 주제인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재난 예방활동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사진1] 을지태극연습 첫날인 이날 본청 대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특강은 ‘안전한 드론을 타고’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김희주 교수(강원도 소방학교 드론운용)가 강사로 나섰다. 김희주 교수는 특강을 통해 세관 감시분야에서 활용 중인 드론이 재난상황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등 드론의 활용 가능성을 넓혔다. 한편, 올해 을지태극연습은 과거와 다르게 국가 차원의 전시대비 연습과 대형복합 재난에 대한 위기대응연습을 결합한 것으로 이날부터 4일간 정부, 지자체, 군부대 등이 참가해 진행된다.
지난해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국내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오는 7월1일까지 국세청에 해당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차명계좌를 사용 중인 실소유자와 명의자는 물론, 공동명의계좌를 가지고 있는 각 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유의할 점은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기준금액을 계산하고, 계좌에 보유한 자산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가운데 한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타인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해외사업장, 지점 및 100%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자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국내 모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지분 100% 해외현지법인(자회사·손회사 등)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이외에도 국내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유학생, 해외 파견근로자나 상사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인 7.1일까지 5억원 이상 금융계좌를 보유한 국내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당 계좌내역을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과태료 부담은 물론 형사처벌과 명단공개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이와별개로 국세청은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이 부여되는 제보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는 등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상당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7.1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지난연말 기준으로 총 324명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불성실 신고책임을 물어 94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미신고·과소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자료-국세청> 미(과소)신고금액 과 태 료 20억원 이하 해당금액 × 10% 20억원~50억원 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 × 15% 50억원 초과 6.5억원 + 50억원 초과금액 × 20% 수정(기한후) 신고시 감경금액(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시 제외) 구 분 수정신고 시점 기한 후 신고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2018년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합계가 매월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이 넘었다면 6월1~7월1일까지 계좌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작성해 오는 6월1일부터 7월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음은 문답내용. □ 과거부터 100억원이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누락사실이 2019년 7월에 발견돼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2019년까지 매년 미신고로 보아 연도별로 부과되나 아니면 1회만 부과되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해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 누락했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시>100억원을 과거부터 계속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액 (백만원) 신고연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과태료 부과액 7,390 790 1,650 1,650 1,650 1,650 □ 미신고 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을 요구받았는데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2018년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합계가 매월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이 넘었다면 6월1~7월1일까지 계좌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작성해 오는 6월1일부터 7월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도 개요. □제도 개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급요건 및 지급액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의 의미 해외금융기관의 이름, 계좌번호, 계좌 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예)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2억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2018년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합계가 매월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이 넘었다면 6월1~7월1일까지 계좌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작성해 오는 6월1일부터 7월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각종 제재를 취해 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후에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제보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다음은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 개요. □개요 ○한-미․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참여국간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 [사진2]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제11조에 따른 금융계좌 분류 -예금계좌, 수탁계좌(증권 거래계좌 등), 자본지분 및 채무지분, 보험․연금계약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 ○매년 9월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2018년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합계가 매월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이 넘었다면 6월1~7월1일까지 계좌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작성해 오는 6월1일부터 7월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신고서 작성해 6월1~7월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 하면 편리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에서 5억으로 낮아져 계좌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넘으면 신고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 신고해야 미(과소)신고시 최대 20% 과태료 부과 미(과소)신고금액 50억 초과하면 통고처분.형사처벌.인적사항 공개 자발적으로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70%까지 감경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이나 파생상품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여기서는 해외금융회사는 국회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금
울산지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인증비용이 지원되는 한편, 인증 획득 이후에는 기업상담전문관 지정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27일 울산광역시청에서 송철호 울산광역시장과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이하 ‘AEO’) 공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2]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울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인비용 지원 등 원활한 AEO 취득을 위해 협력하는 한편, 공인 이후에는 AEO를 활용한 수출지원 안내와 기업상담전문관 지정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 AOE 공인을 획득한 울산지역 중소기업들은 무역거래 시 신속한 통관과 수입검사율 축소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 혜택을 통해 물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특히 미국·중국 등 전세계 20개 AEO 상호인정국가로 수출 하는 경우에도 현지 통관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수출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중점 추진 중인 관세청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7일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에 적용되는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별도로 구분해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10%p 높였고,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의 한도액도 별도로 10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해서는 현재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최근 각 지자체들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중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보다 촉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지난 25일 경기도 구리시민스포츠센터 축구장에서 개최된 '제15회 4대 회계법인 축구대회'에서 무실점 무패로 우승의 쾌거를 이뤘다고 27일 밝혔다. [사진2] 삼정KPMG는 삼일PwC, 딜로이트안진, EY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이 참가한 이번 축구 대회에서 최다골을 기록하며 연승 행진 속 풀리그 예선 1위의 성적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이어 딜로이트안진과 치러진 결승전에서는 조직적인 공격력과 실점을 내주지 않는 철벽방어로 경기를 주도했고, 후반전에서 2골 연속 성공시키며 2 대 0으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딜로이트안진이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삼일PwC, EY한영이 뒤를 이었다. 이날 대회 MVP로는 미드필드에서 정교한 패싱과 안정적인 경기를 선보인 삼정KPMG 박태인 회계사가 선정됐다. 삼정KPMG 축구동호회장 하병제 부대표(Deal Advisory1 본부장)는 "모든 선수들의 하나된 단합력으로 짜임새 있는 공격과 탄탄한 수비를 보이며 우승을 이뤄냈다"며 “작년에 준우승으로 3연패를 놓친 아쉬움이 있었으나, 올해 KPMG 한국 진출 50주년에 우승을 하여 더욱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분석과 전망을 다룬 ‘CPA BSI’ Vol.3을 27일 발간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CPA BSI 개요 CPA BSI는 매 반기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들의 분석과 전망을 다룬 경제와 산업 분석 보고서이며, Vol.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성 주요 내용 1)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의 2019년 상반기 현황과 2019년 하반기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 2) 특별 기고 한국의 主力, 제조업종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장석권 교수)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기계·장비산업 발전방향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손동연 회장) 3) 전문가 기고 제조업의 혁신-스마트팩토리로 변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박승철 파트너, 삼일회계법인 이상은 Executive Director) 건설기계 시장의 환경변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 (삼정회계법인 강정구 전무,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장진영 책임연구원) 국내 공작기계 산업 현황과 전략적 M&A의 필요성 (안진회계법인 김성수 상무) 국내 산업용 로봇 산업의 혁신역량 분석과 발전 과제 (산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분석과 전망을 다룬 ‘CPA BSI’ Vol.3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 6월(창간호)과 11월(Vol.2)에 발표된 CPA BSI 지수는 국내 유수기관의 BSI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경기를 정확히 예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공인회계사들이 기업현장에 가장 가까이 자리하고 있는 경제실무전문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CPA BSI’ Vol.3은 업력 20여년 이상인 베테랑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경제.산업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와 더불어, 전방(前方) 산업의 설비투자 위축, 신흥국의 기술 추격, 가격 경쟁력 약화 등으로 입지가 위협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주력인 기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계산업을 심층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2019년, 경기악화 응답이 호전보다 압도적 경제침체 요인으로 수출부진, 내수침체, 정부정책 3가지 꼽아 제약, 바이오, 정보통신, 정유산업은 비교적 양호 자동차, 건설, 철강 산업은 부진 전망 기계산업 BSI, 상반기 66, 하반기 69로 부정적 평가 우세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손동연 회장, 한양대학교 경
석성장학회(회장.조용근)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석성장학회 회의실에서 착한 일을 한 초.중.고.대학생 151명을 선발해 1억2천만원의 '석성선행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2] 선발된 장학생들은 평소 학업에 충실하면서 꾸준히 사회봉사활동을 해왔거나 학교나 가정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 주위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학생들로서 각급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발됐다. 조용근 회장은 "과거에는 주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아니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위주로 선발했는데, 지난해부터는 공부 잘 하고 어려운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석성장학회가 추진하고 있는 'GS(Good Student)운동'에 걸맞는 착한 일을 하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이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아울러 "장학금도 가급적 현금보다는 독서와 각종 문화활동에 도움이 되는 '도서문화상품권'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성장학회는 1984년 말 조 회장의 선친이 남긴 유산 5천만을 기반으로 1994년에 설립돼 지난 25년여 동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소외된 청소년 가장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선행을 베푼 학생 등 2천200여명의 초.중.고.대학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