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25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재공인된 4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주)렉스국제운송, (주)디에이치엘코리아, 케이비관세사무소, (주)에이씨티앤코아물류 등 4개 업체가 AEO 재공인을 받았다. 이날 수여식에서 이찬기 세관장은 "어렵게 획득한 재공인인 만큼 AEO 업체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내수기업의 수출·통관애로 해소·기업특화산업 지원 등 다양한 수출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인천세관은 AEO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해 통관에 어려움이 있는 공인업체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인천세관 AEO 공인업체은 228개사로 관세청 전체 821개사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파주세관(세관장·최상수)은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 시범운영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9월30일까지 모집한다. 최근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제조활동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보세공장제도의 특허요건을 완화하고 세관절차를 간소화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보세공장 신규특허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이후 기존 보세공장에게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파주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의 공고문이나 파주세관 보세공장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상가겸용주택의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 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방안이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실거래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에 대해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부문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키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사진)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상 1세대1주택자는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공존하는 상가 겸용주택의 경우 현행 시행령에서는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상가로 사용하는 부분까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겸용주택 소유자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구분등기된 상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한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채이배 의원은 "주택에 해당하는 면적부분과 그 부속토지만을 비과세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해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발 인: 2019년7월27일(토) 빈 소: 전주 효자장례타운 101호 연락처: 063-446-0025 (사무소)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에 대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양수한 재산의 가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해당 양수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명확화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으로 하도록 했다. 단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과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시가
심판 재심리 요건-'중요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 국세심사위원회, 자문기구에서 의결기관으로 승격 국세예규심사위·국세심사위 민간위원…비상임심판관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납세자보호관, 세무조사 위법·부당한 행위시 해당 공무원 징계요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심판청구·심사청구 등의 결정절차가 한층 투명화된다. 또한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조세불복절차 개선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조세심판원 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종전 조세심판원장에서 '상임심판관회의에서 의결'하는 경우로 변경된다. 종전까지는 심판원장이 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들이 회의를 열고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합동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심판사건을 다시금 재심리(심리재개)하기 위한 요건도 명확히 규정해,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중요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가 있을
●2019년 세법개정안 면허 받은 주종 이외 다른 주종 제조해도 면허 필요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받으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해야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변경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제도가 폐지된다. 또한 면허받은 주종 이외의 다른 주종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주류에 기타 주류로 분류된 유사탁주를 추가했다. 또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매수를 할 수 없는 대상자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인이 추가됐다.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 유출.변조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과세정보 이용가능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보관기간 경과시 과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국세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행 점검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에게 안건상정 권한이 부여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국세행정 제도개선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관련해 국세 산정기준에서 가산세는
●2019년 세법개정안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지분율 차등 폐지 할증률-일반기업-20% 중소기업-0% 국세청, 국가행정기관과 과세정보 공유 등유, 차량연료로 사용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앞으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00만원까지는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 인정되며, 1천500만원을 초과하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된 비용만 손금 인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대상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로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추가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를 개선해 지분율에 따른 차등을 폐지하고 기업규모에 따라 할증률을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0%로 하향 조정했다. 중소기업 할증 배제는 영구화한다. 국세청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이 조금 풀린다. 지자체 외에 국가행정기관이 조세, 과징금 부과.징수 등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공유한다. 등유를 차량연료로 사용하면 앞으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한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
그외 주류, 출고·수입신고가격기준 과세방식 '종가세' 유지 맥주·탁주 주세율 매년 3월1일 물가에 연동해 조정 생맥주 2021년까지 한시 세율 경감…경쟁력 유지 차원 내년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는 기존 종가세(가격 기준)가 아닌 종량세(양·도수 기준)로 세금부과 체계가 변경된다. 해당 맥주와 탁주의 주세율은 물가에 연동해 조정되며, 특히 맥주의 경우 종량세 전환과 맞물려 주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되는 주류는 맥주와 탁주이며, 그외 주류 등은 출고·수입가격을 기초로 하는 종가세가 유지된다. 종량세 전환에 따라 맥주와 탁주의 세율 또한 변경돼, 맥주는 1㎘ 당 83만300원, 탁주는 1㎘ 당 4만1천700원이 부과된다. 다만, 생맥주는 세율이 한시적으로 20% 경감된다. 용량이 10ℓ 이상인 용기에 담긴 생맥주에 대해서는 1㎘ 당 66만4천200원이 책정된다. 내년 1월부터 2021년 연말까지 적용된다. 정부의 이번 맥주·탁주 종량세 전환은 고품질 주류 개발 및 생산확대 등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9년 세법개정안 증축 취득원가를 환산가액으로 신고시 가산세 부과 지정지역 공고일前 토지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양도세 중과 제외 동일 과세기간 2개 이상 자산 양도…감면액 차감한 실지납부액 큰 금액으로 양도세 납부 기한 후 신고도 상속공제 선택 허용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주주명부 없는 경우 소유권이전일이 증여일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조합원입주권도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증축 건물의 경우 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주식 양도시 부동산 양도로 봐 과세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 비율 계산시 손자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을 추가한다.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비사업용토지 20%p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주택 임대기간 계산 특례 대상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가하고,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
●2019년 세법개정안 근로소득공제 2천만원 한도 신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거짓계산서 발급.수취시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상 사업자.비사업자 가산세 부과 근로소득에서 일정률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에 2천만원 한도가 설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한도 축소를 위해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2배로 하향 조정한다. 또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고액.상습체납자는 경우에 따라 30일 동안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다. 체납자 중 ▷국세(관세) 3회 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1억원 이상 ▷체납국세(관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국세(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 등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30일 내에서 검사에게 감치 신청할 수 있다. 단 체납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며 동일한 체납사실로 재차 감치 신청은 할 수 없다.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비사업자는 사업자로 의제.등록
사후관리기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업종유지 요건,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내 변경 허용 업종 변경시 예외적으로 자산처분 허용키로 탈세·회계부정 기업인,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다수의 기업인들이 걸림돌로 지적해 온 사후관리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이와달리 탈세 및 회계부정이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배제되는 등 기업인의 성실경영책임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이후 현행 10년간의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줄였으며, 고용유지 조건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다. 특히 고용유지 의무기준도 완화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10년 동안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이상을 유지해야 했지만, 7년간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인 100%로 완화했다.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업종유지 요건도 완화해,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이 허용되며,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중분류 외 변경도 허용된다. 자산처분 허용범위도 확대돼,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및 재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산 처분을 허용키로
●2019년 세법개정안 관세범 통고처분 기준금액 100분의 30 국제거래 자료제출 과태료-한도 3억원 이하, 반복 부과 가능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시 이전가격 추정과세 근거 신설 세무조사 부분 결과통지 가능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이 개선된다. 현재는 공유주택의 경우 최대지분자의 소유주택 수만 가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수지분자도 임대소득이 연 600만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9억 초과주택의 공유지분이 30% 초과시 주택 수에 포함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도 양도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이축권을 별도 구분 평가해 신고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축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 기준금액은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는 한도를 3억원 이하로 높이고 부과횟수도 1회에서 자료제출.보완시까지 30일마다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시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유사한 법인 등으로부터
중소기업 10%·중견기업 5% 등 세액공제 결혼·자녀육아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시도 세액공제 부여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확대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자리 지원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세액공제 확대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근로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간에 근로여건·투자계획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상생형 일자리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에게는 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돼,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직기금 또는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등에 기금을 출연하면 오는 22년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연구·시험용자산 등을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취득가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적용시기도 올 연말 일몰예정이었으나 22년까지 연장되며, 내국인이 수탁·위탁거래의
●2019년 세법개정안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사후관리검증, 국세청으로 일원화 국세청장에 기부금 모금.지출 세부내역 요구 권한 부여 지정기부금단체, 3년간 우선 예비지정…공익성 여부 재검토 6년간 재지정 직전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 없으면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모든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외감 대상에 수입금액 50억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 이상 공익법인 추가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과 사후관리 검증이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을 비영리법인의 경우 국세청(세무서장)이 하도록 변경하고, 지정추천도 국세청이 기재부에 하도록 했다.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는 국세청(관할세무서)에서 하도록 일원화했다. 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또는 취소되면 국세청이 주무관청에 통보토록 하고,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취소, 공익목적 위법사항 적발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세청장에 기부금 모금.지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중 홈페이지 개설요건을 강화해 기부금단체 홈페이지에 공익제보가 가능한 주무관청·국민신문고·국세청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