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충남지역 수출입이 모두 하락하며 무역수지가 전년 동월 대비 24.7% 감소했다. 16일 대전세관에 따르면, 8월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수출은 74억1천153만달러, 수입은 33억5천742만달러로 각각 전년 대비 15.8%, 1.8%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24.7% 감소한 40억5천411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품목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정보통신기기 수출이 150% 이상 크게 증가한 반면, 반도체(13.9%), 화공품(15.8%), 석유제품(14.6%), 디스플레이 패널(29.8%)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했다. 특히 전체 수출비중의 45.2%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의 감소세가 8월에도 이어졌다. 수출국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미국(15.5%), 인도(32.5%)로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중국(11.3%), 홍콩(39.6%), 대만(46.5%)으로의 수출은 크게 감소했다.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연료, 기계·정밀기기, 전기·전자기기 수입은 소폭 증가한 반면, 화공품 수입은 20% 이상 감소했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오는 17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산업기술대 신승근 교수의 진행하에 숭실대 안승호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상태 선임연구위원, 한국면세점협회 홍주표 사무국장, 한화투자증권 남성현 연구원,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하유정 과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업시설처 김창규 처장,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진승하 과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 면세산업은 연평균 15% 성장을 거듭하며 70조원 규모의 세계 면세시장에서 약 20조원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소수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적 시장 형성과 기형적 수익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이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면세점 매출 5조6천억원 중 중국 국적 소비자가 4조3천113억원을 구입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수치다. 소위 '다이궁(보따리상)'의 화장품 구매가 면세점 매출을 상당부분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구조는 리베이트 관행, 즉 '송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부동산 보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고 실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성실신고해야 한다. 의무임대기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인 합산배제 대상 제외 사례다. 타인이 건축한 주택을 취득해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하거나 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도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다음은 합산배제 신고 사후검증 추징사례다. 사례1. 임대개시일 잘못 적용 A씨는 2013년6월30일 50호의 주택을 매입한 후 같은 해 12월14일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이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올해 2월12일 이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년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도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 달라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 및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요건이 강화돼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종합부동산 합산과세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나?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11월 20일~22일에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16일(15일 휴일)까지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 명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미분양 주택,대물변제 주택 포함)이나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다. 신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32만여 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이하 개별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이하 향교재단 등)로 등기된 부동산이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과세기준일(6.1.)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소유․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 3 0.)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도 포함 ②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임대주택유형 전용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매입임대주택1) (2018. 3. 31.이전) - 전국 1호 이상 6억 원 이하 (비수도
시·도 지역 공고일자 서울 특별시 전 역(25개구) 2017. 9. 6.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2017. 9. 6.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2018. 8. 28.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의 광교택지개발지구로 기 지정된 지역외의 수원시 팔달구·용인시 수지구·용인시 기흥구 전역 2018. 12. 31.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2017. 9. 6. 세종특별자치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2017. 9. 6. 수원, 용인, 화성시 조정대상지역 세부현황 조정대상지역 고시(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호, 2018. 12. 31.)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
요건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대상...국세청, 32만여명에 신고안내문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임대료 年증가율 5% 넘으면 합산배제 적용 안돼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32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미분양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임대주택에 대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9월30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해야 한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로 등기된 부동산이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를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며 최대 1천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납세자들이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며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등을 16일 안내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천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자동납부 서비스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는 올해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이달 16일부터 9월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라 8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3,8% 감소해 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16일 관세청이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8% 감소한 441억달러, 수입은 4.2% 감소한 425억달러로 집계됐다. 수출품목별로는 승용차(5.6%), 무선통신기기(51.7%), 선박(185.3%), 가전제품(24.2%)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30.7%), 석유제품(△15.2%), 자동차 부품(△5.2%), 액정디바이스(△61.8%)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주요 수출대상국 중 베트남(3.1%), 싱가포르(66.3%) 등은 증가했으나, 중국(△21.4%), 미국(△6.8%), EU(△11.6%), 일본(△6.6%) 등은 감소했다. 8월 수입은 가스(7.2%)․메모리 반도체(12.9%)․의류(11.0%)는 증가했으나 원유(△11.6%)․기계류(△4.7%)․사료(△1.3%)는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7.2%), 호주(12.0%), 베트남(17.2%) 등은 증가한 반면, 중국(△2.5%), 중동(△12.0%), EU(△6.6%), 일본(△8.2%) 등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오는 2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포스코타워 이벤트홀에서 오후 2시부터 5시20분까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국내 중견기업 대상 '최근 수출입 환경과 세무, 중견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변화하는 기업의 통관 및 세무환경을 진단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일 무역분쟁의 영향 및 대응 방안, 최신 세무 이슈와 기업 대응 전략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첫 번째 세션으로 이충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업성장지원본부장이 가업승계관련 법규 개정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박원 삼정KPMG 전략컨설팅본부 상무가 한일 무역분쟁으로 인한 일본 수출 규제의 주요 내용과 업종별 영향, 관련 기업의 대응 전략을 설명한다. 이어, 김준범 KPMG관세법인 상무가 최근 관세조사 동향 및 주요 쟁점, 관련 기업 대응 방안 및 실제 활용 사례를 제시하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백색국가 제외 관련 수출입기업의 대응 전략을 소개한다. 홍하진 삼정KPMG 세무본부 이사는 최근
자동차를 제외한 전 품목의 수출부진으로 경기도 지역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수원세관(세관장 김기재)이 지난 11일 발표한 8월 경기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6.5% 감소한 91억8천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한 100억달러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8월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8억2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8월 수출은 91억8천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6.5% 감소했다. 이는 올해 2월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출금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지역별 순위로는 경기도의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7%로 68개월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9억7천만달러)는 4.8% 증가했으나, 화공품(6억1만달러) 2.0%, 기계․정밀기기(14억달러) 18.1%, 전기·전자제품(47억4천만달러) 38.4%, 반도체(27억7천만달러)는 44.4% 각각 감소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8억6천만달러) 30.2%, 일본(3억7천만달러) 4.3%, EU(8억3천만달러) 7.2%, 아세안(24억9천만달러) 13.2%, 중동(2억8천만달러) 14.4%, 중국(33억4천
□과장급 전보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정호창 인천세관 감시국장 강성철 포항세관장 김재홍 (2019년 9월 16일자)
▲빈 소 : 인천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인천 서구 심곡로100번길 25)▲발 인 : 2019년 9월 17일(화) 오전 10시▲연락처 : 032-290-3501,1600-4484 (장례식장)
국회입법조사처 "年 개소세 25% 자동차 차지하나 정책효과 검증 미비" 지적 연말까지 한시적 인하조치에도 국산차 판매효과 미미·수입자동차만 혜택 다수 해외국가 친환경자동차 세제혜택 특례법 아닌 일반세제로 반영 국내 경기진작을 위해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하 중이나,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개별소비세 인하에 앞서 국회에 탄력세율 적용의 필요성과 적시성,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미리 보고하는 한편, 탄력세율 적용 이후에는 목표달성도와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사후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금과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반 세제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도 첨부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동향 및 개선과제'<이슈와 논점, 조승래 재정경제팀장·송민경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등록된 자동차는 2019년 6월말 현재 2천344만대에 달하며, 구입과정에서 국세의 경우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익목적에 출연하는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18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4%로 146개 조사대상국 중 60위다. 특히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46%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미국 7%, 영국 33%)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자선과 기부를 통한 사회복지의 실현이 중요하므로, 유산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