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2025년 국민 소비지출계획 조사 축소 53%>확대 47%…소비 양극화 전망 국민 절반 이상이 내년 소비지출을 축소할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물가가 지속되고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심리가 악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들은 소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 ▷물가·환율 안정(42.1%) ▷세금 및 공과금 부담 완화(20.1%) ▷ 금리 조절(11.3%) 등을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25년 국민 소비지출계획’ 조사 결과, 응답자 과반(53.0%)은 내년 소비지출을 올해 대비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소비 전망은 고물가에 더 민감한 저소득층일수록 지갑을 닫으면서 소득별 소비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소득 상위 40%(4~5분위)는 내년 소비를 올해에 비해 늘릴 것이라고 답했지만, 하위 60%(소득 1~3분위)는 줄일 것으로 전망해 대조를 이뤘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내년 소비 전망 감소폭이 컸다. 소득 하위 20%(1분위)는 마이너스 폭이 6.3%에 달했으며, 2분위 4.0%, 3분위 0.1%로 마이너스 폭이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구간인 4분위는 1.1%, 5분위 1.
부모가 8년 이상 농사 지은 상속토지 1년 이상 경작하거나 3년내 양도시 세금 감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못하거나, 적용사례가 아님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례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됐어도, 기존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경작해 오던 농지를 상속받은 후 본인이 경작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 중으로, 19일 공개한 제6회차에서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실수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에서는 앞서처럼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지만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다. 강한국씨는 기존에 A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2채 가운데 부친의 소유기간이 더 길었던 B 주택은 별도세대인 형이 상속받고, 부친의 소유기간이 짧았던 C 주택을 본인이 상속받았다.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못하거나, 적용사례가 아님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례로 1세대1주택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일부 수용된 후, 남아 있던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면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수용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 중으로, 19일 공개한 제6회차에서는 수용된 부동산의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실수사례를 공개했다. 앞서처럼, 주택이 수용된 후 5년이 지나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사랑씨는 보유하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잔존 부수토지만 보유하다가 2024년 4월에 해당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했다. 한씨는 수용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기에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특성화고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이들의 꿈을 응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정재수)은 18일 본관 7층 대회의실에서 ‘미래희망 모범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학교생활에 있어 귀감이 되는 대동세무고 모범학생에게 장학금과 희망도서를 전달했다. 서울청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의로 매월 급여에서 천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을 모아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2010년부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세무특성화 고교인 대동세무고 모범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수여식에 참석한 대동세무고 조영재 교장은 서울청 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장학금 후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대동세무고를 졸업하고 현재 국세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4명도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해 후배들에게 진로와 학업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서울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 회관 3층 교육장에서 '회원 송년회' 성황리 개최 청년·대학생 교육, 메세나 운동 전개 등 올해 성과 공유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18일 지방회관 3층 교육장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송년회에 서하진·윤경도·이영모·정성균 고문, 박봉식 자문위원, 회원들을 함께 모실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 한해 동안 광주지방회는 청년·대학생 교육을 실시해 취업을 알선하고, 예향의 도시답게 지역 예술인과 청년작가들에 대한 메세나 운동을 전개하는 등 세무사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써 왔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세금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과세당국과 소통하고 가교역할에 충실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광주지방세무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하고, 회원들에 더욱 많은 사회 공헌활동
내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취약계층 응시자는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어 취약계층에 대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9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 △본인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자격·징계위는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율을 50%로 확정하고, 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응시수수료 감면(1차 및 2차 시험 각각 2만5천원)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응시수수료 50% 감면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 상 수급자, 한부모가족법상 지원대상자다. 취약계층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료 전액을 납부하고 감면대상 입증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증빙자료 진위 여부를 확인 후 응시수수료의 50%(1차·2차 시험 각각 2만5천원)를 시험 실시 후 2개월 내에 환급한다. 감면 입증서류는 정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응시자
"20일 본회의서 개악안 반드시 부결시킬 것 강력 촉구" 성명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조례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현행 조례를 두고 과거로 회귀하는 조례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성명에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상임위를 열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이를 스스로 뒤집어 특정자격사의 철밥통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서울시의회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황당하게 마련된 과거 회귀 민간위탁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25일 그동안 2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가 아니며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가 참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서울시의회 손을 들었다. 세무사회는 “대법원 판결로 즉각 발효돼 2024회계연도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
기재부,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완화도 논의 기획재정부는 18일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김범석 제1차관 주재 하에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개선 검토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향후 운영방안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외국인 관광 회복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소비 행태 변화,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 심화 등을 배경으로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특허수수료 조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주류 병수 제한(현행 2병)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논의됐다. 올해 12월 시범운영 종료 예정인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에 대해 전산시스템 등 정식 운영요건을 구비할 때까지 시범운영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 및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광종)은 지난 17일 광주홀리데이인호텔 별관 3층에서 광주여성경제인포럼에 참여한 광주 여성경제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금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튿날인 18일에는 여수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여수시 보건소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금교실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여성경제인과 여수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박정일 광주청 납세자보호팀장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지원 제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알면 절세 모르면 불이익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등을 주제로 각 단체의 눈높이에 맞게 세금교육을 실시했다. 박정일 납세자보호팀장은 강의를 마친 후 여성경제인·소상공인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개별 질문에 답변하는 등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참여한 사업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광주청은 광주, 전남·북 여러 경제단체와 실무자간 개설된 소통창구를 통해 간담회, 세금교실 운영 등에 나서는 등 납세자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오는 19일부터 발효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9월13일 협정에 서명했으며 지난달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 앞서 르완다측은 올해 1월17일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했으며,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 지난달 19일 국내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르완다의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입지 등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조세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경우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소득발생국(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현지 고정사업장은 기업의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수행되는 장소로 지점, 공장, 사무소, 건설현장(현지 건설활동 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또한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세율을 최대 10%로 제한하고,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 제외토록 명시했다. 이와 관련, 총 자산 중 부
2021년 222조→2022년 197조→2023년 151조 작년 매출액 3203.5조원…전년 대비 1.1%↓ 지난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국내기업들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2년 연속 거꾸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천원당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전년 61원 대비 14원 감소해 47원까지 줄어들었다. 2년 연속 두자릿수를 보였던 매출액 증가세 역시 소폭 감소세(1.1%)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자본금 3억원 이상’인 국내기업 1만4천550곳의 총 매출액은 3천203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12.2%), 전기가스업(-9.7%), 제조업(-2.5%) 등의 매출이 급감하며 평균치를 끌어내렸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천269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가스업(-17.0%), 운수·창고업(-15.0%), 제조업(-8.9%) 등의 감소폭이 컸다. 특히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150조7천억원으로 전년 197조3천억원 대비 46조6천억원 급감했다. 제조업은 93조9천억원으로 전년 121조6천
□ 전무-오성택(마케팅실) □ 상무-이정훈(영업부문), 백명규(생산부문) □ 상무보 : 정용기(영업부문), 백정훈(영업부문) -2024년 12월 17일자-
서초구청·서초3동 동사무소에 기탁…취약이웃에 온정 손길 내년 1월 떡국 배식봉사·쌀 지원 활동 등 지속적 사회공헌 구재이 회장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 되도록 최선" 한국세무사회가 연말을 맞아 국민과 함께 하는 세무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서초구청과 서초3동 동사무소에 각각 100만원씩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총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오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성금 전달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과 서초구청·서초3동 동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공공성 높은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에는 양지와 음지가 공존하는 만큼, 서초구 지역에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 이러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회공헌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총 체납액 1조2천671억…전년비 95억 늘어 개인 최고 체납액 4천483억원·법인 최고 체납액 218억원 관세청,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125추적팀 통한 가택수색 강화도 2억원 이상 관세를 1년 이상 체납해 온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24명의 명단이 18일 공개됐다. 올해 공개된 관세 체납자 224명의 총 체납액은 1조2천671억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4명이 줄었으나 전체 체납액은 95억원 증가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체납자 272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48명을 제외한 224명을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5명·법인 7개 등 12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68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의류·잡화무역에 종사한 신예은으로 16억원을 체납 중이며, 법인 최고 체납액은 의류무역업인 ㈜범해종합상사로 10억원을 체납했다. 또한 올해 공개된 전체 체납자는 개인 165명·법인 59개 등 224명으로, 개인 최고 체납자는 농산물무
올해 12월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달라진 세법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은 18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Q&A다. Q-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A-이번 연말정산부터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2023.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Q- 2024년 상반기(1~6월)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 A-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조회 가능하고, PDF 자료로 내려 받아도 확인할 수 있다. Q-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A-성년(19세 이상, 2005.12.31.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제공동의 절차는 PC홈택스의 경우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