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직서기관 전보 (1명)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우철윤 (인천청 법인) □ 행정사무관 전보 (41명) ▲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김홍식 (인천청 조사1-관리)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이지훈 (국세청)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김동진 (서인천 조사)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유경원 (김해 부가)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배호기 (연수 조사) ▲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선주 (연수 부가) ▲ 부평세무서 소득세과장 전경옥 (광명 납세자보호) ▲ 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도경 (인천청 조사1) ▲ 계양세무서 소득세과장 정철 (남동 부가) ▲ 서인천세무서 징세과장 김민완 (부산청 조사2-관리) ▲ 서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유현인 (고양 조사) ▲ 서인천세무서 조사과장 오태진 (인천청 조사2-관리) ▲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경모 (인천청 조사2-2) ▲ 남동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채지현 (해운대 소득) ▲ 남동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영노 (연수) ▲ 연수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승임 (남동 소득) ▲ 연수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정준 (부산청 조사1-관리) ▲ 연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 복수직서기관 전보 (4명) ▲ 대전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왕성국 (대전청 조사1-관리) ▲ 대전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김완구 (예산 당진지서)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김성민 (국세청 부가) ▲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김장년 (대전청 조사1-3) □ 행정사무관 전보 (49명) ▲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강덕성 (대전청 정보화관리) ▲ 대전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신혜선 (서대전 소득) ▲ 대전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김윤용 (대전청 징세) ▲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윤동규 (대전청 부가) ▲ 대전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유은영 (대전청 조사2-1) ▲ 대전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이상현 (천안 법인)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창수 (대전청 법인)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장 훈 (대전청 소득재산)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진술 (동청주 징세)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신승태 (대전청 체납추적) ▲ 대전세무서 징세과장 신현국 (마산 납세자보호) ▲ 대전세무서 소득세과장 정인숙 (세종) ▲ 대전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차은규 (서산 부가소득) ▲ 서대전세무서 소득세과장 신동우 (동청주 재산법인) ▲ 서대전
□ 행정사무관 전보 (55명) ▲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민준기 (광주청 법인) ▲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 김덕호 (국세청) ▲ 광주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박정국 (북광주 징세) ▲ 광주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김현성 (광주청 체납추적) ▲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채규일 (광주청 징세) ▲ 광주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김민철 (진주 납세자보호) ▲ 광주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정찬성 (광주 소득) ▲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양석범 (목포 징세)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창현 (광주청 조사1-1)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정완기 (광주청 감사)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송창호 (목포 납세자보호)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박진찬 (광주청 부가)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문미선 (여수 납세자보호)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유태정 (광주청 소득재산) ▲ 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형국 (서광주 재산법인) ▲ 광주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형숙 (북광주 부가) ▲ 광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장성재 (광주청 조사2-2) ▲ 광주세무서 조사과장 김대학 (광주청 조사2-관리) ▲ 북광주세무서 징세과
□ 행정사무관 전보 (49명) ▲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종기 (대구청 조사1-관리) ▲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 김상섭 (대구청 조사1-1) ▲ 대구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최은호 (대구청 조사1-2) ▲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이병주 (대구청 체납추적) ▲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이동일 (대구청 부가) ▲ 대구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정영순 (국세청) ▲ 대구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유종호 (국세청 소득자료관리)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권병일 (수성 납세자보호)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김성호 (대구청 법인)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이동원 (대구청 소득재산) ▲ 동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춘희 (북대구 징세) ▲ 서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병달 (안동 의성지서) ▲ 서대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종근 (경주 징세) ▲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선민 (북대구 조사) ▲ 남대구세무서 징세과장 전찬범 (동대구 소득) ▲ 남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대희 (국세청) ▲ 남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홍경란 (서대구 재산법인) ▲ 남대구세무서 재산세과장 이현종 (영주 징세) ▲ 남대구세무서 법인세과장 이창규 (안동 징
□ 복수직서기관 전보 (4명)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정상봉 (부산청 감사)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주종기 (통영 거제지서)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윤상봉 (국세청 징세) ▲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성병규 (부산청 조사2-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 (78명) ▲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백주현 (부산청 법인) ▲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진유신 (창원 납세자보호) ▲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장영호 (부산청 조사1-관리) ▲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노영일 (양산) ▲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조현진 (부산청 조사2-1) ▲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박경민 (부산강서 재산법인) ▲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차무환 (부산청 운영지원) ▲ 부산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 김형걸 (동울산) ▲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 김분숙 (울산 재산) ▲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 배영호 (창원) ▲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 우미라 (김해) ▲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김대옥 (부산청 송무)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류용운 (부산강서 조사)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박주현 (북부산)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 행정사무관 전보(2명)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이정남 (포 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고택수 (제 주 법인) -2025.1.3.字
□ 공업사무관 전보(2명) ▲ 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장 장영진 (주류면허 기술지원) ▲ 기술지원과장 조호철 (동 작 부가) -2025.1.3.字
□ 행정사무관 전보(1명) ▲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1팀장 최천식 (제 주 소득) -2025.1.3.字
□ 행정사무관 전보(11명) 기획재정부 정윤재 (국세청) 기획재정부 권승민 (국세청 홈택스1) 기획재정부 유선정 (화 성 재산) 기획재정부 김서윤 (기 흥 부가소득) 기획재정부 김철현 (청 주 납세자보호) 기획재정부 권재효 (중부산 납세자보호) 행정안전부 이영휘 (부 평 납세자보호) 국토교통부 김미애 (논 산 납세자보호) 금융위원회 윤나영 (서울청 과학조사) 금융위원회 김은경 (서 초 법인1) 조세심판원 이주연 (북대전) □ 전산사무관 전보(1명) 행정안전부 박미숙 (국세청 정보화기획) -2025.1.3.字
"부산지방국세청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며 어깨가 무겁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였기에 소신과 긍지를 갖고 책임을 다할 수 있었다." 김동일 제67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30년간 열정을 다해온 공직생활을 마쳤다. 김동일 부산청장은 31일 명예퇴임식에서 "국세공무원으로서 짧지 않은 시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동료분들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 청장은 퇴임사에서 "초임 사무관으로 첫발을 디뎠던 부산청에서 마지막 퇴임 인사를 드리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며 "국세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때로는, 기쁨으로 함께 웃고 때로는, 슬픔으로 서로 위로하며 많은 일을 잘 헤쳐 나갔다"고 회고했다. 부산청에서의 지난 1년을 너무도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한 김 부산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서 큰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라며 직원들에 공을 돌렸다. 그는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자리에 서고 보니 좀 더 많은 분과 만나서 격의 없는 시간을 갖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앞으로 좋은 인연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 혈액 공급이 추가된다. 또한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은 개시 15일 전에서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31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12개 세법개정법률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개별소비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주세법 개정법률안이다. □개별소비세법=소수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해 부탄과 프로판 상호간 과세형평을 도모해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를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및 그 변동 내용 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제 인천청장이라는 소명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떠나지만 앞으로 인천청이 더욱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31일 강당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정든 국세청을 떠났다. 박 청장은 취임사에서 38년간 공직생활을 돌아보며 “오랜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영예롭게 떠날 수 있게 된 것은 강민수 청장과 선배, 동료 후배들 덕분”이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인천지방국세청장을 수행한 지난 1년을 회상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던 그 시간은 공직생활 동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시간이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인천청은 명실상부한 수도권청으로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업무는 점점 과중해지는 반면, 인력은 늘 부족했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2천여 직원 한 분 한 분께 제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일선 세무서 방문, 소통데이 등 다양한 만남을 통해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순간은 앞으로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며 아름다운 추억으로 평생을 저와 함께 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프로필] ▷196
올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8조5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천억원 줄었다. 세수 진도율은 86.0%로, 최근 5년 평균(94.2%)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부가가치세가 7조3천억원, 소득세는 1조4천억원 각각 증가했으나, 법인세가 17조8천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고금리 추세 유지로 이자소득세가 증가하고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도 늘었다. 반면 종합소득세‧양도세는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의 영향으로 7조3천억원 증가했으나, 법인세는 기업실적 저조로 무려 18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2025년도 관세사 자격시험과목 일부가 면제되는 정부부처 부서가 공고됐다. 관세사자격시험에서 과목 면제가 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3곳으로, 해당 부처내에서도 아래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만 관세사자격시험 일부과목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재무부 중 세관국, 관세국 소속 모든 부서 △재정경제원 세제실 중 관세심의관, 관세제도과, 산업관세과, 관세협력과 △재정경제부 세제실 중 관세심의관, 관세제도과, 산업관세과, 관세협력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중 관세정책관, 관세국제조세정책관, 관세제도과, 산업관세과, 관세협력과, 다자관세협력과, 양자관세협력과,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등이다. 관세청은 아래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가 해당돼, 과목면제가 되지 않는 부서는 △대변인실, 공보담당관실, 정책홍보관리관실, 홍보기획관실, 홍보담당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창의혁신담당관실, 혁신기획관실, 혁신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성과관리담당관실, 성과관리팀 △인사혁신담당관, 인사관리담당관실, 인사기획관, 인사조직담당관실 △비상안전담당관실, 비상계획담당관실 △운영지원과, 세관운영과, 총무과,
국세청, 2025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당 최고가 오피스텔 'ASTY 논현', 상가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 ㎡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85만원…전년보다 2만원 상승 내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서울을 제외하곤 2년 연속 전국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경기·광주 일부지역에서의 상승세와 더불어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31일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은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 국세청이 이날 고시한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과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기준시가가 고시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호, 상업용 건물 112만호 등 총 240만호로 전년대비 5.1% 증가한 가운데,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대비 평균 0.3%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1% 상승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년보다 하락률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서울과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