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세무서(서장·정찬선)는 납세자를 배려하는 조사운영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조사유형, 외형, 업종 등을 반영해 조사기간 설정기준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조사계획 단계부터 조사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사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정찬선 서장은 이와관련, "건수 위주의 양적측면보다 질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조사운영을 위해 연간 총 조사건수를 제한하며, 분야별로 대법인 조사는 일정수준 조사비율을 유지하고 중소법인조사는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개인사업자는 현재의 낮은 조사비율을 감안해 소폭 축소하는 한편 고소득 자영업자위주로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영등포세무서는 10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결손처분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탈세를 감시하는 시민통제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와관련 정서장은 "명단을 공개하기전에 체납추적팀을 구성해 추적조사(3월~8월)를 실시할 방침"이라면서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금융기관에 일괄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영등포세무서는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를 연계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를 받게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신고기간에 개별신고지도를 실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즉시 결과를 분석해 조사대상 선정여부를 검토후 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