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까지인 2006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때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해외지점, 해외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상에 '모법인의 사업연도'란이 신설됐으므로 사업연도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현지법인 요약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 분류에 있어 자산 및 부채 부분내 '기타' 계정과목의 명칭이 정정됐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해외현지법인(지사)을 둔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에 '고유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당기업과 세무대리인의 신고편의를 위해 '고유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에 '고유번호 조회화면'을 신설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부속서류 제출대상 및 서식'을 개정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