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사회에 ‘시간제근무제도’가 모든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출산휴가와 연계해 육아휴직 명령을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파견종류에 제한 없이 승진임용 할 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개정령(안) 따르면 현재 계약직공무원 및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시간제근무제도를 모든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에게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시간제근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은 실근무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도록 하며, 시간제 근무시간(주당 15~32시간)을 최대 35시간으로 개선키로 했다.
인사위는 육아휴직시 결원보충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출산휴가와 연계해 육아휴직 명령을 한 경우 3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시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보충이 가능함에 따라 구체적인 결원보충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 결원보충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종류별 승진임용 제한규정을 삭제했다.
현재는 직무파견자의 경우 승진임용이 가능하지만 교육훈련파견자, 국제기구 외국정부 파견자 등의 경우 승진임용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파견종류에 제한 없이 승진임용 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사유에 따라 승진이 제한 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파견자의 경우도 성과중심의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