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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세정가현장

[중부청] '납세자권리헌장' 선포식&헌장준수 다짐대회

金 청장, 납세자권리보호 '국민과 약속'

 

○…중부지방국세청(청장·김호업)은 6일 2층 대강당에서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 선포식 및 헌장준수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김호업 청장은 "그동안 우리 국세청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납세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은 "사회 경제적 발전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식은 더욱 높아져 왔으며, 이에 부응하여 국세청이 시행하게 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등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각종 절차적 규정 등을 법률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다짐 대회'는 국세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결의함과 동시에 이를 국민에게 약속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권기영 총무과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의식이 일찍이 발달한 선진 각 국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적 규정은 물론, 별도의 권리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했다.

 

권 과장은 이어 "96년말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헌장을 제정하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따라 세무조사 등 세금부과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97년7월 제정·시행해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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