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단 한번도 봉급생활자의 과표기준이 바뀌지 않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봉급의 인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유리지갑으로 살아가는 봉급자들의 형편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과표기준은 10년 전과 동일한 ▷1천만원이하 8% ▷4천만원까지 17% ▷4천~8천만원 26% ▷8천만원이상 35%다.
이중 35%의 세율을 적용받던 사람이 10년전 7천명정도에서 이제는 5만3천명으로 늘어났다.
물가 상승에 따른 봉급인상 등으로 나타난 당연한 결과다.
분명 10년전 천만원과 지금의 천만원, 10년전의 8천만원과 지금의 8천만원은 가치가 다르다.
이제 이러한 과표기준을 물가 및 봉급인상 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새로 조정해 봉급생활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고 본다.
(ID: I will outlive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