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배가 넘는 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세제도가 개편되고, 유급화된 지방 선출직 공직자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겸직과 영리행위가 제한된다.
또 엘리베이터, 사무실, 골목 등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폐쇄회로(CC) 설치가 규제된다.
올해부터 시민·사회단체 국고지원금은 ‘전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해야 하며, 불법폭력집회를 한 시민단체에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07년 행정자치부 업무계획’을 확정하고 21일 발표했다.
현재 자치단체 세수는 강남구가 2275억원, 강북구가 149억원으로 서울시 내에서도 15배 이상차이가 나며, 재정력 지수는 과천시가 2.21인 반면 신안군은 0.07에 불과해 31.6배가 차이다. 과표 현실화, 교부세율 인상, 부동산 교부세 도입 등으로 지방재정자주도는 2002년 75.1%에서 지난해 80.2%로 높아졌지만 자치단체간 세수 불균형은 심각해진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세원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교환하거나 재산세의 50%를 자치구간의 공동세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현재 15배 수준인 강남구와 강북구의 세수는 5배 정도로 좁혀진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도 현재 중앙부처에 적용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행자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시·도 3급 이상, 시·군·구 4급 이상 국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앙부처에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제도는 3급 이상 공직자를 고위공무원단으로 묶어 직급과 서열을 파괴하고 능력에 따라 적격자를 업무에 배치하는 시스템이다.
지방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겸직과 영리행위를 제한해 책임성을 높인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 요청방법, 서명요청기간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3월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은 새마을 금고, 신협 상근 임직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을 겸직할 수 없으며, 대학교수도 휴직이 의무화된다.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투명성이 높아진다. 올해부터 시민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전년도 지원사업을 평가해 목적 이외에 사용했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올해 지원사업선정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행정자치부는 불법 폭력 집회·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은 현재 경찰청과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보보안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올해 500억원을 투자해 전자문서 처리와 유통의 암호체계와 온나라 시스템으로 생산·유통되는 문서의 유출과 위변조 방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생화 보호를 위해 CCTV 설치와 이용에 대해 법적 규제를 할 방침이다.
한편, 공직자윤리강화차원에서 올해부터 공직자재산은 공시가격이나 주식가격이변동해도 신고해야하며, 탈세나 위장전입 등이 발견되면 법무부나 국세청에 통보된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준도 강화해 ‘취업제한 대상업체’의 범위가 ‘자본금 50억원 이상이고 매출액 150억원 이상인 업체’에서 ‘자본금50억원 또는 매출액 150억원 이상인 업체’로 확대된다. 이럴 경우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는 2919개에서 1만1000개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행정자치부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국민 보양온천제도 △자전거로 달리는 건강한 세상 만들기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0세기에 새마을 운동이 있었다면, 21세기에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있다”며, “새로운 개념의 지역개발 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