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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세무사 징계자 명단 同名異人 헤프닝, '웬 날벼락'

 

재경부가 21일 발표한 세무사 징계명단에 同名異人 인 경우가 있어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同名의 세무사에게 징계여부를 묻는 전화가 속출했다는 웃지 못할 사연

 

서울 S 某 세무사는 “징계대상에 자신과 이름이 동일한 세무사의 명단이 올라 있어 지인으로부터 징계여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와 당혹스러웠다”며 “징계자가 동명이인 경우 이러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전언

 

이어  세무사 징계명단에 세무사 등록번호와 더불어 관할 세무서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한편  同名異人으로 밝혀진 S 某 세무사의 징계내용은 과태료 1천만원 부과로 현재 서울 역삼세무서 관할과 경기 시흥세무서 관할에서 동시에 세무대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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