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용의 선순환적 시장경제발전에 기여하고 협상능력에 의해 가맹점 수수료의 차별과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수수료심의위원회'구성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협상능력에 따른 수수료율의 업종간 차별과 편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업종별로 구분하여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정화 하도록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엄호성(한나라당)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엄 의원은 "현행법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업계 자율결정에 맡겨 음식점, 제과점 등 협상력이 부족한 영세업종이 오히려 높은 수수료를 물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한뒤 "업종간 수수료 편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입법배경에 대해 엄의원은 "신용카드가 경제전반에서 통화를 대신하게 되면서 가맹점수수료 가중으로 인한 사회전반에 물가부담비율 증가는 종국에는 경기악화로 이어져 사회전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선순환적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적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업종간에 수수료가 차등적용 되는 있는데 예를들면 골프장, 주유소 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1.5%~2.02%의 낮은 부담과 편차를 보이는 반면에 음식점의 경우 2.7%~3%, 제과점업, 편의점업 경우는 2.0%~3.6%, 미용업의 경우 3.6%~4.05%로 영세업종 일수록 높은 부담과 편차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소비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가격에 전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대우하여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수수료율이 높고 영세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수료율이 적정하게 책정될 경우, 이같은 수수료율 전가, 카드 기피행위 등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