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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9. (수)

내국세

과오납 국세환급, 62%가 부실과세 원인이다

2000년 이후 국세환급액 7조 2천 123억원

 

지난해 국세청이 부실과세로 납세자에게 되돌려주었거나 납세자의 이중납부로 더 거뒀다가 되돌려준 세금이 1조 9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급금 중 국세청 과세에 불복해 쟁송 등으로 납세자가 되찾아가는 세금은 최근 2년 사이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 <사진>은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이후 국세 과오납금 환급현황’ 결과 국세청이 잘못 거둬들여 지난 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은 1조 88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국세과오납금 환급현황 결과  62%가 국세청의 부실과세가 원인으로 과세불복에 따른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47%(5천 83억원),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명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돌려준 세금이 15%(1천 618억원)로 집계됐다.

 

이외에 납세자가 착오로 이중 납부했다가 나중에 돌려받은 세금이 38%(4천 185억원)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환급금 중 과세불복에 의한 환급비중은 과거 10%대에서 최근 2년 사이 50%내외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04년까지 최대 17%(2001년 1천871억원)이었으나 이후 급증해 ’05년 54%(8천 531억원), ’06년 47%(5천83억원)를 기록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00년부터 2006년말까지 국세청이 잘못 거두었다가 되돌려준 세금은 총 7조 2천12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연도별 환급금액은 2000년 6천679억원에서 2001년 1조 2천 752억원으로 증가한 뒤 2002년 8천 628억원, 2003년 8천 955억원, 2004년 8천 385억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2005년 1조5,838억원으로 큰폭 증가한 뒤, 지난해 다소 감소한 1조 886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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