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대비 주류(酒類) 매입자료가 50%를 넘는 유흥업소는 주류를 공급하는 도매상과 함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가 실시된다.
또 주류제조회사에 판매장려금을 요구하거나 경품행사를 하면서 주류를 추가 요구하는 대형할인매장에 대해서도 엄격한 세무관리가 이뤄진다.
서현수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7일 63빌딩에서 열린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서 과장은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 지입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는 양보다 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유통과정추적조사를 강력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과장은 또 “주류매입자료가 과다한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며 “주류매입자료가 과표의 50% 이상인 유흥업소, 30% 이상인 룸살롱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과장은 이와 함께 “주류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류구매전용카드거래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며 “현재 주류거래자료는 실시간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앞으로 주류용도별, 규격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주류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음주 과다소비를 부추기는 과당경쟁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특히 대형할인매장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형할인매장들이 경품행사를 하면서 주류제조사에 경품제품을 추가 요구하거나 판매장려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서 과장은 이밖에 “가짜양주를 판매한 유흥업소는 업소 자체가 면허가 취소된다”며 “올해는 가짜양주 근절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30명에 대해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36명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