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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의욕적으로 추진한 기장확대 5개년계획 '현주소'

참여정부 정책목표와 8% 차질 빚어

 

참여정부가 근거과세 기반 확대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기장신고자 확대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2003년 청와대 정책실에서 수립한 참여정부 세원 투명성전략 보고서에서는 2006년 종합소득세(2005년 귀속분) 신고시 장부에 근거한 기장신고자 수를 154만명, 신고인원 대비 63.4%를 목표로 했으나, 실적은 123만여명,56.0%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목표 기장신고율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연간15만명의 기장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4-5%씩 기장신고자를 늘려 오는 2007년(2006년 귀속분 신고)에는 선진국 수준인 70%선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의욕적 정책 목표를 수립했었다.

 

하지만 출범 초기 예상과는 달리 신고인원 대비 기장신고자 비율이 당초 목표치와 8% 정도 큰 오차가 벌어져 사실상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2003년과 2004년 예상치보다 실적치가 각각 9만명,3만명이 잠시 늘었으나 , 2005년,2006년은 목표치보다 실적치가 각각 1만여명,15만여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출범 후 기장자 확대 정책 수립시 종소세 확정신고 예상 인원은 과거 5개년간의 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했기 때문에 오차가 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경기 등 여러 요인들의 변화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원투명성 확보의 첫 단계인 기장신고 인원은 당초 정책목표 기대치와는 달리 2003년부터 엇나가기 시작했다, 기장신고 목표 인원에 비해 2003년 3만여명, 2004년 8만여명, 2005년 15만여명, 2006년 21만여명의 차질이 빚어졌고 기장신고비율도 매년 4-5%씩의 증가 목표를 잡았으나 의욕과는 달리 매년 2-3%의 증가에 머물러 정책목표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장신고비율 정책 목표치와 실적치 간의 갭은 2003년 2%에서 2006년에는 무려 8% 수준까지 벌어지고 있어 기장자 확대 정책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합소득세 기장신고자비율 목표 대비 실적 비교>

 

구분(신고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확정신고예상인원

 

178만명

 

192만명

 

108만명

 

224만명

 

242만명

 

262만명

 

확정신고인원(실적)

 

178만명

 

201만명

 

211만명

 

223만명

 

227만명

 

   ?

 

기장신고인원(목표)

 

 79만명

 

 94만명

 

109만명

 

129만명

 

154만명

 

184만명

 

기장신고인원(실적)

 

 79만명

 

 91만명

 

101만명

 

114만명

 

123만명

 

   ?

 

기장자비율(목표)

 

 44.3%

 

 48.8%

 

 52.4%

 

 57.4%

 

 63.4%

 

 70.1%

 

기장자비율(실적)

 

 45.4%

 

 47.3%

 

 50.1%

 

 53.6%

 

 56%

 

   ?

 

※인원은 천단위 절사, 기장자 비율은 소수점 이하 절사. 

 

 

 

기장신고자 증가율의 지지부진에 대해 세무전문가들은 기준경비율제도와 기장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상한배율 강화와 기준경비율 검토조서 작성을 의무화해 기장신고권으로의 진입로를 만들고 특히 기장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수입금액 누락 등의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엄격한 추계과세 규정을 보다 완화 적용해 기장사업자가 되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일선 세무서에서도 신규사업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장을 하도록 권유하고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일선세무서에서의 신고서 작성 서비스(?)도 자제토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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