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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기준경비율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고지석 세무사]

 
基準經費率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法人의 推計所得金額 算出方法을 中心으로 -

 

 

 

暻園大學校 大學院
會計學科
稅務管理專攻
高 智 錫

 

제 1 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조세는 사유재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존재이다.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Adam Smith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조세를 어떻게 할당 할 것인가를 정하는 조세의 원칙으로 평등의 원칙, 확실의 원칙, 편의의 원칙, 징세비 최소의 원칙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1)

 

조세는 그 본질이 경제적 부담으로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징수 하는 것이므로, 조세법은 법치국가 원리 하에서 납세의무자간에 공평한 조세가 징수 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나아가 조세의 공평성은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직적 공평성은 더 큰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의 실현을 위하여 소득세법에서 초과누진세율이 사용되고 있다. 수직적 공평성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가 동일한 과세환경이 주어졌다면 동일한 조세부담을 져야 한다. 만일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저하 될 뿐만 아니라 공평성이 결여된 조세제도가 될 것이다.3)

 

소득세와 법인세는 실질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소득세와 법인세를 추계과세 하게 되면 그 제도 자체의 문제점 때문에 실질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못하게 된다든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소득세 및 법인세 추계과세방법으로서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표준소득율제도를 페지하고 2001년도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이 기준경비율제도가 소득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또한 그 추계소득금액 산출방법이 형평의 원칙에 합당한 방법으로 되어 있는 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더구나 기준경비율제도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을 정상적으로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으면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영업 손익의 실상이 반영되도록 하여 실제 소득금액에 유사한 소득금액으로 소득세 등이 부과되도록 하며 아울러 기장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 바, 이의 제도가 완전한 기장에 의한 과세로 이전되기 전의 과도기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당초 의도하는 바와 실제상황은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한 시정하고 보완할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기도 한다.

 

특히 실지로 세무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적출되자 세무관서에서 법인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과세 하게 되었는바, 그 산출된 추계소득금액이 너무나 많은 금액으로 산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출방법이 업종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기계적으로 산출되도록 되어 있으며, 문제점을 보완할 예외가 전혀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현행 기준경비율제도의 문제점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였고, 나아가 그 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보아야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기준경비율제도의 문제점을 분석 검토해 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은 없는가를 연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 현행 기준경비율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추계과세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아가 소득세 및 법인세가 합리적이고 또 공평하게 부과되어 경제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2장 총 론 (국문초록)

 

소득세와 법인세는 실질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 하지 않거나 장부를 기장하였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추계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사업소득금액은 실지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부를 비치기장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이 무기장인 경우에 추계과세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외국에서도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만 조금씩 다를 뿐 모두 다 추계과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세 및 법인세 추계과세방법으로서 1955년부터 45년간 그동안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2000년말에 표준소득율제도를 페지하고 2001년도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시행해 오던 표준소득율제도는 (1)소득금액을 정부가 추계로 결정하기 때문에 실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못한다는 문제점과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신고납세제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2)중소사업자의 경우 표준소득율에 의한 간편한 납세가 타성에 젖어 기장제도 확립을 저해하고 있으며 (3)표준소득율 이상 소득이 발생된 경우에도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세만 부담하게 되므로 세부담불공평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실지소득에 가까운 소득금액이 산출될 수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경비에 대해서는 주요경비로 공제해 주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므로 거래자료 수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로서 기준경비율제도를 2001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무기장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주요한 필요경비(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실액을 공제해 주고 일부 경비만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로 일정한 율(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제도이다. 다만 아주 영세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표준소득율제도와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과세한다.

 

그래서 단순경비율로 추계과세되는 영세사업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자는 거래 시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주요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가능한 매입경비에 해당하는 거래자료 수취를 유인하고 나아가 거래자료의 정상화로 매출금액의 노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는 거래자료를 정상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실상이 반영된 소득금액이 산출될 수 있지만 거래자료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산출된 소득금액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과 모순을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준경비율제도가 소득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또한 그 추계소득금액 산출방법이 형평의 원칙에 합당한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또한 시행 과정상 문제점은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특히 사업자가 이러한 제도의 무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지 않았거나, 실지로 세무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에는 그 산출된 추계소득금액이 현실에 전혀 맞지 않게 너무나 많은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되어 있으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현행 기준소득금액 산출방법대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였는데도 그런 모순된 추계소득금액이 산출 되었다는 것과 그 산출방법이 업종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기계적으로 산출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보완할 예외적인 방법이 전혀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현행 기준경비율제도에 문제점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법상 사업소득금액의 추계방법인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의 내용을 알아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과 모순점이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기히 적시한 기준경비율제도의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이었는지를 검토 정리한 후 그동안 연구과정에서 적시되지 않은 새로운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연구 검토하여 그동안 특별히 제시하지 않은 새롭고도 중요한 문제점들을 연구 검토하여 적시하였다.

 

선행연구내용을 검토 한 바 그동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이미 지적한 것 외에도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 특정한 경우 추계소득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산출되는 문제점

 

2) 매입이나 매출을 조정 가능한 업체는 비현실적으로 추계소득금액이 적게 산출 되는 문제점

 

3) 법인사업자의 추계소득금액 상한에 관한 문제점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전혀 맞지 않게 추계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① 매입세금계산서는 다 받지 못하고 매출액(총수입금액) 신고는 다 하게 된 경우

 

② 매입과 매출을 축소 신고한 후 매출누락이 적출 되어 추징되는 경우

 

즉,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방법 자체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감안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추계소득 산출 공식에 의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적게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적게 받은 것  만큼 주요경비 공제액이 적어서 비정상적으로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추계소득금액의 상한율(개인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의 1.7배를 상한으로 함)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매출누락비율이 크면 클수록 추계소득금액의 비합리성은 더 커지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소득보다 추계소득금액이 더 적게 산출되어 소득세가 실제소득보다 너무 적게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다.

 

① 매입세금계산서를 적게 받고 매출액(총수입금액)도 축소하여 신고한 경우

 

②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다 받고 매출액(총수입금액) 신고만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③ 매출액(총수입금액)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보다 더 많이 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는 실제 매입한 금액보다 매입경비를 더 많이 공제를 받게 되므로 추계소득금액이 실제보다 더 적게 산출되어 소득세를 자기의 실소득보다 더 적게 내게 되어 타 소득자 특히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세부담이 적게 되어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는 나아가 소득재분배도 왜곡되게 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설시한 문제점들을 실증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로 기장 신고를 한 업체들인 법인사업자 16개 업체와 개인사업자 35개 업체 총 51개 업체에 대하여 기히 신고한 매출액(총수입금액)과 매입경비 등에 의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그 소득금액이 과다 산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또한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적출 되었다고 가정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실증. 확인하였다.

 

1) 법인업체가 개인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추계소득금액이 더 많이 산출되어 법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실증

 

2) 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에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게 되면 법인.개인 공히 비현실적으로 기준소득금액이 너무나 많이 산출되는 문제점의 실증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추계과세방법으로 외국에서는 어떤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기준경비율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함에 있어서 참고할 방법이 없는지를 연구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행 기준경비율제도의 문제점 특히 본 연구에서 적시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1) 세금계산서 수수제도 정상화 및 매출액 현실화

 

2) 개인사업자의 추계소득금액 상한율제도 계속유지

 

4) 법인세법상 추계소득금액의 배율에 의한 상한율제도 도입

 

5) 매출이익율 반영제도 도입

 

6) 순자산증가법 또는 지출비용환산법 등 보충적방법 도입

 

특히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추계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만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의 1.7배를 한도로 한다고 상한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기준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비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추계소득금액이 산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 연구에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는 현행과 같은 배율제도를 당분간은 계속 유지해 나가야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다고 본다.

 

또한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개인사업자와 같이 배율에 의한 상한율 제도가 없어, 세부담 측면에서 법인·개인 사업자간에 불공평이 야기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에도 이의 상한배율제도를 도입하여야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매입이 있다는 개연성이 있으면 그 매출누락을 매출이익율로 역산한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공제를 해 주어야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와 같은 비현실적인 거액의 기준소득금액이 산출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계산서 수수제도의 정상화와 매출액 현실화가 이룩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계속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수 있어 합리적으로 실소득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도 추계과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순자산법과 소비지출액법 및 은행예금법과 같은 보조방법을 도입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 개선방안들은 모두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 실행할 사항이 아니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 법률에 규정을 하여야 만 실행이 가능한 사항들로서 관계기관(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에서 관계 법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제3장 기준경비율제도의 문제점

 

1. 선행연구에서 적시한 문제점

 

기준경비율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본 바 각각 연구에서 적시한 문제점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종전의 표준소득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둘째, 장부의 기장과 관련하여 추계과세방법이 세무조사의 대상선정에서 제외되는 점, 장부를 과세관청이 신뢰하지 않는 경향, 장부의 기장 및 보관비용이 다액 소요된다는 점에서 장부 등에 근거한 실액과세방법의 적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셋째, 납세의무자의소득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설치 또는 정비하지 못한 점이다.

 

넷째,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제대로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는 사업자의 소득실액과 현저한 괴리를 초래하여 응능부담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결과를 초래한다.

 

다섯째, 소득금액의 추계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기준경비율법 또는 단순경비율법에 의한 추계과세방법만을 적용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다양성과 특성을 고려할 수 없다.

 

여섯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필요경비의 하한율로 인식하여 장부에 의한 신고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이하로 조절하여 신고할 우려가 있다.

 

일곱째, 매입비용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는 소득세부담과 직결되므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성행할 우려가 있다.

 

여덟째,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규모의 상한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고소득 사업자가 기준경비율법에 의한 추계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아홉째,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증빙을 요구하거나 직접조사 하여 주요경비를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종전의 표준소득율제도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업무량도 증가하게 된다.

 

 

 

2. 실증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문제점

 

(1) 특정한 경우 추계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되는 문제점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또는 매입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고 매출액(총수입금액)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산출된 소득금액에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출액(총수입금액)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면 현실성이 없는 터무니없이 많은 소득금액이 산출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1) 매입세금계산서는 전부 받지 못하고 매출액(총수입금액) 신고는 전부 하게 된 경우

 

업종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요즈음은 신용카드사용비율이 높기 때문에 특정업종은 매출액(총수입금액)이 거의 다 노출된 경우도 많다.  이러한 특수 사업체의 경우에 매출액(총수입금액)은 어쩔 수 없이 실액에 가깝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한 반면 매입세금계산서는 제 때에 다 받지 못한 경우에 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과세를 받게 되면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나 많은 추계소득금액이 산출되는 문제점이 야기 된다.

 

즉,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방법 자체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는 전혀 감안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추계소득 산출 공식에 의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적게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적게 받은 것  만큼 주요경비 공제액이 적어서 비정상적으로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되는 문제가 있다. 물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매출신고는 정상적으로 다하게 된 경우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은 소극금액이 산출되는 것이 문제이다.

 

2) 매입과 매출을 축소 신고한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되어 추징되는 경우

 

매입금액과 매출액(총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한 후에 세무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추징되는 경우에는 매출액(총수입금액)만 늘어나고 매입금액은 추가 매입사실이 확인 안 되므로 매출누락액의 거의 대부분의 금액이 기준소득금액에 가산되어 결과적으로 추계소득금액은 비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금액이 산출되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절에 예시한 실증분석표를 보면 더 분명하게  확인 할 수 있다.

 

더구나 신고한 매출액(총수입금액)에 맞추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추후에 매출누락액이 세무조사에서 적출 되었다고 하여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더 받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나아가 매출누락사실이 조사과정에서 적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기장사업자이기 때문에 추후에 실제로 매입금액이 더 있다는 사실을 규명할 근거서류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추계소득금액의 상한율을 적용하고 있어 그 비정상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기는 하나, 그 상한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의 1.7배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업종에 따라서는 너무나 많은 소득금액이 되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소득이라는 조세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실제소득이 아닌 단순한 산출된 숫자상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이러한 상한율(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의 1.7배)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매출누락비율이 크면 클수록 추계소득금액의 비합리성은 더 커지고 있다. 즉, 법인의 경우에는 상한율이 없기 때문에 매출누락이 적출되면 그 매출누락액의 거의 대부분이 추계소득금액에 가산되기 때문에 추계소득금액이 너무나 많이 산출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2) 비현실적으로 추계소득금액이 적게 산출되는 문제점

 

기준경비율제도는 매출액(총수입금액) 신고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추계소득금액 산출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과 같이 세금계산서 수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행 기준경비율방법으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면 실제소득금액과 너무나 동 떨어지게 소득금액이 적게 산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소득보다 추계소득금액이 더 적게 산출되어 소득세가 실제소득보다 적게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다.

 

① 매입세금계산서를 적게 받고 매출액(총수입금액)도 축소하여 신고한 경우

 

②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다 받고 매출액(총수입금액) 신고만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③ 매출액(총수입금액)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보다 더 많이 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는 실제 매입한 것 보다 매입경비를 더 많이 공제를 받게 되므로 추계소득금액이 실제보다 더 적게 산출되어 소득세를 자기의 실소득보다 더 적게 내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소득자 특히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세부담이 적게 되어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소득재분배도 왜곡되게 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결국 과거의 표준소득율제도 때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양성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방법은 사업자의 실제소득금액과 현저한 괴리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추계방법을 악용하는 사업자들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고의적으로 더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도 적게 내고 소득세까지 적게 부담하게 되는 현상이 초래될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3) 법인사업자의 추계소득금액 상한에 관한 문제점

 

1) 추계소득금액 과다산출문제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특정한 경우 현행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방법은 그 추계소득금액이 현실성이 없이 너무 많이 산출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소득금액 상한에 관한 배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소 되도록 되어있다.

 

즉,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규정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국세청장이 그 배율을 1.7로 정해 놓고 있다. 즉,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산출한 소득금액의 1.7배를 넘으면 그 1.7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전혀 없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한 배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산출된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산출한 소득금액보다 몇 배가 더 많아도 산출된 금액 그대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 만약 법인세 신고 후에 매출누락이 적출되어 법인세를 추계과세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추계소득금액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이 산출되어 법인세부담이 너무나 많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의 형평성의 문제

 

위에서 본바와 같이 추계소득금액이 현실성이 없이 너무나 많은 소득금액이 산출되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상한배율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상한배율이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에 형평이 맞지 않아 사업자간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 무기장 사실에 대하여 2중 제재의 문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 기장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추계과세를 받아야 할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며,  만약 기장을 하지 않았거나 그 기장내용이 부실하여 추계과세를 받게 되면 당연히 무기장가산세까지 부과 되도록 되어 있다.

 

결국 법인사업자는 기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소득금액 자체를 실제소득보다 월등히 많이 산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과다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결국 무기장에 대하여 2중적으로 조세부담을 지우게 되는 결과가 되어 현실적으로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3. 기준경비율제도에 대한 사례분석

 

(1) 사례수집 및 분석과정

 

본 연구자는 기준경비율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실증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로 기장도 하고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업체들인 법인사업자 16개 업체와 개인사업자 35개 업체 총 51개 업체를 사례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례기업이 실제로 비치기장하고 신고한 매출액(총수입금액)과 주요경비에 의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그 소득금액이 과다 산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또한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적출 되었다고 가정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보았다. 51개 사례기업에 대한 산출내역은 별첨 부록에 첨부되어 있다.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금액은 매출액(총수입금액)에 가산한 반면 그에 대응되는 매입경비는 추가로 없는 것으로 보고(일반적으로 매출누락이 적출되어도 추가 매입경비는 제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임)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였다.

 

(2) 법인업체가 개인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추계소득금액이 더 많이 산출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한 분석

 

51개 업체의 사례분석표에서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법인업체 16개 업체 중 F. K. M. N. Q 업체(5개)는 매출누락액을 가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준소득금액(표 ⑩의 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표 ⑨의 금액)에 1.7배를 곱한 배율에 의한 한도액(표 ⑪)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F업체의 경우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보다  무려 82,989천원, K업체의 경우는 281,503천원, M업체의 경우는 40,863천원, N업체의 경우는 209,059천원,  Q업체의 경우는 292,284천원이나 더 많은 금액이나 산출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 해 주고 있다.

 

결국 이 법인업체들은 개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배율한도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기준소득금액 전액이 추계소득금액으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추계소득금액이 더 많이(표 ⑫ 추계소득 과다산출 분만큼) 산출 되도록 되어 있어 법인업체와 개인업체간의 세부담의 불공평이 나타나고 있다.

 

 

 

[표4-1]추계소득이 과다산출된 경우의 실제사례

 

 단위 :천원

 

회 사 명

 

F 법인

 

K 법인

 

M 법인

 

N 법인

 

O 법인

 

(1)번 개인

 

업태. 종목

 

제조,서비스/
영상물및TV프로그램제작

 

운수
해상운송

 

제조
전기재료

 

도매
의약품외

 

사업서비스
광고대행 외

 

도,소매
비철금속

 

① 매출액(총수입금액)

 

354,268

 

2,268,655

 

471,638

 

1,196,441

 

761,450

 

100,322

 

② 인건비

 

68,610

 

409,896

 

107,889

 

75,960

 

94,080

 

7,200

 

③ 임대료

 

9,700

 

28,444

 

8,280

 

13,200

 

20,427

 

12,000

 

④ 매입세금계산서

 

130,373

 

653,662

 

245,718

 

805,442

 

41,778

 

74,156

 

⑤ 매입계산서

 

6,048

 

649,767

 

998

 

215

 

630

 

-

 

⑥ 매입 경비

 

126,721

 

1,274,985

 

238,436

 

792,457

 

21,981

 

62,156

 

업종별 코드

 

921,502

 

611,001

 

331,201

 

513,311

 

743,002

 

514,239

 

⑦ 기준경비율(%)

 

26.6

 

35.5

 

15.7

 

7.3

 

26.6

 

5.0

 

⑧ 단순경비율(%)

 

89.0

 

92.9

 

90.5

 

94.8

 

74.3

 

92.0

 

⑨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

 

38,969

 

161,075

 

44,806

 

62,215

 

195,693

 

8,026

 

⑩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준소득

 

149,237

 

555,330

 

117,033

 

314,824

 

624,962

 

18,966

 

⑪ 배율에 의한 한도액

 

66,248

 

273,827

 

76,170

 

105,765

 

332,678

 

13,644

 

⑫ 추계소득 과다산출분

 

82,989

 

281,503

 

40,863

 

209,059

 

292,284

 

5,322

 

⑬ 실제신고소득

 

32,522

 

98,389

 

32,890

 

21,659

 

- 29,811

 

- 1,657

 

⑭ 신고소득대비율(%)

 

458.9

 

564.4

 

355.8

 

1,453.5

 

- 2,096.4

 

- 1,144.6

 

ⓐ 매출누락액

 

35,427

 

226,866

 

47,164

 

119,644

 

76,145

 

10,032

 

ⓑ 수정 기준소득금액

 

175,240

 

701,658

 

156,792

 

425,734

 

680,852

 

28,497

 

매출액 대비 추계소득율(%)

 

45

 

28

 

30

 

32

 

81

 

26

 

ⓒ 수정 배율에 의한 한도액

 

72,873

 

301,209

 

83,786

 

116,342

 

365,945

 

15,008

 

ⓓ 추계소득 과다산출분

 

102,367

 

400,449

 

73,006

 

309,392

 

314,907

 

13,488

 

ⓔ 실지조사결정시 소득금액

 

67,949

 

325,255

 

80,054

 

141,303

 

46,334

 

8,375

 

비 고

 

 

 

 

 

 

 

 

 

 

 

 

 

 

 

 

[표4-1]추계소득이 과다산출된 경우의 실제사례

 

 단위 : 천원

 

(6)번 개인

 

(8)번 개인

 

(12)번 개인

 

(13)번 개인

 

(17)번 개인

 

(23)번 개인

 

(24)번 개인

 

(25)번 개인

 

도,소매
농수산물

 

제조,도소매
우산,양산,장갑

 

제조
서적출판

 

제조,도소매
출판,서적

 

의료
내과

 

도소매
포장자재

 

도소매
포장잡자재

 

도소매
포장자재

 

2,351,003

 

251,345

 

261,015

 

3,531,894

 

261,960

 

405,330

 

427,945

 

328,272

 

62,983

 

8,040

 

18,500

 

437,113

 

62,800

 

16,000

 

13,800

 

11,500

 

-

 

9,600

 

-

 

40,853

 

-

 

4,241

 

6,000

 

4,676

 

316,374

 

218,092

 

159,761

 

2,478,001

 

33,158

 

340,155

 

367,744

 

281,555

 

1,777,988

 

-

 

55

 

306,828

 

-

 

-

 

-

 

-

 

2,094,362

 

208,492

 

159,816

 

2,743,976

 

33,158

 

335,914

 

361,744

 

276,879

 

512,272

 

513,992

 

221,100

 

221,100

 

851,201

 

519,992

 

519,992

 

519,992

 

3.3

 

4.8

 

26.9

 

26.9

 

28.0

 

7.3

 

7.3

 

7.3

 

94.9

 

93.2

 

96.2

 

96.2

 

73.2

 

93.2

 

93.2

 

93.2

 

119,901

 

17,091

 

9,919

 

134,212

 

70,205

 

27,562

 

29,100

 

22,322

 

193,658

 

25,213

 

82,699

 

309,952

 

166,002

 

49,175

 

46,401

 

35,217

 

203,832

 

29,055

 

16,862

 

228,160

 

119,349

 

46,856

 

49,470

 

37,948

 

 

 

 

 

65,837

 

81,792

 

46,653

 

2,319

 

 

 

 

 

72,755

 

12,441

 

20,667

 

143,204

 

103,332

 

21,244

 

18,890

 

11,887

 

266.2

 

202.7

 

400.1

 

216.4

 

160.6

 

231.5

 

245.6

 

296.3

 

235,100

 

25,135

 

26,102

 

353,189

 

26,196

 

40,533

 

42,795

 

32,827

 

421,000

 

49,141

 

101,779

 

568,133

 

184,863

 

86,749

 

86,072

 

65,648

 

16

 

18

 

35

 

15

 

64

 

19

 

18

 

18

 

224,215

 

31,961

 

18,548

 

250,976

 

131,284

 

51,542

 

54,417

 

41,743

 

196,785

 

17,180

 

83,231

 

317,157

 

53,579

 

35,207

 

31,654

 

23,905

 

307,855

 

37,576

 

46,769

 

496,393

 

129,528

 

61,777

 

61,685

 

44,714

 

 

 

 

 

 

 

 

 

 

 

 

 

 

 

 

 

 

 

 

[표4-1]추계소득이 과다산출된 경우의 실제사례

 

 단위 :천원

 

회 사 명

 

(27)번 개인

 

(30)번 개인

 

(32)번 개인

 

(33)번 개인

 

(34)번 개인

 

(35)번 개인

 

업태. 종목

 

건설
철골및철근

 

제조
냉동기외

 

음숙
기타음식점

 

음숙
기타음식점

 

음숙
칼국수

 

소매
아이스크림

 

① 매출액(총수입금액)

 

297,229

 

617,572

 

231,291

 

199,058

 

249,267

 

107,334

 

② 인건비

 

87,335

 

131,074

 

39,527

 

36,227

 

54,578

 

27,458

 

③ 임대료

 

10,200

 

33,500

 

78,758

 

60,133

 

80,039

 

32,759

 

④ 매입세금계산서

 

188,828

 

265,610

 

109,391

 

88,102

 

116,229

 

69,865

 

⑤ 매입계산서

 

-

 

36

 

31,937

 

36,283

 

41,529

 

-

 

⑥ 매입 경비

 

178,628

 

232,146

 

62,570

 

64,252

 

77,719

 

37,106

 

업종별 코드

 

452,102

 

293,009

 

552,109

 

552,109

 

552,109

 

522,063

 

⑦ 기준경비율(%)

 

10.8

 

10.6

 

9.0

 

9.0

 

9.0

 

16.5

 

⑧ 단순경비율(%)

 

92.2

 

89.2

 

90.0

 

90.0

 

90.0

 

90.6

 

⑨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

 

23,184

 

66,698

 

23,129

 

19,906

 

24,927

 

10,089

 

⑩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준소득

 

21,066

 

220,852

 

50,436

 

38,446

 

36,931

 

10,011

 

⑪ 배율에 의한 한도액

 

39,413

 

113,386

 

39,319

 

33,840

 

42,375

 

17,152

 

⑫ 추계소득 과다산출분

 

 

 

107,466

 

11,117

 

4,606

 

 

 

 

 

⑬ 실제신고소득

 

9,684

 

78,092

 

18,859

 

10,079

 

12,620

 

3,519

 

⑭ 신고소득대비율(%)

 

217.5

 

282.8

 

267.4

 

381.4

 

292.6

 

284.5

 

ⓐ 매출누락액

 

29,723

 

61,757

 

23,129

 

19,906

 

24,927

 

10,733

 

ⓑ 수정 기준소득금액

 

47,579

 

276,063

 

71,483

 

56,560

 

59,614

 

18,973

 

매출액 대비 추계소득율(%)

 

15

 

41

 

28

 

26

 

22

 

16

 

ⓒ 수정 배율에 의한 한도액

 

43,354

 

124,725

 

43,251

 

37,224

 

46,613

 

18,867

 

ⓓ 추계소득 과다산출분

 

4,225

 

151,338

 

28,232

 

19,336

 

13,001

 

106

 

ⓔ 실지조사결정시 소득금액

 

39,407

 

139,849

 

41,988

 

29,985

 

37,547

 

14,252

 

비 고

 

 

 

 

 

 

 

 

 

 

 

 

 

 

 

(3) 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에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게 되면 비현실적으로 기준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되는 지에 대한 사례분석

 

매출누락액이 적발되어 그 금액을 매출액에 가산한 경우에 있어서는 (표 ⓑ )의 기준소득금액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현실성이 전혀 없이 너무나 많은 금액이 산출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표 ⓑ )의 수정기준소득의 다음 칸에 산출된 매출액 대비 추계소득율(%)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F법인의 경우에는 45%,  O법인의 경우에는 무려 81%, 또 17번 개인업체의 경우에도 64%, 30번 개인업체의 경우는 41%나 되도록 기준소득금액이 산출된다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너무나 많은 금액이 산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나아가 그 법인업체가 기장을 하여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그 매출누락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고 하더라도, 매출누락액을 신고소득에 가산한 금액(표 ⓔ 실지조사시 소득금액)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준소득금액(표 ⓑ ) 보다도 훨씬 더 적음을 볼 때 법인업체에 있어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준소득금액이 너무 많이 산출되는 경향이 있어 결국 현행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산출방법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개인업체의 경우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 1.7배를 한도로 하여 추계소득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과세에 따른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지만,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법인업체에 있어서는 그러한 조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누락이 적출된 상황에서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게 된 경우에는 실제소득과 전혀 거리가 먼 비현실적인 거액의 추계소득금액이 산출되어 법인세가 너무나 많이 부과된다. 또한, 그 과다하게 산출된 기준소득금액 만큼 인정상여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소득세도 그에 비례하여 과다한 소득세가 부과 되도록 되어 있다.

 

 

 

4. 과거 표준소득율제도와의 비교

 

2000년 12월 29일 추계과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현행과 같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2000년 소득분까지는 무기장업체에 대하여 과세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매출액(총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잘 받지 않게 된다는 단점 등이 있기는 하였으나, 위에서 지적한 기준경비율제도 하에서와 같은 문제점들은 없었다.

 

(1) 추계소득금액 과다산출문제

 

표준소득율제도 하에서는 매출액(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입금액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산출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적게 받은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똑 같은 추계소득금액이 산출되도록 되어 있어 매입세금계산서를 잘 안 받게 되는 단점은 있었으나, 현행 기준경비율제도에서와 같이 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에 산출되는 추계소득금액이 현실성이 전혀 없는 너무나 많은 추계소득금액이 산출되는 문제점은 없었다.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의 형평성의 문제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 할 때에는 법인업체나 개인업체 모두 다 같이 매출액(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개인업체에 대해서 특별히 배율방법에 의한 한도액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제도에서와 같이 법인업체의 추계소득금액이 개인업체의 추계소득금액에 비하여 월등히 많이 산출되도록 되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의 형평성의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표준소득율제도로 다시 회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제3절 기준경비율제도의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본 연구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해소되어야 현실성 있는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계법령을 개정해야할 사항들은 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그 문제점을 해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1. 세금계산서 수수제도 정상화 및 매출액 현실화

 

세금계산서 수수제도가 정상화 되지 않으면 기업은 매출액(총수입금액)은 축소하여 신고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보다 더 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매출액 현실화를 실현 해 나가지 못하면 매출액(총수입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신고한 매출액에 적당히 맞추어 받는 방법으로 조세회피행위를 계속할 것이다.

 

나아가 세금계산서 수수제도 정상화 및 매출액 현실화가 실현 되면 무기장으로 추계과세 받는 업체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위에서 적시한 문제가 발생되는 업체 숫자도 원천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2 개인사업자의 추계소득금액 상한율 제도 계속 유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추계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만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의 1.7배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기준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비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금액이 산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 연구에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는 현행과 같은 배율제도를 당분간은 계속 유지해 나가야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제도 정상화와 기장유도를 위해서는 기준경비율제도가 순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하나,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전에는 그 배율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인상하는 한 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배율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

 

즉, 현재의 세금계산서 수수현실을 무시하고 2008년부터 이 배율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갑자기 너무 많은 소득세부담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며, 나아가 심한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아직은 배율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배율을 일부 수정 보완해서라도 당분간 더 유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상 추계소득금액의 배율에 의한 상한율 제도 도입

 

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개인사업자와 같이 배율에 의한 상한율 제도가 없어, 세부담 측면에서  법인. 개인 사업자간에 불공평이 야기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에도 이의 상한배율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본다. 만약 이러한 상한율을 도입하지 않으려면 위에서 적시한 문제점을 해소할 방법으로 매출이익에 의한 매입경비 공제 방법이라도 도입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4. 매출이익율 반영 방법

 

사례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에 추계과세를 받게 되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준소득금액이 실제와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너무나 많은 소득금액이 산출되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물론 매출누락이 적출된 것에 대응 되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있거나 매입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서류가 있어 매입경비를 일부 추가로 공제 받게 되면 그러한 문제점이 없겠으나, 일반적으로 추계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는 무기장이거나 증빙서류가 매우 미비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추계과세를 받게 되는 것을 감안 하면 세무조사 때에 적출된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매입금액을 전혀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매입이 있다는 개연성이 있으면 그 매출누락을 매출이익율로 역산한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공제를 해 주어야 비현실적인 거액의 기준소득금액이 산출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서 도매업체나 소매업체의 경우에 매출누락이 적출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물량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매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자료도 동시에 누락시킨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매출누락물량에 해당하는 매입비용도 공제를 해 주어야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누락시킨 것이므로 조사시점에 매입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준소득금액 산출방식을 규정한 관계조항에 그  매출누락액을 매출총이익율로 역산하여 매입원가를 산출하여 주요경비로 추가로 더 공제하여 주도록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는 것이 합당한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근거로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서도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할 때에 매입금액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매출 누락된 금액이 확인 되었다면 그에 상응한 매출원가는 당연히 매출총이익율로 역산하여 매입액을 산출하여 매입비용으로 공제를 해 주는 것이 합당한 이치일 것이다. 즉 기히 매입경비로 공제한 금액에 그에 상응한 매입경비가 이미 공제되었다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하기 전에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매입비용을 공제해 주어야 타당한 것이므로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이러한 매입비용 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5. 순자산증가법 또는 지출비용환산법 등 보충적 방법 도입

 

세금계산서 수수제도의 정상화와 매출액 현실화가 아직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 하에서 지금과 같은 기준경비율 방법으로만 추계과세를 하게 되면 매출액(총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고 그에 맞추어 매입세금계산서는 적당히 받아서 조세를 회피하는 현실이 기준경비율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였다. 그래서 기준경비율에 의해서만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추계과세하는 현행제도는 세금계산서 수수제도의 정상화와 매출액 현실화가 이룩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완적으로 다른 방법으로도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보조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도 추계과세하는 방법으로 순자산법과 소비지출액법 및 은행예금법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추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순자산법과 소비지출액법 및 은행예금법을 도입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금계산서 수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이용하여 지능적으로 계속 조세를 회피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현실적으로 추계소득금액이 적게 산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러한 현상은 조세부담의 불균형문제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에도 역행하는 독소적인 것이므로 경제정의와 건전한 사회실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보완적인 추계소득금액 산출제도를 도입하여 한다고 본다.

 

 

 

제 4 장  결 론

 

사업자가 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사업소득금액을 추정으로 산출하는 방법이 추계과세제도인 바, 우리나라는 그동안 1955년부터 2000년귀속분까지는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표준소득율제도는 단순하게 매출액(총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되어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추계과세를 하므로 인해서 추계과세를 받는 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도 받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정식으로 비용처리 할 필요가 없으므로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하지 않고 근로소득에 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보고할 필요가 없게 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고 인건비도 정당하게 처리하면 완전한 기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상을 반영한 추계소득금액이 산출될 수 있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즉 기준경비율제도는 매출액에서 당해 사업자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공제해 주고 또 인건비와 임대료도 주요경비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기준경비율제도는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수수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이 있으며 인건비도 정상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순기능을 갖고 있기는 하나, 실지적용에 있어서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물론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그 외에도 본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몇 가지의 또 다른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례분석을 통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한 경우 추계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비현실적으로 추계소득금액이 적게 산출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법인사업자의 추계소득금액 상한에 관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결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금계산서 수수제도 정상화 및 매출액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상한율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추계소득금액 상한율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셋째, 법인세법에도 추계소득금액 산출에 있어서 배율에 의한 상한율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넷째, 매출누락분에 대해서는 매출이익율을 반영하여 산출한 매입액을 주요경비로 공제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다섯째, 순자산증가법 또는 지출비용환산법 등 보충적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마치며 이러한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과세관청이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등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실현이 가능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성과에 대해서는 실용성의 한계를 느낀다. 다만 관계관청이 적극 수용하여 그러한 문제점들이 해소 되어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지고 아울러 공평과세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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