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소득금액이 현실성이 없이 너무나 많은 소득금액이 산출되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상한배율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상한배율이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에 형평이 맞지 않아 사업자간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게 된다"
고지석 세무사(서초세무사협의회장)는 '기준경비율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경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를 통해 이같이 주장한뒤 "현재의 세금계산서 수수현실을 무시하고 2008년부터 이 배율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갑자기 너무 많은 소득세부담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배율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배율을 일부 수정 보완해서라도 당분간 더 유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개인사업자와 같이 배율에 의한 상한율 제도가 없어 세부담 측면에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간에 불공평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
이를 위해 법인세법에 상한배율제도를 도입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제2안으로 매출이익에 의한 매입경비 공제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고 세무사는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도 추계과세하는 방법으로 순자산법과 소비지출액법 및 은행예금법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같은 사례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금계산서 수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이용하여 지능적으로 계속 조세를 회피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현실적으로 추계소득금액이 적게 산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고 세무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적게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적게 받은 것만큼 주요경비 공제액이 적어서 비정상적으로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한 경우, 추계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되는 문제점은 매입과 매출을 축소 신고한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되어 추징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매출누락사실이 조사과정에서 적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기장사업자이기 때문에 추후에 실제로 매입금액이 더 있다는 사실을 규명할 근거서류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많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실제자료조사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들은 이 뿐만아니라, 실제소득보다 추계소득금액이 더 적게 산출되어 소득세가 실제소득보다 적게 부과되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적게 받고 매출액(총 수입금액)도 축소하여 신고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다 받고 매출액(총수입금액)신고만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매출액(총수입금액)신고는 정상적으로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보다 더 많이 받은 경우 등이다.
이 경우, 실제 매입한 것 보다 매입경비를 더 많이 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추계소득금액이 실제보다 더 적게 산출되어 소득세를 자기의 실소득보다 더 적게 내게 된다는 것.
고 세무사는 "다른 소득자 특히,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세부담이 적게 되어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소득재분배도 왜곡되게 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법인사업자는 기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소득금액 자체를 실제소득보다 월등히 많이 산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과다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결국 무기장에 대하여 2중적으로 조세부담을 지우게 되는 결과가 되어 현실적으로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