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필요이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강도 높은 특별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한사람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구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수요와 공급 면에 내재돼 있는 불균형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강력한 주택소유분산정책을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같은 기본 방침에 따라 곧 재경부와 행자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실무협의를 거치기로 했으며, 청와대의 최종입장은 큰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 졌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강력한 주택소유분산정책은 집을 보유하고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차등 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가령 1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몇 채냐에 따라 세금부담이 비례적으로 커지게 하는 방안과, 한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주택보유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중과는 기존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와는 별도로 가칭 ‘다주택 보유세’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주택보유상한제는 한사람이 집을 2채 또는 3채 이상은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1백여만 명이며, 다주택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은 모두 240 여만 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보급율이 이미 106%에 달했는데도 전체세대의 41% 수준인 1700 여만 명이 집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주택소유자들의 주택 과다점유가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주택문제가 이미 국가존망의 문제가 된 이상 자본주의와 시장원리의 개념을 주택부분에서만은 별도로 떼어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 정부는 주택 소유분산을 위한 ‘보유상한제’가 주택투기억제의 최후적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이같은 새로운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 될 경우 종부세 이상의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