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비 과다신고로 탈세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79개 건설사에 대한 즉각적인 세무조사가 촉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0년 이후 수도권 민간분양아파트 사업에서 택지비를 과다신고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측되는 79개 건설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성달 경실련 시민감시국 부장은 “용인, 파주, 남양주, 화성 등 144개 민간분양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를 의뢰한 79개 건설사 등이 택지비 과다신고로 1조3천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며 “주공과 토공이 건설회사에 판매한 공급비는 모두 5조1천억원 이었지만 건설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택지비는 이보다 1조6천억원이 많은 6조7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고분양가 뒤에는 택지비 허위신고를 통한 폭리가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국세청이 건설업자의 폭리 은폐를 근절하고 공평과세를 통해 집값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철저한 세무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조사대상인 144개 업체 중 허위신고로 감춰진 폭리가 무려 1조3천억원에 추정되지만 이들 업체들이 신고한 이윤은 7천704억원에 불과했으며 택지비 허위신고로 감춰진 이윤까지 감안한다면 무려 2조원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전망했다.
업체별로는 (주) 한화건설이 4개 필지에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택지비 허위신고로 857억원의 이윤을 감췄고, 토지공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토지신탁도 택지비를 645억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질적인 소요비용을 고려해 비교적 성실하게 신고한 업체는 총 19개 업체로 전체아파트의 19%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실련은 지난 11월 국세청이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던 한라·벽산건설 등 4개사에 대해 세무조사 시늉만 했다며 고분양가 책성은 몇몇 업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도권 내 모든 아파트가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종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국세청은 주거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정당하고 공평하게 일하는 것이 국민들이 국세청에게 준 책무”라며 “ 이 책무를 방기하고 갖가지 잣대로 정당성과 공평을 헤치려한다면 국세청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이 본연의 책무를 상기하기 바라며 즉각적으로 비도덕적이고 사회 파괴적인 민간건설사들의 탈세의혹을 낱낱이 조사해 진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탈세액을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