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헌법상 처리기한인 12월2일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국가공공기관의 예산집행 준비가 졸속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 됐다.
국회는 내년 예산안 처리뿐 아니라, 매년 헌법을 위반해 오고 있어 이제는 상습적인 늦장처리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전(10월2일)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12월2일)까지 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헌법위반은 2002년을 제외하고는 '98년부터 매년 되풀이됐다. 그나마 2002년은 대통령선거 때문에 예산심의가 일찍 끝났다.
연도별 국회 예산(안)의 통과시기는 ▶'98년에는 12월9일 ▶'99년 12월18일 ▶2000년 12월27일 ▶2001년 12월27일 ▶2002년 11월8일 ▶2003년 12월30일 ▶2004년 12월31일 ▶2005년 12월30일에 각각 통과됐다.
이로 인해 정부는 매년 불확실한 국고보조금을 기준으로 예산을 짰다가 2/4분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일을 반복해 왔으며, 정부 투자기관과 산하기관들도 연말까지 예산안을 편성했다가 1/4분기에 이사회를 다시 열어 수정을 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경기하강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 조기집행이 예정돼 있어 국회가 예산을 신속히 통과시키지 않으면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회 예결위원회는 종합 정책질의와 부처별 심사, 계수조정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국회 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예년에 비해 10일정도 늦게 시작한 예산안 심의로 어쩔 수 없게 됐다.
앞으로는 정부예산(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예결위 여야의원들이 돌발변수까지도 감안해 예산안을 심의하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회 예산(안) 확정후, 정상적인 예산 집행준비는 적어도 30일 가량 걸리기 때문에 국회에서 늦게 통과될수록 집행에 차질을 빚어 결국은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07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정부예산안 처리가 기간내에 제대로 통과될 것"이라면서 "매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예산안 통과의 난맥상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