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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세정가현장

중부청, '종부세 일일상황' 점검에 나섰다

중부청 과장들, '大단위 APT 동향파악' 청장에게 보고

김호업 중부지방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신고·납부예정인 '종합부동산세'를 앞두고 가진 국세청 주관, '전국 관서장 화상회의'를 마치고, '일일 상황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중부청에 따르면 지방청 과장들은 APT단지를 전담, 아파트 동대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납세자 대표단체를 대상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애로사항 등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해 매일 청장에게 보고키로 했다.

 

 

 

또한 분당의 정자동, 서현동, 이매동 등 APT 大단지를 중심으로 이른바 '종부세 현지접수창구'를 지방청 직원으로만 30여개 반을 편성해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중부청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는 위헌가능성이 없는 만큼 청원서를 준비하더라도 우선 기간내 세금을 납부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중부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에 법정 신고기간 경과후 3년 이내인 2009.12.15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이 부여되어 있다"면서 "혹여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소급입법 때문에 종부세는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이중과세'와 관련, "재산세로 납부한 세액중 종부세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세액전액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부청은 종부세로 인한 납세자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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