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세무대리인들이 종부세납부에 적극 앞장서고 있어 종부세분위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대형 로펌들이 종부세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을 조장하고 있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4일 한국세무사회 등 세무대리업계에 따르면 기장대리 또는 세무조정 등을 수임 받고 있는 세무사들이 해당 납세자들에 대한 종부세신고납부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정역사상 흔치 않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다.
특히 세무사들 중 종부세과세대상이 된 사람은 남보다 앞서 솔선해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종부세신고기간이 도래한 직후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발 기류에 이 같은 세무전문가들의 움직임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에서 위헌 소송을 제기 하겠다는 등의 반발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전문가들이 순순히 신고납부를 하는 모습에서 반발분위기가 크게 소멸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종부세신고납부 첫날인 지난 1일 서울 강남 일부아파트지역에서 주민들이 모여 ‘종부세 기준 9억 원 완화’와 ‘우리의 단합된 힘으로 부당과세 막아내자’ 등 문구를 내걸고 집단행동을 벌이다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자며 일부세무사들에게 자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상담세무사로부터 “내는 것이 합당 하다, 부당 하다면 전문가인 우리가 가만있겠느냐”는 답변을 듣고 이내 분위기가 누그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세무사회는 종부세신고와 관련 납세자들의 편의증진과 납세홍보에 세정협력자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회 차원에서 정한 바 있는데, 납세현장에서 그것이 잘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매우 고무돼 있는 표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상당수 회원들이 이번 종부세업무에 솔선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일부세무사는 납세자들이 과거 토초세(土超稅)의 예를 들며 ‘곧 없어 질것 아니냐’는 식으로 자문을 해 올 경우 정부부과와 납세자자진신고 납부의 차이점 등 토초세와 종부세의 다른 부분을 설명하며 ‘어차피 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무사들이 이 처럼 종부세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보이게 된 데는 종부세과세가 일부 반대론자들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고 판단한데다, 주요 국세행정에 대해 적극 협조함으로써 세무협력자로서의 위상을 돈독하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무대리인들의 이 같은 협조에 대해 종부세과세업무의 실무총책인 김남문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어려운 이 시기에 세무대리인의 협조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진한 고마운 뜻을 나타냈다. 김남문 국장은 이어 “일부 세무대리인들이 종부세를 신고납부하고 나면 이의신청 등을 할 경우 구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신고납부 후에도 얼마든지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향순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750 만원의 종부세를 4일 납부했다. 임향순 회장은 “다른 회직자들도 남들보다 먼저 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낼 사이에 세무사회원들의 종부세납부는 거의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