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바짝 다가왔다. 이에따라 기업체 경리부서와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은 연말정산업무에 바뀐 세법내용을 적용시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본지는 국세청 안승찬 원천세 과장이 밝힌 ‘2006년 귀속 달라진 세법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주>
◆ 신설된 내용
<1>주택자금소득공제 신청시 주택가격 입증서류 제출(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4호)
주택가격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분양은 분양계약서, 주택은 개별주택가격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관할 세무관서에 내야 한다.
<2>주택 분양권 주택가격 기준명시(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3항)
주택분양권은 분양가격으로, 주택입주권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존건문과 부수토지 평가액에 납부한 청산금을 더한다. 그러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빼야 한다.
<3>개인연금저축 등 특별해지신고 기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제80조의2 제4항·제8항, 제81조 제2항·제5항, 제83조 제4항·제10항, 신설)
개인연금저축 등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가 특별해지 사유발생일부터 6월이내에 해지시 해지로 인한 추징세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해지사유 발생으로 해지신청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저축의 특별해지 사유는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발생 ▶금융기관의 해산·파산 등이다.
<4>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한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12항, 법인세법 제76조, 제112조의 2)
대장작성 불이행 가산세는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가 적용된다.
또한,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가산세는 사실과 다른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된다. 정부는 특히,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키로 단서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5>국군포로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귀환 국군포로가 받는 급여, 퇴직소득 및 보상금, 연금소득은 비과세 적용된다.
<6>연말정산 전산화 대상 자료 제출 의무(소득세법 제16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 3)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전산화대상 자료를 자료집중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원훈련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내야한다.
◆개정된 내용
<1>국회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원양어업선박 국외항행선박근로는 종사자 월 150만원으로 종전 규정과 같으며, 다만 국외지역 근무자는 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됐다.
<2>의료비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의료비의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조정됐다.
종전은 매년 1월~12월 지출분이었으나,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으로 개정됐다.(2006년 귀속은 1월~11월)
<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간 연장 및 공제율 인하.(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한이 종전 2005년 11월30일 지출분까지 였으나, 2007년 11월30일 지출분까지로 개정됐다.
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액은 종전의 경우, (사용금액-총급여액*15%)*20%였으나, (사용금액-총급여액*15%)*15%로 개정됐다.
<4>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개인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했다.
이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적용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추가됐다.
<5>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소득세법 제52조)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 범위에 무주택자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가 해당됐으나, 무주택자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로 변경됐다.
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자는 ‘세대주인 근로자에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취득’으로 개정됐다.
분양권이 3억원 이하(2006.1.1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인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되도록 바뀌었다.
2주택이상 소유자는 물론,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모두 소득공제가 제외되도록 개선됐다.
<6>지급조서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경감(소득세법 제81조 제5항)
종전은 기한내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됐었는데,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미제출·불분명 금액의 2%였다.
앞으로는 제출기한 경과후 1월이내 제출시 지급금액의 1%로 적용된다.
<7>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양수인이 인수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강화(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2항)
주택 양수인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주택 양수인이 잔여 소득공제 기간동안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주택양수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하도록 요건을 보완했다.
<8>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소득세법 제51조의 3)
종전은 근로자의 연금저축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간 240만원이 한도였다. 올해는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연금저축 불입액과 통합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하도록 개정했다.
<9>소득공제 증빙서류인 의료비영수증 범위 확대(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종전은 소득공제 증빙서류중 의료비 영수증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의 의료비 영수증으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10>법정기부금의 범위조정(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3호 및 제3호의2, 제6호, 시행령 제81조 제7항)
법정기부금의 범위가 ‘천재·지변 및 기타 재난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으로 개정됐다.
이때 ‘기타재난’이라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재난으로 한정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대상단체에 비영리교육재단, 경제 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내 외국교육기관,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한적십자사를 추가했다.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공제에 있어서의 자연봉사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규정했다.
<11>지정기부금 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추가(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했다.
종전은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10%범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부금) 지정단체가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단체,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납부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 납부회비로 제한됐다.
그러나, 이번개정에서는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요건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토록 하고 있다. 해산시는 잔여재산 처분제한, 자체재원조달비율이 50%이상인 경우로 개정됐다.
지정절차는 행정자치부장관 추천과 재정경제부장관이 심사해 지정토록 하고 있다.
<12>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소득세법 제164조)
지금조서 제출대상에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으로 규정했었으나, 앞으로는 일용근로소득도 추가된다.
<13>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범위 확대(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제6항)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대상자가 복식부기의무자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14>주택저당차입금으로 채무상환요건 변경시 소득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1항)
소득공제 요건이 강화됐다. 종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닌 15년 미만 주택 저당차입금을 소득공제대상인 15년 이상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15년 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허용키로 했다.<김영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