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세무서(서장 심재련)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12.1~12.15)를 앞두고 관내 신고 대상 1만2천여명을 상대로 자진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신고안내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23일 심재련 서초서장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 교육'을 갖고 "종부세 업무는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니고, 국세청 전직원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한뒤 "차질없는 종부세 신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서초세무서는 종부세 신고대상자를 상대로 안내문을 통해 "2006.6.1 현재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와 소유내역이 같은 경우, 신고서에 연락 전화번호 기재와 서명날인해 신고서 1장만 회신봉투에 넣어 우편(요금후납) 또는 팩스로 보내고 동봉한 납부서로 12월15일까지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서초세무서 관계자는 종부세 신고와 관련 "2006.6.1 현재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와 소유내역이 다른 경우, 책임직원에게 전화로 연락하면 서류검토를 통해 세액을 다시 계산한 후 신고서와 납부서를 수정해 안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중부권의 일선세무관서는 종부세 담당부서는 물론 전직원을 동원, 신고준비에 국세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