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7. (화)

내국세

국민주택채권 매각 손실 필요경비 처리 가능

개인에 매각땐 금융기관 매입가 기준 차손 계산

부동산 취득시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 내에서만 양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1일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증권회사 및 은행 이외의 자에게 매각한 경우 매각손실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심사 결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시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취득하는 채권을 은행 및 증권회사에 중도 매각하는 경우 매각손실 전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또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도 그 사실이 입증되면 매각차손을 양도차익 계산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거래의 진정성이나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나 은행에 매각했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까지만 인정된다.

 


 

이밖에 채권매입 후 만기양도 등 매각손실이 없는 경우, 채권매매업자 등의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매각손실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은 양도차익 계산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