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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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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 자영업자 절반 소득세 안내 


재경부는 대부분의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감세조치를 하더라도 소비증대 효과가 미미하며 세부담 형평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근로소득자·자영업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기업의 34%가 결손으로 법인세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은 직접적인 세금경감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감세논쟁 주요논점 정리' 보고서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특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  가운데서도 63%, 자영업자의 65%는 과표구간이 1000만원 이하로 각각 평균 17만 5000원과 31만 6000원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감세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를 적용할 경우 평균세액인 17만 5000원(2003년 기준) 가운데 4만3000원이 줄어든다며, 이 정도로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 감세조치시 가장 많은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이로인한 가처분소득은 늘어나겠지만 한계소비성향이 낮아 소비증대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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