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
수입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장대손 씨는, 2003년 5월 거래처 A에 어음을 받고 5천5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한 후, 2003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2003년 10월 거래처 A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부가가치세 5백만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
장대손씨처럼 외상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
국세청은 최근 상담사례를 통해 이와같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해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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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료에 의하면 사업자가 이미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한다는 것.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손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 사망·실종신고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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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하여 주며, 위 사례에서 장대손 씨의 경우는, 2004년 4월에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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