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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내국세

거래처가 부도시 부가세 공제는.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

수입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장대손 씨는, 2003년 5월 거래처 A에 어음을 받고 5천5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한 후, 2003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2003년 10월 거래처 A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부가가치세 5백만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

장대손씨처럼 외상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

국세청은 최근 상담사례를 통해 이와같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해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상담자료에 의하면 사업자가 이미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한다는 것.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손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 사망·실종신고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하여 주며, 위 사례에서 장대손 씨의 경우는, 2004년 4월에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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