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는 충분히 상용화한 후 활용가치가 떨어진 기술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운영된바 있다.
그러나 사후 보조금적 성격이 강하고 감면혜택도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어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일몰이 도래하는 금년 말에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모일간지 BT기업 세제지원과 관련해 이와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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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현재 연구개발 준비단계, 설비투자단계, 비용지출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연간 1.3조원 수준의 조세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해 R&D지출규모가 ‘01년 16.1조원, ’02년 17.3조원, ‘03년 19조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재경부는 향후에도 사후 보조금적 성격의 지원제도는 우선 폐지하고 위험부담이 높은 R&D 연구개발․투자단계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여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도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는 내국인이 외국으로부터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 기술제공자의 조세면제를 통해 고도기술의 국내도입비용을 낮추어 내국인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므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폐지한다 하여도 내국인을 외국인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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