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를 수행한 김상겸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 세제에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환경세가 존재하지 않고, 또한 환경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타의 세목들에서도 환경성이 적절히 구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환경세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
특히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 감축의무 이행기간이 당초 예상(2018년~2022년)보다 앞당겨질 것(2013년~2017년)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환경세 도입을 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환경세를 도입함에 있어서 반드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에 따르면 아직 우리나라 세제에는 본격적인 환경세제도가 구현되었다하기 어렵지만, 구태여 새로운 세목을 통해 도입하기 보다는 현재의 세제를 보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환경세적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현행의 특별소비세나 교통세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수단으로서 탄소세의 도입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도입여부와 시기를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만약 도입을 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극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보완책이 병행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