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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내국세

38차 세제발전심의회-간편납세제 공방 현장중계(3) <img src=/data/image/hot12.gif border=0 height=13>

반면,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은“자영업자의 경우는 15∼30만원에 이르는 기장수수료가 여전히 부담스럽다”면서“세무대리인은 간편납세제도의 보완자적 입장에서 무료서비스 창구를 만들어 서민층을 지원하는 등 공익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 순서다”고 지적했다.

허정옥 탐라대 교수도 “지방소도시에 있는 기업이나 납세자의 경우는 여건상 간편납세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점을 보완해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조건부 찬성의사를 밝혔다.

토론 마지막, 다시 발언기회를 얻은 임향순 세무사회장은 “현행 제도하에서도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많다”며 거듭 제도도입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는 심지어“집단상가 사업자나 일부 지역의 경우 납세자가 제출하는 세금계산서가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하면서“현행 제도하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간편납세제도가 도입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회장의 발언이 계속되자 박병원 재경부 1차관은“여기 모인 세발심 위원들은 나름대로 모두 세제전문가다. 충분히 의미를 알았으니 간단하게 말해달라”며 발언을 막았다.

이어 은방희 여성단체협의회장은“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려면 먼저 전자장부부터 구축해 놓고 논의를 해야지, 시행방법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는데 제도의 목표가 아무리 좋아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일갈했다.

답변에 나선 김용민 세제실장은“오늘 세제발전심의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적극 참고해 법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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