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체결국간 협정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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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재정경제부는 FTA 체결국가 물품에 대한 특혜세율과 국내산업 피해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원산지 확인 등 통관절차에 대한 관세법의 특례를 담은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한.싱가포르 FTA 국회비준안과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칠레 FTA의 경우 최초의 협정임을 감안해 한.칠 FTA 이행에 한정하는 특례법을 제정한바 있다. 그러나 다수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FTA를 체결할 때마다 별도의 이행법을 제정해야 하는 행정부담을 해소하고, 법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특례법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법안에는 FTA 협정에서 합의된 관세양허계획에 따라 품목별로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규정했다. 한.싱 FTA의 경우 전체 1만 1,261개 품목 중 1만 315개 품목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고, 이 중 59.7%인 6,724개 품목은 협정 발효와 동시에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체결국에서 실질적으로 제조.가공 또는 생산된 물품에 한해 원산지를 인정하는 등 특혜관세의 적용 및 우회수출입여부 판단에 필요한 원산지결정 기준을 마련했다.
법안에는 이와 함께 특혜관세는 수입신고수리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하게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 후에도 예외적으로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납세편의를 확대했다.
아울러 우회수출입 확인을 위해 체결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검증을 요청하거나 상대국의 수출자나 생산자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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