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06. (수)

지방세

7월 재산세 143억 부과  

부천시, 총 279,755건 고지서 13일 발송,
주택의 경우 건물 토지 합쳐 세액의 50% 7월,
나머지 50% 9월에 납부, 표준세율보다 50%인하해
재산세 전반적으로 감소


올해 재산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는 2005년 정기분 재산세 총 279,755건에 143억을 부과하고 13일 각 가정에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기존의 재산세·종합토지세개념이 없어지고, 주택의 경우 주택 토지를 합산한 재산세의 50%가 이번 7월에 과세되고 나머지 50%는 오는 9월에 다시 과세된다.

                               
           

 

       
           

                       

 

 

 

     


주택이외의 기타(상가,사무실등)건물의 경우 건물분재산세 전액이 이번달에 과세되며 토지분은 오는 9월에 과세된다.

또, 건물이나 토지의 신축년도,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원가방식에서 현 시세를 적용하는 시가 방식으로 부과 방식도 바뀌어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 아파트는 국세청기준시가, 다세대주택 건설교통부 공시가격 50% 적용하고 건축물은 건물시가표준액의 50% 적용해 산정된다.

이에 따라 많은 시민들은 이번 7월에 과세될 재산세 고지서에 적지 않게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어려운 경제사항을 고려하고 시민들의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부천시 시세조례를 개정 주택분 재산세액을 표준세율보다 50%인하해 고지해 대부분의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소중하게 쓰여 지고 있으므로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기간이 오는 16일부터 8월1일까지인 이번재산세는 은행을 직접 방문 인터넷납부, 농협텔레뱅킹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이용방법은 재산세고지서 뒷면에 자세히 기재 되어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