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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지방세

정기분 재산세 3억5천만원 부과 

2005년 재산세(주택분·건물분) 과세

진도군(군수 김경부)은 2005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물·선박 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3억5천만원을 부과·고지하고 내달 1일까지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도군에서는 7월에 주택과 대지, 주택외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고, 9월에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할 계획이며, 또한 재산세중 주택분 세액의 1/2은 7월에 고지한것이다.

                               
           

 

       
           

                       

 

 

 

     


나머지 1/2은 9월 토지분 재산세와 병행 과세하여 한번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므로써 군민들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본 재산세 부과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관내 13,000여 가구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전수 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6개월 동안 부과 준비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했다.

군관계자는 "재산세와 함께 부가되는 세금으로는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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