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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최근 개정법령을 통해서 이와같이 밝히고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금지금(金地金)시장의 활성화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금지금 거래에 대한 과세특례기한을 연장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기여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등유·중유 등 유류의 특별소비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적용시한이 200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인바, 동 적용시한을 5년간 연장하는 교육세법 일부개정되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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