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2005년 상반기 지방세가 지난해 동기 세입액 1,056억원 대비 4.1%가 증수된 1,099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제주도내의 내수경기 회복세가 지연되고 고유가·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체감경기의 회복기미가 둔화되는 추세로 전환됨과 아울러 중앙정부의 부동산 시장의 규제정책 추진 등에 의한 주택건설 경기 시장의 자금난으로 도내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기(4월)대비 28.9% 감소 되는 등 지방 세수 여건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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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군 세무부서의 직원들이 납기내 사전 징수 노력 강화 및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한 결과로 지난해 동기 세입액에 비해 증수된 실적을 보였다는 것.
이와 같이 지방세수가 증수된 원인으로 주요세목의 세입된 현황을 분석 해보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주택 통합과세 도입으로 공동주택 과표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단독주택의 과표는 기준가액을 ㎡당 18→46만원으로 인상과 지난 5월부터 개별주택가격공시제도입 등에 의한 시가표준액 인상으로 취득세는 전년동기대비 22%가 증가한 72억원 증수된 반면, 등록세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세율 인하( 3 → 2%, 1.5%)조치로 9.7%가 감소되어 전년동기대비 34억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레저세는 경마입장객 감소(스크린 경마성행 등)로 제주경마장분 세입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경주 1일평균 △449명,△10%)이나, 교차투표 경주를 상반기 1개월 연장 실시함으로서 전년도동기대비 3.8% 소폭 증가한 5억원이 더 세입 되었다.
제주도에서 후반기부터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개발 기대 및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등에 의한 지방세 세수여건이 호전될 추세이다. 이에 열악한 자주 재원 확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세대상의 납기 내 적기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찾아나서는 세정운영으로 금년도 세입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세무행정력을 집주해 나갈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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