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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내국세

각종 세금 납입 하루 연장 

제주도, 7월27일 주민투표 공휴일 지정   

제주도는 2005. 7. 27 행정구조개편으로 인한 주민투표일을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세와 각종 세외수입 납입기간을 하루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납부 기한이 7월27일이 기한마감인 경우 7월28일까지 납부되더라도 20%의 가산세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과태료및범칙금수입(자동차 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등), 사용료수입(도로,하천료 사용수입 등)등 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각종 공과금의 납입기한도 하루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납입기한이 7.27을 7.28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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