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05. 7. 27 행정구조개편으로 인한 주민투표일을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세와 각종 세외수입 납입기간을 하루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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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납부 기한이 7월27일이 기한마감인 경우 7월28일까지 납부되더라도 20%의 가산세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과태료및범칙금수입(자동차 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등), 사용료수입(도로,하천료 사용수입 등)등 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각종 공과금의 납입기한도 하루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납입기한이 7.27을 7.28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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