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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1. (금)

지방세

민원처리 고의로 늦추면 공무원에 과태료 물린다 


- 국민고충처리위원장 밝혀-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민원처리 권고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과도하게 지연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국민고충처리위의 업무활동 방해, 거부, 기피, 또는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사원 감사도 적극 요청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국정브리핑지가 전했다.

                               
           

 

       
           

                       

 

 

 

     


국정브리핑지에 따르면 그는 “관련 행정관서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이행실태를 점검해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해 정당한 이유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의 발생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인 관련 또는 파급 효과가 큰 민원의 해결을 위한 조정규정을 이번에 신설했다”면서 “앞으로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 조정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세부적인 절차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또 “국민고충처리위의 최고의 혁신은 민원인의 편에서 고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속을 끓이지 않도록 중간처리 상황을 통보해주는 등의 행동지침을 담은 국민고충처리헌장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과태료 부과와 감사원 감사의뢰,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권을 새로 부여받았다. 또 위원회의 소속도 국무총리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변경되고 비상임 위원장은 장관급 상임위원장으로 격상됐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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