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소득파악이 가능한 집단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소득파악율이 개선되는 것에 맞춰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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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지에 따르면 보고서는 또 초기에는 소득파악이 비교적 용이한 근로자 가구부터 적용하고 점차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1단계는 근로자 가구이면서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적용하고 2단계는 근로자 가구로서 자녀가 없는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임금근로자 1440만2000명 가운데 약 74%인 1062만6000명에 대해 국세청이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소득자료도 신뢰성이 높다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간과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경우 임금근로자의 소득파악율은 74%에서 88%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근로소득자에게 우선 적용할 경우에도 인별 인프라구축 및 점검·보완을 위해 최소 2년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며 EITC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인별 소득인프라 구축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법령을 보완한 후에도 납세자의 순응도를 감안한 적응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EITC제도 도입을 위해선 모든 근로자에 대해 사업자가 임금지급조서(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기록한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영세사업장에도 간편장부 작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시직과 일용직이 주대상으로 포함될 EITC제도 성격에 맞춰 사업장별, 사람별 소득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EITC 수급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EITC 적용대상은 아동을 양육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최저생계비의 140~160% 수준인 근로소득자를 우선 지원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외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가구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EITC도입시 정책목표와 대상그룹을 명확히 하고 제도를 단순화해야 하며 급여단위는 가구단위로 하되 급여수준은 초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출발, 제도정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기본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을 양육하고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40~160%에 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에 따르면 적용대상 가구는 대략 80만~1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연평균 급여액은 50만원에서 15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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