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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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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근로자에 근로소득보전세제 우선 적용

3년내 가능 …자영업자는 소득파악후 단계적 도입
 
정부가 올 연말까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한 가운데, EITC는 근로소득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파악의 신뢰성을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최초 근로자에 대한 EITC 도입은 인프라 구축 기간을 감안해 2~3년 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초기재원소요는 5000억원~1조원 내외로 할 경우 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국정브리핑지에 따르면 12일 오전 서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형 EITC 도입 타당성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능후 연구위원은 공동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기준 국세청의 근로소득자 소득파악율은 74% 수준으로, 임금 근로자중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근로자(일용 210만명, 과세미달 상시근로자 170)는 약 3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의 경우도 장부에 따른 신고가 절반수준에 그치는 등 종합소득세 과세기반이 취약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간이과세자가 약 48.8%에 달하는 등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따라서 EITC의 집행가능성은 소득파악과 동전의 양면관계라며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므로 EITC의 적용여부 및 급여액 산정을 위해서는 가구원 개개인의 소득파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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